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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 1유형·2유형 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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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두 갈래입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은 요건도 다르고 받는 돈도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구직촉진수당이 나오는지입니다. Ⅰ유형에만 월 60만원이 6개월 지급되고,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월 60만원으로 알고 신청했다가 Ⅱ유형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아래 숫자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2026년 1월판 기준입니다.

유형 비교

구분Ⅰ유형Ⅱ유형
소득 지원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 6개월취업활동비용
가구 소득중위 60% 이하 (청년 120% 이하)특정계층·청년 없음, 중장년 100% 이하
본인 소득1인가구 기준 중위 60% 미만없음
재산4억원 이하 (청년 5억원)특정계층·청년 없음
취업경험요건심사형·선발형 구분 기준무관

취업지원서비스는 두 유형이 같이 받습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컨설팅에 차이가 없습니다. 갈리는 것은 현금입니다.

1유형 세부 요건

Ⅰ유형은 요건심사형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선발형은 예산 범위에서 선별합니다.

세부유형연령가구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심사형15~69세중위 60% 이하4억원 이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15~69세중위 60% 이하4억원 이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15~34세중위 60% 초과 120% 이하5억원 이하선발 시 고려

청년 연령에는 병역의무이행기간을 최대 3년까지 가산합니다. 현역 2년을 복무한 36세는 34세로 계산돼 청년 기준에 들어옵니다.

청년의 중위 120%는 별도 특례가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청년이라도 가구 소득이 중위 60% 이하이고 취업경험을 채웠다면 요건심사형입니다.

소득 요건의 두 축

Ⅰ유형 소득은 한 번만 보지 않습니다.

기준
가구단위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신청인 본인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

본인 기준의 분모가 가구원 수가 아니라 1인가구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4인 가구에 살아도 본인 소득은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와 비교합니다. 가구 전체로는 여유가 없어도 본인 소득이 이 선을 넘으면 Ⅰ유형이 아닙니다.

취업경험 계산

취업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서 통산합니다. 100일과 800시간 중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

주 20시간씩 1년을 일했다면 일수로는 부족해도 시간으로 800시간을 넘겨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5일 근무를 5개월 했다면 시간이 부족해도 일수로 충족됩니다.

선발형의 기준점수

선발형은 요건을 채워도 자동 선정이 아닙니다. 기준점수 이상자만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합니다.

동점자가 나오면 다음 순서로 우선순위를 가립니다.

  1.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낮은 사람
  2. 재산 합계액이 적은 사람
  3.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이 긴 사람

2유형 요건

Ⅱ유형은 세 갈래이고, 두 갈래에는 소득·재산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대상연령가구 소득재산
특정계층15~69세없음없음
청년층15~34세없음없음
중장년층35~69세중위 100% 이하없음

특정계층은 운영규정 별표에 열거된 취업취약계층입니다. 스스로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목록을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분류해당 예
거주·정착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가족 형태여성가구주, 미혼모·미혼부·한부모·청소년부모
이주 배경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15~24세)
경제 상황신용회복지원자, 영세 자영업자, 저임금 근로자였던 실직자
고용 형태건설일용직 근로자, 노무제공자
실직 사유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실직자, FTA 피해 실직자, 기업활력법에 따른 이직자
그 외구직단념청년, 위기청소년, 국가유공자 가구원, 산재로 장해를 입은 사람

각 항목마다 확인서·추천서 같은 증빙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특정계층이라도 세부 자격과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고용센터가 해당 항목의 증빙을 확인합니다.

특정계층에 해당하면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으므로, 위 목록에 걸릴 여지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15~34세 청년층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Ⅱ유형 대상군에 들어갑니다. 병역 가산도 Ⅰ유형과 같이 최대 3년 적용됩니다. 다만 구직 의사와 공통 제외사유 등 다른 참여 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참여할 수 없는 경우

Ⅰ유형과 Ⅱ유형에 공통으로 걸리는 사유입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국가·지자체가 구직활동 의무를 부과하고 지급하는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받는 경우
  • 재참여 제한기간 중인 경우

Ⅰ유형에만 추가로 걸리는 사유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권자
  •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개월의 기산점은 수급 종료일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원칙은 수급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취업 등으로 만료일 전에 수급이 실제로 끝났다면 마지막 수급일의 다음 날부터 세지만, 이때는 신청 시점에 재실업신고로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판정 흐름

순서확인할 것걸리면
1구직급여를 받고 있는가참여 불가
2마지막 구직급여 수급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났는가Ⅱ유형
3생계급여 수급권자인가Ⅱ유형
4가구 소득이 중위 60% 이하인가 (청년 120%)Ⅱ유형
5본인 소득이 1인가구 중위 60% 미만인가Ⅱ유형
6재산이 4억원 이하인가 (청년 5억원)Ⅱ유형
7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가선발형

7번에서만 걸리면 Ⅰ유형 선발형입니다. 4~6번에서 걸리는 15~34세라면 청년 기준을 다시 대입합니다.

소득과 재산 판정은 신청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합니다. 경계에 있다면 신청해 판정을 받아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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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받고, 2유형은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받습니다. 요건은 1유형이 훨씬 엄격합니다.

청년은 몇 살까지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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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령에 더해 계산합니다. 18세부터로 안내하는 자료가 있지만 업무매뉴얼 기준은 15세입니다.

소득은 가구 기준인가요 본인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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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봅니다.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여기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취업한 적이 없으면 1유형이 안 되나요?

+

선발형으로 갑니다.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에 미달하면 선발형이며, 선발형은 기준점수 이상자만 예산 범위에서 선정됩니다.

특정계층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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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위기청소년, 건설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산재로 장해를 입은 사람 등입니다. 항목마다 확인서나 추천서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2유형은 소득이 많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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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과 청년층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모두 없습니다. 중장년층만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유형은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고, 2유형은 이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별 확인

유형 판정과 소득·재산 심사 결과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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