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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 요청·제출 방법·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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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이직사유·임금·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작성하는 실업급여 판단 자료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해 발급받는 절차와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를 구분합니다.

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82조의 2제 3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급자격 인정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회 처리완료는 수급자격 승인과 다릅니다.

작성·발급·제출 주체

주체역할
근로자별지 75호의 3으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고 받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사업주별지 75호의 4 이직확인서를 작성·발급합니다. 기관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에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자료를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관에 제출됐거나 법정 일용근로내용 신고에 따른 간주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별도 자료이므로 상실신고 처리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 발급요청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75호의 3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합니다. 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날과 발급·제출 사실을 확인할 기록을 보관합니다.

요청 취지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발급이며 이직사유는 실제 퇴사 사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확인합니다. 공식 항목·회사 접수 확인란은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에서 다룹니다. 내용증명·반복 독촉을 모든 신청의 법정 필수 단계로 두지 않습니다.

두 요청의 기한

요청사업주의 의무기산점
근로자가 회사에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경우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회사가 근로자 요청서를 받은 날입니다.
기관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10일 이내 기관에 제출합니다.회사가 기관의 제출 요청을 받은 날입니다.

근로자 요청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기관에 제출하면 법정 발급 간주에 해당합니다. 현행 규칙 82조의 2제 2·5항은 별지 7호 일용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따른 간주도 둡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서류를 중복 요구하지 않고 실제 처리·신고 사실을 확인합니다.

요청서 작성일과 회사가 받은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10일을 하나의 제출기한으로 설명하거나 합산해 총 처리완료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 미발급

회사에 요청했지만 법정 기간 내 발급받지 못한 사람은 규칙 82조의 2제 3항에 따라 신청 관할 기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미처리 상황의 온라인 접수 가능이나 자동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회사 요청 기록과 미발급 상황을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설명합니다. 회사 부재·폐업·협조 거부와 자료 준비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이에서 다룹니다. 구직신청·교육·인정신청의 전체 순서는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서 확인합니다.

처리와 조회

개인회원의 공식 FAQ는 고용 24 마이페이지 → 민원현황 → 민원알림현황을 안내합니다. 정확한 상태명·조회 조건·보완 내용은 본인 화면과 담당 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접수·처리완료는 자료 처리 안내이며 자격 인정·급여액·입금과 구분합니다. 현행 사업주 서식 앞쪽에는 처리기간 10일이 표시돼 있지만 회사 발급기한과 다른 단계이고 개별 보완·결정·지급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회 내용이 없거나 반려·보완 안내가 있을 때의 다음 행동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다룹니다.

양식과 기재 확인

자료확인할 내용
근로자 발급요청서별지 75호의 3으로 회사에 보내는 요청서입니다.
사업주 이직확인서별지 75호의 4로 사업주가 작성·발급합니다.
이직사유코드와 구체 사유가 실제 퇴사 사정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 기초일수 등을 확인합니다. 가입기간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명세임금계산기간·총일수·임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근로시간과 구분합니다.

일용근로자용 별지 75호의 5는 삭제됐습니다. 현행 서식의 실제 항목·서명·개정일과 PDF 앞뒤 작성요령은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에서 확인합니다. 서식 하나만으로 모든 자격·급여일수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과태료

법 118조와 시행령 별표 3은 발급 위반과 기관 요청에 따른 제출 위반을 나누어 정합니다.

위반1차2차3차 이상
발급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10만원20만원30만원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100만원200만원300만원

각 위반의 기준액이며 차수는 최근 1년의 같은 위반 부과처분·재적발 기준입니다. 사유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고 가중해도 법정 상한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순 미제출을 무조건 300만원으로 안내하거나 신고 후 자동 처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미발급 상황의 자료·기관 문의는 해당 상세에서 다룹니다.

사유코드와 정정

이직사유 코드는 실제 퇴사 사유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비자발 코드면 자동 승인, 자발 코드면 무조건 거절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격 요건과 실제 사정은 기관이 함께 판단합니다.

기재 내용이 다르면 회사에 정정·보완을 요청하고 협조가 없으면 자료를 담당 센터에 설명합니다. 코드 의미·자료 정정은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실제 자진퇴사 사유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확인합니다. 자료 보완과 공식 불인정 처분의 심사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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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발급합니다. 근로자는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보내고,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기관이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와 기간 내 미발급 신청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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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청서를 받은 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기관의 제출 요청을 받은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 제출이나 일용근로내용 신고에 따른 법정 간주도 있으므로 두 기한을 같은 의무로 합치지 않습니다.

본인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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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24 공식 FAQ는 개인회원 마이페이지 → 민원현황 → 민원알림현황을 안내합니다. 정확한 표시명·조회 조건·보완 내용은 본인 화면과 담당 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처리 상태만으로 자격 승인·입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수완료’와 ‘처리완료’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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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중은 자료가 접수되거나 확인 중인 상황, 처리완료는 해당 자료 처리가 끝났다는 안내로 구분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기관이 별도로 결정합니다. 회사 요청 기간 내 미발급이라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신청 절차가 있으므로 처리완료를 모든 신청의 선행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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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발급기한·기관 요청 제출기한·서식상 처리기간을 구분합니다. 현행 이직확인서 앞쪽은 처리기간 10일로 표시하지만 실제 보완·결정·지급일을 보장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개별 진행은 담당 센터에 확인하며 조회 글에서 기간과 다음 확인을 다룹니다.

이직확인서가 ‘반려’되었다고 떴어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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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완 사유·요청 자료·제출 주체를 확인합니다. 회사 작성 내용의 문제라면 회사에 정정·보완을 요청하고 협조가 없으면 담당 고용센터에 설명합니다. 반려·보완 안내와 공식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구분합니다.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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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청서는 별지 75호의 3, 사업주 이직확인서는 별지 75호의 4입니다. 고용 24 서식자료실과 현행 시행규칙 연결 파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글에서 실제 항목·서명·개정일과 앞뒤 작성요령을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회사가 거짓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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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별표 3은 거짓 작성 발급 또는 제출 각각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미발급 또는 미제출은 각각 10·20·30만원입니다. 차수·감경·가중과 위반 사실에 따라 실제 처분이 달라지며 고용센터에 잘못된 내용과 자료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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