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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사후환급은 매년 8월 말경 전년도분 정산으로 시작되며, 확인·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진단·입원 단계의 다른 제도까지 비교하려면 큰 병원비 지원제도 비교에서 산정특례·재난적의료비·긴급복지 의료지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