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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 퇴직 후 14일 이내, 늦으면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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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이 정한 기한입니다.

다음 달 급여일에 함께 준다는 안내가 흔한데, 퇴직일이 월초라면 그것만으로 이미 14일을 넘깁니다. 회사 관행이 법정 기한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14일의 계산

항목기준
기산점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일반적으로 퇴직일)
기한14일
단위영업일이 아니라 달력 기준
연장특별한 사정 + 당사자 간 합의

연장 조건이 두 겹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연장이 아닙니다.

퇴직일지급 기한
3월 1일3월 15일
3월 20일4월 3일
12월 31일다음 해 1월 14일

지연이자 연 20%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입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미지급분에 대해 붙습니다. 전액을 안 줬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면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산·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지급을 미룰 법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무조건 붙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IRP 계정 이전 원칙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급여통장으로 받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다.

상황처리
IRP 계정을 지정한 경우그 계정으로 이전
지정하지 않은 경우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
55세 이후 퇴직·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시행령과 고시가 정한 예외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무기한 미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로 개설해 이전하도록 법이 정해 뒀습니다.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계좌를 회사에 제출하는 순서는 퇴직금 IRP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을 때

순서할 일
1퇴직일과 14일 경과 여부를 확인
2회사에 지급을 서면·문자로 요구하고 기록을 남김
3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지연이자 산정과 이후 절차에서 지급 요구 시점이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절차와 처벌은 별도 문서에서 다룹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정한 기한이며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 기준 14일입니다.

회사가 다음 달 급여일에 준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

퇴직일부터 14일을 넘기면 위반입니다.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했을 때만 가능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늦게 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근거입니다.

퇴직금이 왜 IRP 계좌로 들어오나요?

+

법이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IRP 계좌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미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개인별 확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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