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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gibility check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본인 상황에 답하면 자격 여부와 다음 단계를 즉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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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가요?

가입기간은 고용24 또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개요

실업급여 대상 여부는 세 요건으로 갈립니다 — ① 고용보험 180일 ② 비자발 이직(또는 자발+정당사유) ③ 근로의사. 위 자가진단으로 본인 상황을 체크하고, 아래에서 요건별 상세·자발 퇴사 정당사유·대안 제도를 확인하세요.

핵심 3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 셋입니다. 셋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해고·계약만료 등). 자발은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사유가 있어야 인정
  3. 근로의사·능력 —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여기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적용 제외(법 제10조).

자발 퇴사 정당사유

자발 퇴사라도 다음 사유라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됩니다. 모두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유 분류구체적 예시증빙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임금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임금체불 확인서, 진정·고발 접수증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전근·결혼으로 거주 이전 → 통근 왕복 3시간 이상거주지 등본, 사업장 주소, 대중교통 경로
본인 건강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곤란 (3개월 이상 휴양 필요 등)의사 소견서, 진단서
가족 간병30일 이상 동거 친족 간병의사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육아임신·출산·육아로 사업장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음출생증명, 휴직 거부 사실
직장 내 문제괴롭힘·성희롱·차별사내 신고 기록, 노동위원회 판정 등
사업 측 사유폐업·도산 예정, 대량감원 통보회사 공문, 노사협의 기록
채용 조건 불일치채용 시 제시한 임금·근로시간보다 현저히 낮음(2개월 이상)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개별 판정이 갈리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유별 인정 기준·증빙·실무 패턴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이직확인서의 사유코드 의미와 정정 절차는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에서 다룹니다.

대상이 아닐 때 — 대안

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 미취업자에게 월 50만 원 × 6개월 + 취업 지원. 1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2유형은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별도. 고용24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 만 65세 이상 공공·민간 단기 일자리. 보건복지부 주관, 지자체 신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출산한 미적용 근로자에게 총 150만 원 지급.

신청 기한 — 12개월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모든 소정급여일수를 받아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자세한 신청 기한·연장 사유는 신청 기한 가이드 참고.

관련 문서


본 자가진단은 법령 요건에 기반한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경계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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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180일은 ‘유급’ 일수 통산입니다. 무급휴직·결근일은 빠지므로 실근무 8개월 이상이 안전합니다.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자발 퇴사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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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코드가 ‘권고사직(코드 26)’ 등 비자발 코드로 기재되면 형식상 사직서를 썼더라도 비자발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본인 사정(코드 11)’으로 잘못 기재하면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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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본인·가족 질병, 직장 내 괴롭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근무 불가, 채용 시 제시된 조건과 다른 현저히 낮은 근로조건 등입니다. 증빙은 사유별로 다르므로 고용센터 상담이 필수입니다.

만 65세가 넘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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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65세 이후 이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 사업장에 처음 입사한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 자체가 안 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임신·육아 때문에 즉시 구직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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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병역의무 등으로 30일 이상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이직 후 12개월 + 최대 4년까지 연장됩니다. 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체크 결과만 믿고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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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구는 법령 요건에 기반한 자가 진단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로 결정되며, 평균임금 산정·이직확인서 사유코드·증빙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고용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