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원 / 월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예상 총 수급액 · 2026년 기준
11,888,640원
66,048원 × 180일
※ 평균임금의 60%(60,000원)가 하한액(66,048원)보다 낮아 하한 적용
비자발적 이직 + 가입 180일 이상 가정 · 평균임금 = 월급/30 환산
비자발적 이직 + 가입 180일 이상 가정 · 평균임금 = 월급/30 환산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가이드로 연결됩니다.
- Q.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사유인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Q.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1일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가입기간·연령별 표).
- Q.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같은가요?
-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보험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및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