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 1년 이상·주 15시간, 단수기간도 비례
개요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호의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회사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조건
| 조건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법은 이 둘에 미달하는 근로자만 제외합니다. 둘 다 채우면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주 15시간은 4주를 평균한 값입니다. 어느 한 주가 14시간이었다고 곧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으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 1년을 채웠는지 봅니다.
금액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일당 개념이라는 점이 계산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1년을 넘긴 뒤의 개월·일수
가장 많이 잘못 아는 지점입니다. 1년 단위로 잘라 버리지 않습니다.
| 근속 | 퇴직금 |
|---|---|
| 11개월 | 없음 |
| 1년 | 30일분 평균임금 |
| 1년 6개월 | 45일분 |
| 3년 2개월 | 3년 2개월분 |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99호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 1년 미만의 단수 기간도 그 기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1개월에서 끊기면 0원이고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전액이 발생하는 구조라, 퇴사일 조정이 실제로 금액을 가릅니다.
계속근로기간 계산
계속근로기간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입니다.
- 실 근로기간이나 출근율과 관계없습니다
- 그 사업에 소속돼 있던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결근이 잦았다고 계속근로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으로 그 기간의 임금이 줄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금액에는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제도가 없다는 회사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법이 그렇게 간주하므로 우리 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없다는 말은 지급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를 만들지 않은 것은 사용자 쪽의 문제이고, 근로자의 권리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나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여기에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3년 2개월 일했으면 3년치만 받나요?
+
아닙니다. 1년 미만의 단수 기간도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3년 2개월이면 3년 2개월분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결근이 많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
계속근로기간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며 실 근로기간이나 출근율과 관계없습니다. 다만 결근으로 임금이 줄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제도가 없다고 하는데요?
+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법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확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