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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쉬는 제도이고, 그동안 받는 돈은 고용보험에서 주는 육아휴직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급여·기간·신청·대상을 주제별로 정리합니다.

출산 전에도 여성 본인은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남성은 법정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사용 조건을 확인한 뒤 회사 휴직과 고용보험 급여를 각각 신청합니다.

먼저 — 헷갈리는 세 가지

출산 직전과 직후

  •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의 휴가·급여·확인서와 배우자 휴가를 확인합니다.

급여·신청

대상·기간

부모·공무원

휴직 중·복직·혜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기 육아휴직

도구

복직 후 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 복직 뒤 등·하원·퇴근 전후 돌봄의 정부지원·비용·신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