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얼마나 받나?
실업급여 자격확인 — 자가진단 →비자발적 이직 + 가입 180일 이상 가정 · 평균임금 = 월급/30 환산
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 계산기는 본인의 월급·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즉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단에서 자격을 먼저 고르세요 —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는 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표가 다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산정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르고, 본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이직자 기준 상하한액 (68,100원·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 표를 자동 적용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 수급액은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항목별 산정 기준은 다음 표를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1일 구직급여일액
| 항목 | 2026년 기준 |
|---|---|
| 산정식 | 평균임금 × 60% |
| 상한액 | 68,100원 |
| 하한액 | 66,048원 |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연령별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 180일·근무시간 — 단시간 근로자 포함
가입기간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유급일을 통산한 일수입니다. 단순 재직일이 아니라 임금이 지급된 날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
- 유급일에만 통산 — 주휴일·유급휴가 등 임금이 지급된 날 포함
- 무급일은 제외 — 무급휴직·결근·무급 토요일 등
- 여러 사업장 합산 가능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가입한 사업장의 유급일 통산
- 실근무 약 8개월 이상이 안전 (주 5일·주 1회 유급 주휴 기준)
단시간 근로자(1일 8시간 미만)는 하한액이 본인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시급 × 80% 기준으로 비례해 낮아집니다. 가입기간 산정·자격 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조건에서 다룹니다.
자격별 산정 차이 — 근로자·예술인·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격이 넷으로 나뉘고 자격마다 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가 다릅니다. 계산기 상단에서 자격을 고르면 해당 규칙이 적용됩니다.
| 자격 | 기초일액 | 일액 하한 | 소정급여일수 |
|---|---|---|---|
| 근로자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6,048원 | 120~270일 |
| 예술인·노무제공자 | 이직 전 12개월 평균보수 | 16,000원 | 120~270일 |
| 자영업자 | 3년 평균 기준보수 | 해당 없음 | 120~210일 |
2026년 실업급여 —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1일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급률·가입기간 요건·소정급여일수 표는 유지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1일 상한액 | 68,100원 (인상) |
| 1일 하한액 | 66,048원 (인상) |
| 지급률 | 60% (유지) |
| 가입기간 요건 | 180일 (유지) |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가입기간·연령별,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가이드로 연결됩니다.
- Q.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사유인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Q.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1일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가입기간·연령별 표).
- Q.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같은가요?
-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보험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및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자영업자·프리랜서·예술인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 쓸 수 있습니다. 계산기 상단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에서 고르면 그 자격의 산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격마다 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표가 달라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 Q.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왜 금액이 훨씬 낮게 나오나요?
- 구직급여일액 하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하한은 66,048원이지만 예술인·노무제공자 하한은 16,000원으로 약 1/4 수준입니다. 신고된 보수가 적었다면 하한도 그만큼 낮게 걸립니다.
- Q. 자영업자는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 가입 시 고른 기준보수 등급 하나가 아니라 폐업 전 3년간 기준보수의 평균을 입력합니다. 기초일액이 3년 평균으로 산정되기 때문에(고용보험법 제69조의4), 폐업 직전에 등급을 올려도 그 등급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가이드
질문 1개에 한 페이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공단 1차 출처 기준.
- 실업급여 조건 — 2026년 고용보험 180일·퇴사 사유·수급자격2026년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퇴사 또는 인정되는 자진퇴사 사유, 근로 의사와 재취업 노력입니다. 가입기간 계산과 수급자격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24 온라인 신청·순서·준비물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퇴사 직후부터 고용24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센터 방문, 1차 실업인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단계와 신분증·이직확인서 등 준비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 질병·괴롭힘·통근·임금체불 증빙자진퇴사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질병·육아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별 기간 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정리합니다.
- 실업급여 입금일 — 1차·2차 지급일과 입금시간실업급여 1차·2차 입금일과 입금시간을 정리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일 다음 영업일, 늦어도 5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1차는 대기기간 7일을 뺀 약 8일분이고 2차부터는 4주 사이클의 28일분이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실업인정 — 회차별 구직활동 횟수·온라인 신청실업급여 실업인정의 회차별 구직활동 횟수와 온라인·방문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60세 이상·장애인의 1차부터 8차 이후까지 인정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 요청·제출 방법·처리기간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퇴사 사유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근로자의 발급 요청, 사업주의 10일 제출기한, 고용24 조회와 반려·정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 신고·차감·취업 기준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면 근로일과 소득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3개월 계속 근로의 취업 기준과 일한 날의 급여 차감, 현금·3.3%·쿠팡알바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