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쉬는 제도이고, 그동안 받는 돈은 고용보험에서 주는 육아휴직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급여·기간·신청·대상을 주제별로 정리합니다.
먼저 — 헷갈리는 세 가지
- 제도 vs 급여 — 기간·대상·복직은 남녀고용평등법, 돈(급여)은 고용보험법
- 휴직 vs 단축 — 쉬는 육아휴직은 만 8세, 일하면서 시간만 줄이는 단축은 만 12세
- 민간 vs 공무원 — 수치·기간이 다른 별도 제도(공무원은 초6·최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