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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은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금액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먼저 금액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부터 확인하세요.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이고,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분쟁은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다투며 상담은 ☏1350입니다.
도구
대상·금액
지급
미리 받기
안 줄 때
관련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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