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 발급·요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가 무엇인지, 회사 제출 기한, 본인 조회 단계(고용24), 처리 상태(접수완료·처리완료·반려), 양식 항목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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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 사실·평균임금·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서식(고용보험법 제42조)입니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 제출해야 하고, 처리 상태(접수완료→처리완료)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조회합니다. ‘처리완료’가 되어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이 이 서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직확인서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 사실·평균임금·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서식(발급 근거: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시행규칙 제82조의2 / 공단 제출: 제43조제4항)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이직확인서가 ‘처리완료’ 상태가 되어야 본인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1일 구직급여일액)과 피보험단위기간(→ 소정급여일수)이 이 서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작성·제출 주체
사업주(회사)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작성·제출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 주체 | 역할 |
|---|---|
| 사업주 | 작성·제출 — 고용24 사업주 서비스에서 전자 신고 (2020.8.28 개편으로 처리기관이 고용센터로 이동) |
| 근로자(본인) | 발급 요청, 처리 상태 조회, 사유코드·평균임금 검토 |
| 고용센터 | 접수 → 심사 → 처리완료 → 수급자격 심사 자료로 활용 |
회사가 부도·폐업·연락 불가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의 우선 신청·대처는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에서 다룹니다.
회사에 발급 요청하는 법
이직확인서는 2020년 8월 개편으로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해야 사업주가 발급하는 구조입니다(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줄 것이라 전제하지 마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세요.
- 요청 방법: 전화·구두보다 기록이 남는 형태(이메일·문자·카카오톡·서면)로 요청합니다. 회사는 고용24 사업주 서비스에서 전자로 처리합니다.
- 요청 멘트 예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고용24 사업주 서비스에서 처리(별지 제75호의4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직사유 코드도 실제 퇴직 사정에 맞게 기재해 주세요."
- 발급 기간: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 발급요청서 양식·쓰는 법은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회사가 끝내 거부하면 이직확인서 없이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제출 기한과 과태료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의사를 알리고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그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기산점은 ‘요청일’이 아니라 사업주가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 기준입니다.
2020.8.28 개편으로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서와 분리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해야 사업주가 발급하는 구조입니다(처리기관도 근로복지공단 → 고용센터로 이동). 실무상 회사가 미리 처리해두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 전 반드시 발급을 요청해두세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자체는 사업주 의무로, 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합니다.)
10일이 지나도 제출이 안 됐다면 회사에 재차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해 우선 진행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두 단계로 갈립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시행령 [별표3], 개정 2023.6.27):
|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이상) |
|---|---|---|---|
| 미발급·미제출·지연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 거짓 작성·발급/제출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법정 상한은 300만 원이지만 이는 거짓 작성·발급/제출 위반의 3차 상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미신고 = 무조건 300만 원’이 아닙니다.
처리와 조회
본인 조회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는 고용24 마이페이지 → 민원현황 → 민원알림현황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표시는 미접수·접수완료·처리완료·반려 네 가지이며, 상태별 의미·다음 행동·처리기간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처리 기간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뒤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처리완료’가 됩니다.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센터·담당자·정정 필요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음 사유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근로시간 산정 오류 → 회사에 재확인 요청
- 사유코드 정정 진행 중
- 사업주 미제출·연락 두절 → 본인 우선 신청 절차
처리 지연 시 회사에 직접 확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양식 기재 항목
이직확인서 양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에 기재되는 핵심 항목:
| 항목 | 내용 |
|---|---|
|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장 정보 |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 전 18개월 기준기간 중 보수 지급된 유급일 합산 → 180일 충족 여부 판단 근거 |
| 이직 전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평균임금(기초일액) → × 60%·상하한 적용 = 1일 구직급여일액 |
| 1주 소정근로시간 | 정규/단시간 구분 기준 |
| 이직사유 | 사유코드 (2자리 숫자) |
| 이직일·근로기간 | 시작일·종료일 |
각 항목이 1원·1일 단위 정확도로 평균임금·소정급여일수에 직결되므로, 본인이 조회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잘못 기재되면 수급액이 줄거나 자격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별지 제75호의3 발급요청서·제75호의4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와 발급요청서 쓰는 법은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회사 작성·제출 절차
근로자 입장에서 자주 검색되는 ‘이직확인서 작성·제출 방법’은 사업주의 의무 절차입니다. 근로자(본인)는 발급을 요청하고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입장입니다.
