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 소득분위별 상한액·기준 (2026)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이 낮아 더 일찍 환급 구간에 들어갑니다. 핵심 주의점은 하나입니다 — 비급여는 애초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한액 — 2025년 진료분 기준
2026년 8월부터 정산되는 것이 이 표의 2025년 진료분입니다.
| 소득분위 |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2026년 진료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분에 적용되는 상한액입니다. 이 표로 정산되는 시점은 2027년 8월입니다.
| 소득분위 |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90만원 | 143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181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245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404만원 |
| 8분위 | 446만원 | 580만원 |
| 9분위 | 536만원 | 698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1,096만원 |
상한액은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됩니다. 지금 병원비를 쓰고 있다면 2026년 표, 올해 8월에 환급받는다면 2025년 표가 기준입니다. 두 표를 섞어 보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소득분위는 직전 연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공단이 판정합니다. 개인이 미리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단이 정산 후 대상자에게 초과금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작동 방식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환자는 그 금액까지만 내고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후환급: 여러 기관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 합산 정산해, 상한액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은 사후환급금 문서에서 다룹니다.
계산에 안 들어가는 것 — 가장 흔한 오해
상한제가 합산하는 것은 급여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만입니다. 다음은 제외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도수치료·비급여 주사 등)와 간병비
-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 항목
-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차액,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병원비 영수증 총액이 수천만 원이어도 급여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이하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비가 상한을 넘으면 다 돌려받는다"는 통념과 다른 지점이라, 예상보다 환급액이 적은 이유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치료 시점별 네 제도 비교 — 큰 병원비 지원제도
-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65세 이상 임플란트
- 환급 신청·지급 일정 — 사후환급금 신청·지급일
- 실손보험과 중복 여부 — 실손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
- 퇴사 뒤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 퇴사 후 건강보험
- 제도 전체 — 본인부담상한제 가이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개인별 상한액·환급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정산으로 확정되며, 문의는 ☎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가요?
+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상한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사전급여로, 여러 병원 합산분은 다음 해 8월 말경 정산하는 사후환급으로 처리됩니다.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으로 소득 1분위 89만원, 10분위 826만원이며,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141만원에서 1,074만원까지의 별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진료분의 최고상한액은 843만원입니다.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아나요?
+
직전 연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공단이 1~10분위를 판정합니다. 개인이 미리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고, 정산 때 공단이 판정해 초과분을 안내하므로 본인 분위가 궁금하면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병원비를 수천만 원 썼는데 왜 환급이 안 되나요?
+
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차액, 추나요법 등은 아무리 많이 냈어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상한액을 초과해 공단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가입 세대와 무관하게 중복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손보험 관계 문서에서 다룹니다.
공단 확인·문의
대상 여부·환급액 확인과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뤄집니다. 문의는 ☎1577-1000.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