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구분코드(11·12·22·23·26·31·32·41·42) 분류 체계와 수급 가능 여부. 권고사직이 경영상=23·근로자 귀책=26으로 갈리는 점, 폐업·도산=22 등 현행표와 정정 절차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
개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구분코드(두 자리 숫자)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좌우합니다. 핵심은 권고사직이 단일 코드가 아니라는 점 — 경영상 인원감축은 코드 23(수급 ○), 근로자 귀책 징계는 코드 26(통상 제한)으로 갈립니다. 그 외 폐업·도산 22, 정년 31, 계약만료 32는 비자발(○), 본인 사정 11은 원칙 ✕(정당사유 8가지 해당 시 ○). 코드가 잘못 기재되면 회사 정정 요청 → 거부 시 고용센터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습니다.
코드 체계
이직사유는 두 자리 숫자 구분코드로 분류되며, 첫 자리가 분류군입니다 — 1x 자발, 2x 사업주 사유·근로자 귀책, 3x 정년·계약만료, 4x 고용보험 비적용. 본인 사유코드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처리완료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드 | 의미 | 분류 | 수급 |
|---|---|---|---|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자발 | ✕ (정당사유 있으면 ○) |
| 12 |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자발+정당사유 | ○ |
| 22 | 폐업·도산 | 사업주 사유 | ○ |
| 23 | 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사업주 사유 | ○ |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근로자 귀책 | 통상 제한 |
| 31 | 정년 도달 | 정년·만료 | ○ |
| 32 |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 정년·만료 | ○ |
| 41 | 고용보험 비적용 | 비적용 | — |
| 42 | 이중고용 | 비적용 | — |
→ 수급 갈림길은 자발 vs 비자발 vs 근로자 귀책입니다(자발 11, 비자발 22·23·31·32, 귀책 26). ‘권고사직 = 코드 26’은 잘못된 단정 — 경영상 권고사직은 23입니다. 본인 사안에 어떤 코드가 적용되는지는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센터(☎ 1350)에 확인이 안전합니다.
코드 11 — 본인 사정 (자발)
가장 흔한 자발 코드.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 본인 의사로 사직’으로 처리하는 디폴트 코드입니다.
- 원칙: 실업급여 수급 대상 아님
- 예외: 시행규칙 별표 2 정당사유 8가지 해당 시 수급 가능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 본인 건강(3개월 이상 휴양)
- 가족 간병(30일 이상)
- 임신·출산·육아 + 휴직 거부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사업 측 사유(폐업·도산 예정)
- 채용조건 불일치
자세한 정당사유별 인정 기준·증빙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다룹니다.
코드 23 vs 26 —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단일 코드가 아닙니다. 사유의 실질에 따라 23(경영상)과 26(근로자 귀책)으로 갈립니다.
| 권고사직 유형 | 코드 | 수급 |
|---|---|---|
| 경영상 권고사직 — 회사 불황·인원감축에 따른 권유 | 23 | ○ |
| 명예퇴직 — 회사 제공 프로그램에 응한 경우 | 23 | ○ |
| 근로자 귀책 권고사직 — 중대한 잘못으로 권유 | 26 | 통상 제한 |
| 폐업·도산 | 22 | ○ |
회사가 어느 코드로 기재했는지가 수급 가능 여부의 갈림길입니다. 형식상 본인이 사직서를 썼더라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23으로 기재하면 비자발로 인정됩니다.
| 상황 | 사유코드 결과 |
|---|---|
| 경영상 권고 받고 사직서 작성 + 회사 기재 23 | 비자발 ○ |
| 권고 받고 사직서 작성 + 회사 기재 11 | 자발 처리 ✕ — 정정 필요 |
| 본인 귀책 사유로 권유 + 회사 기재 26 | 통상 제한 |
| 본인 의사로 사직서 + 회사 기재 11 | 자발 처리 ✕ (원칙) |
→ 이직확인서의 코드 기재가 본인 사직서 형식보다 우선입니다.
⚠️ 하위 세부코드(23-1/23-3, 26-2/26-3 등)·개별 수급 인정은 고용센터의 실질 심사 사항입니다.
코드 31·32 — 정년·계약만료 (비자발)
- 코드 31 — 정년 도달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상 정년)
- 코드 32 — 근로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둘 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종료된 경우라 비자발로 분류되고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재계약 거부도 코드 32로 처리됩니다.
