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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gibility check

에너지바우처,
내가 대상일까.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에 답하면 대상 여부를 즉시 안내합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간편 자격진단 · 소득기준 확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4종 급여 중 하나라도 받으면 소득기준은 충족입니다. 수급 여부가 애매하면 읍·면·동에 확인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무엇을 확인하나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입니다. 위 진단기는 이 둘을 차례로 물어봅니다.

기준내용
①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4종 중 하나)
② 세대원 특성기준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임산부·장애인·다자녀 등 하나 이상

소득만 되거나 특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면 다 된다"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진단이 묻는 것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지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2026년 기준 1961.12.31 이전 출생)·영유아·임산부·장애인·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19세 미만 2명 이상) 중 하나 이상이 세대원에 있는지
  • 지원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지(이 경우만 제외)

각 항목의 자세한 기준과 다자녀 추가 혜택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격 문서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본 진단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참고용입니다. 대상 기준은 매년 변동되고 실제 선정은 읍·면·동 심사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안내는 통합상담센터(☎1600-3190)·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진단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

아닙니다. 간편 진단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충족 여부를 빠르게 알려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선정은 읍·면·동의 심사로 정해지며, 노인·영유아·다자녀 기준 연도는 매년 바뀝니다. 정확한 판정은 읍·면·동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더라도, 세대원 중에 노인·영유아·임산부·장애인·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가운데 하나 이상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는 자녀가 몇 명부터인가요?

+

2026년부터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세대로 인정됩니다(종전 3명에서 완화). 다만 한전 전기요금·도시가스 다자녀 할인은 자녀 3인 이상이라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