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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쉬는 제도이고, 그동안 받는 돈은 고용보험에서 주는 육아휴직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급여·기간·신청·대상을 주제별로 정리합니다.
출산 전에도 여성 본인은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남성은 법정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사용 조건을 확인한 뒤 회사 휴직과 고용보험 급여를 각각 신청합니다.
먼저 — 헷갈리는 세 가지
- 제도 vs 급여 — 기간·대상·복직은 남녀고용평등법, 돈(급여)은 고용보험법
- 휴직 vs 단축 — 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입니다.
- 민간 vs 공무원 — 공무원·교원은 대상·기간·수당에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출산 직전과 직후
-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의 휴가·급여·확인서와 배우자 휴가를 확인합니다.
급여·신청
대상·기간
부모·공무원
휴직 중·복직·혜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기 육아휴직
도구
복직 후 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 복직 뒤 등·하원·퇴근 전후 돌봄의 정부지원·비용·신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