만 65세 적용은 별도 — 실업급여 나이제한 참고.
코드 01 — 표준에 없음
검색량 작지만 자주 묻는 질문 — 표준 이직사유 코드는 11번부터 시작합니다.
- 회사가 자체 양식에서 단순 일련번호로 ‘01’을 사용한 경우
- 본인이 코드 자리를 잘못 읽은 경우
- 검색 시 입력 오기
본인 이직확인서의 정확한 사유코드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처리완료 후 확인하세요. 회사 양식의 ‘01’이 표준 분류상 무슨 코드에 해당하는지 회사 인사팀에 확인 가능합니다.
정정 절차
코드가 잘못 기재된 경우(예: 권고사직인데 코드 11) 표준 정정 흐름:
| 단계 | 진행 | 핵심 |
|---|---|---|
| 1 | 회사에 정정 요청 (서면·이메일) | 기록 남기기 |
| 2 | 회사 응답 거부·무응답 | 내용증명 한 번 더 |
| 3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신청 | 정황 증빙 일체 제출 |
| 4 | 고용센터 사실 확인·직권 정정 | 결과 통보 |
정황 증빙 모으기
권고사직 정황을 입증할 자료는 정정 인용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 권고 관련 녹취·문자·이메일·카카오톡
- 사내 인사 기록(인사고과·면담 기록 등)
- 동료 진술서
- 회사의 인력 감축 계획·공지
정정 진행 중에는 지급이 일시 보류될 수 있고 — 정정 완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실업급여 입금일 참고).
관련 문서
- 발급 자체가 안 될 때 (코드 정정과 별개) —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미발급 시
- 이직확인서 전반·본인 조회·처리 상태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 자진퇴사·정당사유 8가지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 전체 수급 조건 — 실업급여 조건
- 본인 자격 자가진단 — 실업급여 자격확인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본인 이직 사안에 정확히 어떤 코드가 적용되는지, 정정 가능성이 어떤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본인 이직확인서 사유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고용24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실업급여·고용보험 신고 내역에서 본인의 이직확인서 사유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발급받아도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완료 상태에서만 정확히 표시됩니다.
코드 11은 무슨 뜻인가요?
+
코드 11은 ‘본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 — 자발적 사직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사유 8가지(임금체불·통근 3시간↑·본인 질병·가족 간병·임신육아·괴롭힘·사업 측 사유·채용조건 불일치)에 해당하면 자발이라도 수급 가능합니다. 자세히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참고.
권고사직은 무슨 코드인가요?
+
권고사직은 단일 코드가 아닙니다. 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해고·명예퇴직은 코드 23(수급 ○),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권고사직은 코드 26(통상 수급 제한)으로 갈립니다. 형식상 본인이 사직서를 썼더라도 회사가 23으로 기재하면 비자발로 인정됩니다. (폐업·도산은 22)
‘코드 01’이라고 검색해도 나오는데 그게 뭔가요?
+
표준 이직사유 코드 분류는 두 자리(11~99)로 시작하므로 ‘코드 01’은 표준 분류에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 양식에서 단순 일련번호로 사용한 경우, 또는 검색 시 입력 오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 이직확인서의 정확한 사유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처리완료 후 확인하세요.
코드 32(계약만료)는 자발인가요 비자발인가요?
+
비자발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서 자연 종료된 경우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모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정년(코드 31)도 같은 비자발 분류입니다.
사유코드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어떻게 정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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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에 정정 요청(서면·이메일이 안전) ② 회사 협조 거부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신청 ③ 권고사직 정황 증빙(녹취·문자·메일·동료 진술서·사내 인사 기록) 제출. 고용센터가 사실 확인 후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유코드가 정정 진행 중일 때 실업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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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진행 중에는 수급자격 심사가 보류되거나 지급이 일시 보류될 수 있습니다(자세히는 실업급여 입금일 참고). 정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자격 심사가 재개되고 미지급분이 일괄 지급됩니다.
회사 측 해고도 수급 가능한가요?
+
예. 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른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은 코드 23으로 분류되어 비자발 이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폐업·도산은 22). 단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배임·고의적 사업장 손해 등)로 인한 징계해고는 코드 26으로 분류되어 통상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 사안은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드 41은 ‘고용보험 비적용’, 42는 ‘이중고용’으로 해고와는 무관)
내 예상 수급액 계산
월급·나이·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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