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 1년 이상·주 15시간, 단수기간도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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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근로자를 전제로 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프리랜서·용역 계약이나3.3% 공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인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회사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조건
| 조건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근로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이 두 요건을 적용합니다. 둘 다 채우면 사업장 규모·정규직/계약직 구분·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실제 독립 사업자의 용역 관계에도 두 요건만으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은 4주를 평균한 값입니다. 어느 한 주가 14시간이었다고 곧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으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 1년을 채웠는지 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확인
계약 명칭·3.3% 공제·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는지를 종합해 확인합니다. 특정 요소 하나나 체크한 개수로 근로자성을 판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의 근로자 판단 기준과 노동부의 프리랜서 퇴직금 상담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관계를 보도록 설명합니다. 자료는 다음 요소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 확인할 관계 | 자료 예시 |
|---|---|
| 업무 배정·지시·보고·평가 방식 | 계약서, 업무 지시 메시지, 보고·평가 기록입니다. |
| 근무시간·장소의 지정과 구속 | 근무표, 출퇴근 기록, 일정 변경 지시입니다. |
| 보수 지급과 관계의 계속성 | 입금내역·정산서, 계약 갱신·근무기간 기록입니다. |
| 업무 대체·독립 영업·비용과 위험 부담 |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었는지, 거래처·장비·비용 부담 자료입니다. |
표는 설명 자료의 예시이며 법정 필수 서류나 인정 보장 목록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확보한 근무 기록과 소득 자료로 실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상담합니다. 고정급이 없거나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여부·퇴직금 지급에 다툼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사실관계를 상담하거나 노동포털의 진정 안내를 확인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와 기간·소정시간을 충족하는지는 구분합니다. 미지급 뒤 절차·기한은 퇴직금 미지급, 온라인 제출 준비는 임금체불 신고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금액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일당 개념이라는 점이 계산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1년을 넘긴 뒤의 개월·일수
가장 많이 잘못 아는 지점입니다. 1년 단위로 잘라 버리지 않습니다.
| 근속 | 퇴직금 |
|---|---|
| 11개월 | 없음 |
| 1년 | 30일분 평균임금 |
| 1년 6개월 | 45일분 |
| 3년 2개월 | 3년 2개월분 |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99호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 1년 미만의 단수 기간도 그 기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1개월에서 끊기면 0원이고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전액이 발생하는 구조라, 퇴사일 조정이 실제로 금액을 가릅니다.
계속근로기간 계산
계속근로기간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입니다.
- 실 근로기간이나 출근율과 관계없습니다
- 그 사업에 소속돼 있던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결근이 잦았다고 계속근로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으로 그 기간의 임금이 줄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금액에는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제도가 없다는 회사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법이 그렇게 간주하므로 우리 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없다는 말은 지급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를 만들지 않은 것은 사용자 쪽의 문제이고, 근로자의 권리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계약이나 3.3% 공제면 퇴직금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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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독립 사업 가능성, 보수와 계속성 등을 종합해 근로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기간·소정시간 요건을 따로 확인하며, 다툼은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나요?
+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먼저 실제 근로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3년 2개월 일했으면 3년치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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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1년 미만의 단수 기간도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3년 2개월이면 3년 2개월분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결근이 많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
계속근로기간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며 실 근로기간이나 출근율과 관계없습니다. 다만 결근으로 임금이 줄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제도가 없다고 하는데요?
+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법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확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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