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조건은 ① 고용보험 180일 ② 비자발적 이직 ③ 근로의사. 1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으로 인상되었고, 자진퇴사도 정당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세 요건 — ①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자발은 정당사유 해당 시), ③ 근로의사·적극적 구직활동 —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2026년 1월 이직자부터 1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핵심 3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 셋. 셋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요건 | 기준 |
|---|---|
| ①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 ②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 (해고·계약만료 등). 자발은 시행규칙 별표 2 정당사유가 있어야 인정 |
| ③ 근로의사 |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
여기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10조).
2026년 변경
1일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적용.
| 구분 | 2026년 기준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 지급률 | 평균임금의 60% (유지) |
| 가입기간 요건 | 180일 이상 (유지) |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 가입기간·연령별 표 (유지) |
본인 예상 수급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월급·나이·가입기간만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요건 상세
가입기간 180일
핵심은 '유급일'만 통산한다는 점. 무급휴직·결근일은 제외되므로 단순 재직 6개월이 아닙니다.
- 유급일에만 통산 — 주휴일·유급휴가 등 임금이 지급된 날 포함
- 무급일은 제외 — 무급휴직, 결근, 무급 토요일 등
- 여러 사업장 합산 가능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의 유급일 통산
- 확인 방법 — 고용24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실근무 기준으로는 8개월 이상이 안전합니다(주 5일·주 1회 유급 주휴 기준 6개월이 약 156일).
비자발적 이직
이직확인서의 사유코드가 비자발 코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인정되는 사유 | 비고 |
|---|---|
| 폐업·도산 | 코드 22 |
| 경영상 인원감축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코드 23 |
| 정년 | 코드 31 |
| 계약만료·공사종료 | 코드 32 |
| 근로자 귀책 권고사직·징계해고 | 코드 26 — 통상 수급 제한 |
| 본인 사정 (자발) | 코드 11 — 자발로 분류, 정정 요청 필요 |
형식상 사직서를 썼더라도 실질이 권고사직이면 비자발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본인 사정으로 잘못 기재하면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고, 협조가 안 되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드별 의미·정정 절차는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회사가 발급 자체를 안 할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미발급 시 참고.
근로의사·구직활동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것 — 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등
- 수급 중 매 회차마다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활동 증빙
질병·임신·육아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최대 4년).
자진퇴사 — 정당사유
조건부 가능.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정당사유 | 핵심 요건 |
|---|---|
|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 임금체불 2개월↑, 최저임금 미달 등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
| 본인 건강 | 3개월↑ 휴양 필요한 질병·부상 |
| 가족 간병 | 30일↑ 동거 친족 간병 |
| 임신·육아 | 휴직 거부된 임신·출산·육아 |
| 직장 내 문제 | 괴롭힘·성희롱·차별 |
| 사업 측 사유 | 폐업·도산 예정, 대량감원 통보 |
| 채용조건 불일치 | 채용 시 조건과 현저히 다름 2개월↑ |
위는 주요 사유 요약입니다. 별표 2 전체 5그룹 18항목과 사유별 인정 기준·증빙·실무 패턴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만 65세 이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장에 계속 가입돼 있던 사람 → 65세 이후 이직해도 받을 수 있음
- 만 65세 이후 새 사업장에 처음 입사한 경우 → 고용보험 적용 자체가 안 되므로 대상 아님 (고용보험법 제10조)
자세한 적용 경계는 실업급여 나이제한에서 다룹니다.
대안 제도
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 미취업자에게 월 50만 원 × 6개월 + 취업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 만 65세 이상 공공·민간 단기 일자리 (보건복지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출산한 미적용 근로자에게 총 150만 원
자가진단
조건 충족 여부는 위 표로 대체로 판단 가능하지만, 본인 상황을 정확히 매칭하려면 단계별 자가진단이 빠릅니다.
체크 결과는 ① 수급 가능성 높음 ② 조건부(고용센터 판정) ③ 어려움 — 세 가지로 안내되고, 결과에 맞는 다음 단계까지 연결됩니다.
관련 문서
- 자진퇴사 정당사유 (별표2 5그룹 18항목)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 이직사유 코드 의미·정정 —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 만 65세 적용 경계 — 실업급여 나이제한
- 예상 수급액 계산 — 실업급여 계산기
- 본인 자격 자가진단 — 실업급여 자격확인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경계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는 조건 핵심만 알려주세요.
+
셋입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해고·계약만료 등) 또는 자발+정당사유 ③ 근로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것. 여기에 만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 자체가 안 되므로 제외(고용보험법 제10조).
2026년 실업급여에서 달라진 게 있나요?
+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하한액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지급률 60%·소정급여일수 표(120~270일)·가입기간 180일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보험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
‘유급일’만 통산합니다. 무급휴직·결근일은 빠지므로 단순 재직 6개월이 아니라 실근무 약 8개월 이상이 안전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어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가입한 사업장의 유급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고용24 또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확인하세요.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비자발로 인정되나요?
+
예. 이직확인서의 사유코드가 경영상 권고사직(코드 23) 또는 폐업·도산(22)·정년(31)·계약만료(32) 등 비자발 코드로 기재되면 형식상 사직서를 썼더라도 비자발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단 근로자 본인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코드 26으로 분류되어 통상 수급이 제한됩니다. 회사가 ‘본인 사정(코드 11)’으로 잘못 기재하면 정정 요청을 해야 하고, 협조가 안 되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은 안 되지만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사유(임금체불·통근 왕복 3시간 이상·본인 질병·가족 간병·임신육아·직장 내 괴롭힘·사업 측 사유·채용조건 불일치 등)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증빙이 필요하고 고용센터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사유별 인정 기준·증빙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글에서 다룹니다.
만 65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65세 이후 이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새 사업장에 처음 입사한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 자체가 안 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조건이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나요?
+
예. 국민취업지원제도(월 50만 원 × 6개월 + 취업 지원), 노인일자리사업(만 65세 이상 공공·민간 단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총 150만 원) 등 대안이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내 예상 수급액 계산
월급·나이·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