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기
무엇을 확인하나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입니다. 위 진단기는 이 둘을 차례로 물어봅니다.
| 기준 | 내용 |
|---|---|
| ①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4종 중 하나) |
| ② 세대원 특성기준 |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임산부·장애인·다자녀 등 하나 이상 |
소득만 되거나 특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면 다 된다"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진단이 묻는 것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지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2026년 기준 1961.12.31 이전 출생)·영유아·임산부·장애인·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19세 미만 2명 이상) 중 하나 이상이 세대원에 있는지
- 지원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지(이 경우만 제외)
각 항목의 자세한 기준과 다자녀 추가 혜택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격 문서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 대상 기준 자세히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격
- 신청방법·신청기간 — 에너지바우처 신청
- 얼마 받나 — 에너지바우처 금액·사용기간
- 제도 전체 —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본 진단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참고용입니다. 대상 기준은 매년 변동되고 실제 선정은 읍·면·동 심사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안내는 통합상담센터(☎1600-3190)·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진단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
아닙니다. 간편 진단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충족 여부를 빠르게 알려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선정은 읍·면·동의 심사로 정해지며, 노인·영유아·다자녀 기준 연도는 매년 바뀝니다. 정확한 판정은 읍·면·동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더라도, 세대원 중에 노인·영유아·임산부·장애인·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가운데 하나 이상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는 자녀가 몇 명부터인가요?
+
2026년부터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세대로 인정됩니다(종전 3명에서 완화). 다만 한전 전기요금·도시가스 다자녀 할인은 자녀 3인 이상이라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