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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직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2026년 기준 월 60만원씩 6개월 받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유형은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2유형은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과 전국 고용센터에서 하며, 상담은 ☏1350입니다.

정년퇴직 뒤 다시 일하려는 경우에는 중장년내일센터·노인일자리·직업훈련을 나이와 실업급여 상태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중장년·정년

대상·요건

수당

실업급여와의 관계

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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