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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얼마나 받나?

실업급여 자격확인 — 자가진단 →
원 / 월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전일제 8시간 — 단시간 근로자만 조절 (1~8, 0.5 단위)
예상 총 수급액 · 2026년 기준
11,888,640
66,048원 × 180
※ 기초일액의 60%(60,000원)가 8시간 기준 하한액(66,048원)보다 낮아 하한 적용
비자발적 이직 + 가입 180일 이상 가정 · 평균임금 = 월급/30 환산

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 계산기는 본인의 월급·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즉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산정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르고, 본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이직자 기준 상하한액 (68,100원·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 표를 자동 적용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 수급액은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항목별 산정 기준은 다음 표를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1일 구직급여일액

항목2026년 기준
산정식평균임금 × 60%
상한액68,100
하한액66,048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연령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120
1년 이상 3년 미만150180
3년 이상 5년 미만180210
5년 이상 10년 미만210240
10년 이상240270

가입기간 180일·근무시간 — 단시간 근로자 포함

가입기간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유급일을 통산한 일수입니다. 단순 재직일이 아니라 임금이 지급된 날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

  • 유급일에만 통산 — 주휴일·유급휴가 등 임금이 지급된 날 포함
  • 무급일은 제외 — 무급휴직·결근·무급 토요일 등
  • 여러 사업장 합산 가능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가입한 사업장의 유급일 통산
  • 실근무 약 8개월 이상이 안전 (주 5일·주 1회 유급 주휴 기준)

단시간 근로자(1일 8시간 미만)는 하한액이 본인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시급 × 80% 기준으로 비례해 낮아집니다. 가입기간 산정·자격 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조건에서 다룹니다.

2026년 실업급여 —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1일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급률·가입기간 요건·소정급여일수 표는 유지됩니다.

구분2026년 기준
1일 상한액68,100원 (인상)
1일 하한액66,048원 (인상)
지급률60% (유지)
가입기간 요건180일 (유지)
소정급여일수120~270일 (가입기간·연령별, 유지)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가이드로 연결됩니다.

Q.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사유인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Q.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가입기간·연령별 표).
Q.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같은가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보험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및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가이드

질문 1개에 한 페이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공단 1차 출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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