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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 대상·기준보수 등급·보험료

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인 미만을 쓰는 사업주가 본인 신청으로 드는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근로자 고용보험처럼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폐업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율은 2.25%이고 사업주 분담 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대신 실제 소득이 아니라 기준보수 7등급 중 본인이 고른 등급으로 계산해 월 40,950~76,050원을 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절반에서 80%까지 돌려받습니다.

폐업 후 실제로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에서 다룹니다.

가입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1인 자영업자)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을 것

어린이집·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농어업인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5인 미만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로자로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중복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제한은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보험료

보험료 = 기준보수액 × 2.25%

2.25%는 실업급여 2%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합한 요율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내지만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준보수 7등급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실제 소득 대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준보수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합니다. 고른 등급이 보험료와 나중의 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함께 결정합니다.

등급기준보수 (월)월 보험료
1등급1,820,000원40,950원
2등급2,080,000원46,800원
3등급2,340,000원52,650원
4등급2,600,000원58,500원
5등급2,860,000원64,350원
6등급3,120,000원70,200원
7등급3,380,000원76,050원

2026년 기준값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청 시점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부과·납부

  • 매월 부과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부과는 근로복지공단,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
  • 다음 연도 기준보수 변경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신청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60개월) 환급합니다.

등급월 보험료지원비율월 지원액실부담
1등급40,950원80%32,760원8,190원
2등급46,800원80%37,440원9,360원
3등급52,650원60%31,590원21,060원
4등급58,500원60%35,100원23,400원
5등급64,350원50%32,175원32,175원
6등급70,200원50%35,100원35,100원
7등급76,050원50%38,025원38,025원

낮은 등급일수록 지원비율이 높아, 1등급 실부담은 월 8,190원 수준입니다. "보험료가 부담이라 못 든다"는 판단은 이 지원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신규 가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
  • 접수: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공고 기준)

지원비율과 기간은 매년 공고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기업마당 당해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가입 신청

  •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 근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59조

심사 후 공단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보냅니다. 가입 여부와 이력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보험관계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고, 그날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을 요구하므로 가입 후 최소 1년은 유지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폐업이 보이기 시작한 뒤에 가입하는 것으로는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등급을 미리 정해야 하는 이유

실업급여 기초일액은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간 기준보수의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폐업 직전에 7등급으로 올려도 앞선 기간의 낮은 등급과 평균되어 급여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등급은 가입 초기에 감당 가능한 선에서 정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소멸·해지

다음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폐업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본인의 해지 신청

체납은 단순한 연체 문제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체납 횟수에 따라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별도 규정(고용보험법 제69조의8)이 적용됩니다. 상세 기준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서 다룹니다.

소멸·해지의 구체적 요건과 이후 재가입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갈리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기준보수 등급·지원사업 요건은 연도별 고시와 공고로 바뀌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의무인가요?

+

의무가 아닌 임의가입입니다. 근로자 고용보험은 요건을 채우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보험관계가 생깁니다. 신청한 적이 없으면 폐업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되므로 본인 업종이 대상인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보험료율 2.25%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제 소득이 아니라 기준보수 7등급 중 본인이 고른 등급으로 계산해, 1등급 월 40,950원부터 7등급 월 76,050원까지입니다. 2026년 기준값이며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간 환급받습니다.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입니다. 신규 가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등급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다음 연도 기준보수는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기초일액은 최근 3년간 기준보수의 평균으로 계산되므로, 폐업이 가까워졌을 때 등급을 올려도 급여가 그만큼 오르지는 않습니다.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도 가능하며, 심사 후 가입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습니다.

가입 후 언제부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보험관계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성립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가입 후 최소 1년은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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