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얼마나 받나?
실업급여 자격확인 — 자가진단 →원 / 월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 단시간 근로자만 조절 (1~8, 0.5 단위)
시간
예상 총 수급액 · 2026년 기준
11,888,640원
66,048원 × 180일
※ 기초일액의 60%(60,000원)가 8시간 기준 하한액(66,048원)보다 낮아 하한 적용
비자발적 이직 + 가입 180일 이상 가정 · 평균임금 = 월급/30 환산
비자발적 이직 + 가입 180일 이상 가정 · 평균임금 = 월급/30 환산
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 계산기는 본인의 월급·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즉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산정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르고, 본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이직자 기준 상하한액 (68,100원·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 표를 자동 적용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 수급액은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항목별 산정 기준은 다음 표를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1일 구직급여일액
| 항목 | 2026년 기준 |
|---|---|
| 산정식 | 평균임금 × 60% |
| 상한액 | 68,100원 |
| 하한액 | 66,048원 |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연령별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 180일·근무시간 — 단시간 근로자 포함
가입기간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유급일을 통산한 일수입니다. 단순 재직일이 아니라 임금이 지급된 날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
- 유급일에만 통산 — 주휴일·유급휴가 등 임금이 지급된 날 포함
- 무급일은 제외 — 무급휴직·결근·무급 토요일 등
- 여러 사업장 합산 가능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가입한 사업장의 유급일 통산
- 실근무 약 8개월 이상이 안전 (주 5일·주 1회 유급 주휴 기준)
단시간 근로자(1일 8시간 미만)는 하한액이 본인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시급 × 80% 기준으로 비례해 낮아집니다. 가입기간 산정·자격 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조건에서 다룹니다.
2026년 실업급여 —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1일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급률·가입기간 요건·소정급여일수 표는 유지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1일 상한액 | 68,100원 (인상) |
| 1일 하한액 | 66,048원 (인상) |
| 지급률 | 60% (유지) |
| 가입기간 요건 | 180일 (유지) |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가입기간·연령별,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가이드로 연결됩니다.
- Q.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사유인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Q.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1일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가입기간·연령별 표).
- Q.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같은가요?
-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보험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및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가이드
질문 1개에 한 페이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공단 1차 출처 기준.
- 실업급여 조건2026년 기준 실업급여 조건은 ① 고용보험 180일 ② 비자발적 이직 ③ 근로의사. 1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으로 인상되었고, 자진퇴사도 정당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받는 방법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고용센터 방문 전·중·후 3블록으로 정리. 고용24 구직 등록부터 수급자격 신청서, 실업인정·구직활동 확인까지 Step별로 안내합니다.
- 자진퇴사(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자진퇴사(자발적 퇴사)도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악화·괴롭힘·회사 사정·통근·가정·건강·정년 5그룹 18항목 매트릭스, 사유별 인정 기준·증빙·실무 패턴, 받는법(신청 절차)과 얼마·언제 받는지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
- 실업급여 입금일·입금시간실업급여 입금일은 통상 실업인정일 다음 영업일이고 늦어도 5영업일 이내 지급(취업드림수첩 p39), 입금시간은 공식 안내는 없으나 실무상 오전 중이 많습니다. 1차는 신청 후 약 14일·약 8일분(대기기간 7일 차감), 2차부터 4주 사이클 28일분, 일반수급자 9차 이후(210일↑)·반복수급자 8차 이후는 1주 사이클·7일분으로 단축됩니다.
- 실업급여 실업인정실업급여 수급자가 4주마다 받는 실업인정 절차 — 차수별 의무 활동 횟수, 수급자 3분류(일반·60세 이상·장애인·반복)별 적용 차이, 매트릭스 표와 차수별 자세한 가이드까지 한 번에 정리.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 발급·요청 방법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가 무엇인지, 회사 제출 기한, 본인 조회 단계(고용24), 처리 상태(접수완료·처리완료·반려), 양식 항목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
- 실업급여 알바 — 조건·신고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는 가능합니다 — 단 실업인정일에 근로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3개월 미만 단기까지가 ‘알바’ 구간이고, 이를 넘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종료됩니다. 현금·계좌·3.3% 프리랜서 형태 무관, 쿠팡알바·배달도 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