- 작성·제출 채널: 사업주는 고용24 사업주 서비스에서 전자 신고가 표준입니다(2020.8.28 개편으로 처리기관이 고용센터로 이동). 종이 양식(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 2025.7.1 개정)은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시행규칙 별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양식: 발급요청서 = 별지 제75호의3,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별지 제75호의4(2025.7.1 개정), 일용 = 별지 제75호의5
- 제출 기한: 근로자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 요청제 원칙: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해야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회사가 미리 처리해두는 경우도 있으나 자동 제출을 전제하지 마세요.
- 위반 시: 위 ‘제출 기한’ 표 참조 — 미발급·미제출·지연 10·20·30만 원 / 거짓 작성·발급/제출 100·200·300만 원
사유코드 갈림길
이직사유 코드가 비자발 코드(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 등)면 수급 자격, 자발 코드(본인 사정 등)면 원칙적으로 거부됩니다.
회사가 ‘본인 사정(코드 11)’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 회사에 정정 요청 → 회사 협조 거부 시 고용센터에 이의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코드별 의미와 정정 절차는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관련 문서
- 처리 상태(미접수·접수완료·처리완료·반려) 상세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발급 거부·미발급 시 우선 신청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이
- 양식 다운로드·발급요청서 쓰는 법 —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사유코드 의미·정정 —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
- 수급자격 인정 신청 흐름 — 실업급여 받는 방법
- 신청 기한 12개월 — 실업급여 신청 기한
- 자격 자가진단 — 실업급여 자격확인
- 본인 예상 수급액 — 실업급여 계산기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회사 제출 시점·처리 기간·기재 정정 절차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운영 세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안내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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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회사)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본인)는 작성·제출의 주체가 아니며,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회사가 부도·폐업·연락 불가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우선 진행할 수 있습니다(처리 방식은 케이스별).
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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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해야 발급됩니다(2020.8.28 개편).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그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 실무상 회사가 미리 처리해두기도 하지만, 신청 전 반드시 발급을 요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 지연 시 회사 또는 고용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본인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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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실업급여·고용보험 관련 메뉴에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는 접수완료(회사 제출됨, 고용센터 심사 전)→처리완료(고용센터 심사 끝, 수급자격 신청 가능)로 진행됩니다.
‘접수완료’와 ‘처리완료’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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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만 한 상태이고, 처리완료는 고용센터가 그 내용을 심사해 시스템에 반영을 끝낸 상태입니다. 처리완료가 되어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평균임금·소정급여일수도 처리완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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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 고용센터 처리완료까지의 기간은 센터·담당자·정정 필요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출을 늦추거나 사유코드·평균임금 정정이 필요하면 더 길어지고 수급자격 신청도 지연됩니다. 본인 안내문 또는 ☎ 1350에 사전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가 ‘반려’되었다고 떴어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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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는 보통 기재 오류(평균임금·근로시간·사유코드 불일치 등)나 첨부 누락으로 고용센터가 재작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회사에 즉시 연락해 정정 후 재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없이 우선 신청하는 법 절차를 따르세요.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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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고, 회사가 고용24 사업주 서비스에서 전자 제출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종이 양식은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별지에서 직접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회사가 거짓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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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시행령 [별표3]에 따라 거짓 작성·발급/제출 시 1차 100·2차 200·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단순 미발급·미제출·지연은 1차 10·2차 20·3차 30만 원). 본인이 거짓 기재 정황을 알게 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정정 요청을 하세요.
내 예상 수급액 계산
월급·나이·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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