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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2026년 고용보험 180일·퇴사 사유·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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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또는 인정되는 자진퇴사 사유, 근로 의사와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이직자부터 1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법은 공포됐지만 현재 조건을 바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가입 기준은 2027년, 구직급여 산정은 2028년에 각각 바뀌며 180일 수급요건은 이번 개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일정과 월 보수 80만원안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3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 셋. 셋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요건기준
① 가입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 이직사유비자발적 이직 (해고·계약만료 등). 자발은 시행규칙 별표 2 정당사유가 있어야 인정
③ 근로의사근로의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여기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10조).

2026년 변경

1일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적용.

구분2026년 기준
1일 상한액68,100원
1일 하한액66,048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지급률평균임금의 60% (유지)
가입기간 요건180일 이상 (유지)
소정급여일수120~270일 — 가입기간·연령별 표 (유지)

본인 예상 수급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월급·나이·가입기간만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요건 상세

가입기간 180일

핵심은 '유급일'만 통산한다는 점. 무급휴직·결근일은 제외되므로 단순 재직 6개월이 아닙니다.

  • 유급일에만 통산 — 주휴일·유급휴가 등 임금이 지급된 날 포함
  • 무급일은 제외 — 무급휴직, 결근, 무급 토요일 등
  • 여러 사업장 합산 가능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의 유급일 통산
  • 확인 방법 — 고용24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실근무 기준으로는 8개월 이상이 안전합니다(주 5일·주 1회 유급 주휴 기준 6개월이 약 156일).

비자발적 이직

이직확인서의 사유코드가 비자발 코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사유비고
폐업·도산코드 22
경영상 인원감축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코드 23
정년퇴직코드 31
계약만료·공사종료코드 32
근로자 귀책 권고사직·징계해고코드 26 — 통상 수급 제한
본인 사정 (자발)코드 11 — 자발로 분류, 정정 요청 필요

형식상 사직서를 썼더라도 실질이 권고사직이면 비자발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본인 사정으로 잘못 기재하면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고, 협조가 안 되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드별 의미·정정 절차는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회사가 발급 자체를 안 할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미발급 시 참고.

근로의사·구직활동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것 — 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등
  • 수급 중 매 회차마다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활동 증빙

질병·임신·육아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최대 4년).

자진퇴사 — 정당사유

조건부 가능.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정당사유핵심 요건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임금체불 2개월↑, 최저임금 미달 등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본인 건강3개월↑ 휴양 필요한 질병·부상
가족 간병30일↑ 동거 친족 간병
임신·육아휴직 거부된 임신·출산·육아
직장 내 문제괴롭힘·성희롱·차별
사업 측 사유폐업·도산 예정, 대량감원 통보
채용조건 불일치채용 시 조건과 현저히 다름 2개월↑

위는 주요 사유 요약입니다. 별표 2 전체 5그룹 18항목과 사유별 인정 기준·증빙·실무 패턴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만 65세 이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장에 계속 가입돼 있던 사람 → 65세 이후 이직해도 받을 수 있음
  • 만 65세 이후 새 사업장에 처음 입사한 경우 → 고용보험 적용 자체가 안 되므로 대상 아님 (고용보험법 제10조)

자세한 적용 경계는 실업급여 나이제한에서 다룹니다.

고용보험 자격 유형

위 180일 요건은 근로자 자격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보험은 자격 유형이 넷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가입기간 요건과 자발적 이직의 취급이 다릅니다.

자격피보험단위기간자발적 이직
근로자18개월 중 180일원칙 불가 (정당사유 시 인정)
예술인24개월 중 9개월소득 감소 시 인정
노무제공자 (프리랜서·특고)24개월 중 12개월소득 감소 시 인정
자영업자24개월 중 1년부득이한 폐업만 인정

대안 제도

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2026년 기준 월 60만 원 × 6개월 + 취업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 만 65세 이상 공공·민간 단기 일자리 (보건복지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출산한 미적용 근로자에게 총 150만 원

자가진단

조건 충족 여부는 위 표로 대체로 판단 가능하지만, 본인 상황을 정확히 매칭하려면 단계별 자가진단이 빠릅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 1분 자가진단 →

체크 결과는 ① 수급 가능성 높음 ② 조건부(고용센터 판정) ③ 어려움 — 세 가지로 안내되고, 결과에 맞는 다음 단계까지 연결됩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경계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는 조건 핵심만 알려주세요.

+

셋입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해고·계약만료 등) 또는 자발+정당사유 ③ 근로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것. 여기에 만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 자체가 안 되므로 제외(고용보험법 제10조).

2026년 실업급여에서 달라진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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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하한액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지급률 60%·소정급여일수 표(120~270일)·가입기간 180일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보험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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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일’만 통산합니다. 무급휴직·결근일은 빠지므로 단순 재직 6개월이 아니라 실근무 약 8개월 이상이 안전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어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가입한 사업장의 유급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고용24 또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확인하세요.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비자발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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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직확인서의 사유코드가 경영상 권고사직(코드 23) 또는 폐업·도산(22)·정년(31)·계약만료(32) 등 비자발 코드로 기재되면 형식상 사직서를 썼더라도 비자발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단 근로자 본인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코드 26으로 분류되어 통상 수급이 제한됩니다. 회사가 ‘본인 사정(코드 11)’으로 잘못 기재하면 정정 요청을 해야 하고, 협조가 안 되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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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안 되지만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사유(임금체불·통근 왕복 3시간 이상·본인 질병·가족 간병·임신육아·직장 내 괴롭힘·사업 측 사유·채용조건 불일치 등)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증빙이 필요하고 고용센터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사유별 인정 기준·증빙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글에서 다룹니다.

만 65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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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65세 이후 이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새 사업장에 처음 입사한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 자체가 안 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조건이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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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2026년 기준 월 60만 원을 6개월 지급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도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별도 소득·재산·연령 요건을 심사합니다.

내 예상 수급액 계산

월급·나이·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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