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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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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확인 — 자가진단 →
고용보험 자격
원 / 월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전일제 8시간 — 단시간 근로자만 조절 (1~8, 0.5 단위)
예상 총 수급액 · 2026년 기준 · 근로자
11,888,640원
66,048원 × 180일
※ 기초일액의 60%(60,000원)가 8시간 기준 하한액(66,048원)보다 낮아 하한 적용
비자발적 이직 + 가입 180일 이상 가정 · 평균임금 = 월급/30 환산

개요

고용보험 자격을 먼저 선택하고 해당 보수 자료와 법정 피보험기간 구간을 입력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신고보수와 산정일수·기준보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부 노무제공자 직종은 별도 고시의 기초일액을 사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자격·이직 사유·실업인정에 따른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월급 입력은 월급/30으로 환산하는 근사 계산이며,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산정기간을365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산정 방식

총 수급액은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아래 상하한 표는 근로자 기준이며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뒤의 자격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일 구직급여일액

항목2026년 기준
산정식평균임금 × 60%
상한액68,100원
하한액66,048원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0%에 상한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을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연령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 180일·근무시간 — 단시간 근로자 포함

가입기간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유급일을 통산한 일수입니다. 단순 재직일이 아니라 임금이 지급된 날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

  • 유급일에만 통산 — 주휴일·유급휴가 등 임금이 지급된 날 포함
  • 무급일은 제외 — 무급휴직·결근·무급 토요일 등
  • 여러 사업장 합산 가능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가입한 사업장의 유급일 통산
  • 실근무 약 8개월 이상이 안전 (주 5일·주 1회 유급 주휴 기준)

단시간 근로자(1일 8시간 미만)는 하한액이 본인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시급 × 80% 기준으로 비례해 낮아집니다. 가입기간 산정·자격 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조건에서 다룹니다.

자격별 산정 기준

계산기는 네 가지 고용보험 자격을 구분합니다. 기준보수 적용 제외 대상에게 같은 하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인 경우 금액을 표시하지 않으며 보험 신고자료와 고용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격기초일액일액 하한소정급여일수
근로자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66,048원120~270일
예술인신고보수 총액/산정기간 일수기준보수 적용 대상16,000원120~270일
노무제공자신고보수/산정일수 또는 직종별 고시기준보수 적용 대상26,600원120~270일
자영업자3년 평균 기준보수해당 없음120~210일

자격별 수급 요건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프리랜서 실업급여, 예술인 실업급여에서 각각 다룹니다.

2026년 근로자 기준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1일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급률·가입기간 요건·소정급여일수 표는 유지됩니다.

구분2026년 기준
1일 상한액68,100원 (인상)
1일 하한액66,048원 (인상)
지급률60% (유지)
가입기간 요건180일 (유지)
소정급여일수120~270일 (가입기간·연령별, 유지)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가이드로 연결됩니다.

Q.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자격별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 등 조건을 확인하며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별도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균임금 또는 자격별 기초일액의60%에 해당 자격의 상한·조건부 하한을 적용합니다. 총액은 일액×소정급여일수의 참고 계산이며 실제 인정일수와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Q.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마지막 이직 전1년의 신고보수 총액과 실제 산정 기준기간의 총일수 또는 이미 확인한 기초일액을 입력합니다. 월평균×12/365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소득 확정이 어려운 일부 직종은2026-47호 고시의 기초일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하한은 모든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나요?
기준보수 적용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예술인16,000원·노무제공자26,600원의 하한을 적용합니다. 적용 제외는 해당 하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미확인이면 금액 표시를 보류합니다. 별도 직종 고시는 기초일액 자체를 구분합니다.
Q. 직종별 고시는 언제 적용하나요?
2026년7월1일 시행 고시2026-47호의 세부 직종과 적용기간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이전 이직일 또는 다른 직종은 해당 시점의 기초일액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직접 입력합니다.
Q. 자영업자는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가입 시 고른 등급 하나가 아니라 폐업 전3년간 기준보수의 평균을 입력합니다. 피보험기간에 따른 지급기간과 부득이한 폐업 등 수급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Q.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같은가요?
입력 자료에 따른 참고값입니다. 근로자의 월급/30·시급×시간은 근사 계산이며 개인 수급자격, 상여·수당, 복수/단기 자격 환산과 실업인정·실제 지급은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가이드

자격별 요건·신청은 기존 대표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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