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 폐업 후 구직급여 조건·금액
개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와는 별개 트랙이라 요건·금액·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관문은 둘입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자영업자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그리고 매출 급감·적자 등 부득이한 폐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가입이므로, 가입한 적이 없으면 폐업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자체가 안 돼 있다면 이 글이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부터 보면 됩니다.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이 정한 요건입니다.
가입기간 1년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18개월 중 180일"과 기간·단위가 모두 다릅니다.
보험관계는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성립합니다. 폐업이 임박해 가입하면 1년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폐업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폐업 사유별 결과
| 구분 | 사유 |
|---|---|
| 인정 (매출) |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또는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감소 |
| 인정 (그 밖) | 시설 노후·재개발 등 사업장 조정, 자연재해, 가족 간병, 사업장 이전,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
| 제한 |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영업정지를 받아 폐업 |
| 제한 |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 |
| 제한 | 부득이한 사정 없이 전직·재창업 목적으로 폐업 |
매출 감소나 적자는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장부·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 사안이 인정 범위에 드는지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에서 확인하세요.
받는 금액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고용보험법 제69조의5)
기초일액은 3년 평균
여기가 다른 안내와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자영업자의 기초일액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법 제69조의4는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간(자영업자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기간)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된 보수액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정합니다. 즉 최근 3년치 기준보수의 평균입니다.
"7등급으로 올리면 그 등급의 60%를 받는다"는 계산은 틀립니다. 폐업 직전에 등급을 올려도 앞선 2년치 낮은 등급과 평균되어 효과가 희석됩니다. 등급 선택은 폐업이 보일 때가 아니라 가입 초기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상한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이고, 여기에 60%를 적용한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68,100원으로 근로자와 같습니다. 2026년 기준값이며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 기준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 높은 7등급(월 338만원)의 기초일액도 상한에 미치지 않아, 실제로는 상한이 걸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 피보험기간만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자와 달리 연령은 반영되지 않고, 최대치도 210일로 근로자의 270일보다 짧습니다.
| 자영업자 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은 근로자와 같습니다.
보험료 체납과 수급 제한
자영업자에게만 있는 규정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해도 수급권에 영향이 없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낸 보험료가 곧 수급 자격입니다.
| 자영업자 피보험기간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체납 횟수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회 |
| 2년 이상 ~ 3년 미만 | 2회 |
| 3년 이상 | 3회 |
고용보험법 제69조의8에 따른 기준입니다. 다만 첫 실업인정일까지 체납액을 모두 내면 지급됩니다. 장사가 어려워질수록 보험료를 미루기 쉬운데, 정작 그 체납이 폐업 후 수급권을 날리는 구조라 밀린 보험료는 신청 전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와 다른 점
| 항목 | 근로자 | 자영업자 |
|---|---|---|
| 가입 | 의무 | 임의가입 |
| 보험료 부담 | 사업주와 분담 | 전액 본인 |
| 피보험단위기간 | 18개월 중 180일 | 24개월 중 1년 |
| 급여 산정 기준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년간 기준보수 평균 |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연령 반영) | 120~210일 (가입기간만) |
| 조기재취업수당 | 대상 | 제외 |
신청
폐업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되면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재취업활동을 신고하는 흐름은 근로자와 같습니다. 전체 절차는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폐업 사유를 증명할 매출·적자 자료가 심사의 중심이므로 폐업 신고 시점의 자료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와 신청 기한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문서
- 가입·보험료·기준보수 등급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자 기준 수급 조건 — 실업급여 조건
- 프리랜서·특고 트랙 — 프리랜서 실업급여
- 예술인 트랙 — 예술인 실업급여
- 근로자 수급 중 사업자등록·창업 준비 — 실업급여 사업자등록
- 신청 절차 전체 — 실업급여 받는 방법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폐업 사유의 인정 여부와 기초일액 산정은 개별 심사 사항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 온 사업주만 받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가입이라 가입한 적이 없으면 폐업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상태에서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고 폐업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여야 합니다.
폐업하면 무조건 받나요?
+
아닙니다. 매출 급감·적자·질병·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여야 하고, 단순히 업종을 바꾸려고 또는 다시 창업하려고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도 제한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은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간(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기간) 보험료 산정기초가 된 보수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폐업 직전에 등급을 올려도 3년 평균으로 희석됩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입니다. 근로자의 120~270일 표와 다른 자영업자 전용 표입니다.
보험료를 밀린 적이 있으면 못 받나요?
+
체납 횟수에 따라 제한됩니다. 피보험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1회, 2년 이상 3년 미만은 2회, 3년 이상은 3회 체납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첫 실업인정일까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지급됩니다.
폐업 후 실업인정도 근로자처럼 받아야 하나요?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는 구조는 근로자와 같습니다. 대기기간 7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자격으로 받으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일반 근로자 자격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며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내 예상 수급액 계산
월급·나이·가입기간만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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