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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 대상·월 30만원·신청방법

개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서울에 사는 24~36개월 영아를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볼 때 지급하는 지역 돌봄지원입니다.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고 아동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친인척이 직접 돌보는 방식과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친인척형은 아동 1명 기준 월 40시간을 채우면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기준 — 24~36개월·중위소득 150%

구분2026년 기준
아동24~36개월 영아
거주아동과 부모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맞벌이·한부모·다자녀·장애부모 등
돌봄 조력자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1명
신청자부모 또는 양육권자

아동은 36개월이 되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합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더라도 아이가 지원 월령을 벗어나거나 양육공백·소득 판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타지역 조부모

조부모가 경기도나 다른 시도에 거주해도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의 주소를 서울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당을 입금받는 사람은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친인척 중 수급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타지역 조부모 명의 계좌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서울에 사는 부모를 수급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아동 수별 30만·45만·60만원

돌봄 아동친인척형 월 지원액충족시간
1명30만원월 40시간
2명45만원월 40시간
3명60만원월 40시간

지원기간은 아동의 지원 월령 안에서 최대 13개월입니다. 친인척형은 월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다음 달로 넘길 수 없습니다.

민간형은 월 20~40시간 이상 이용하면 실제 이용시간에 비례해 지원합니다. 아동 1명은 시간당 7,500원으로 월 15만~30만원, 2명은 월 22만5천~45만원, 3명은 월 30만~60만원 범위입니다. 지정기관 이용료에 따라 개인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정시간 — 하루 4시간·심야 제외

친인척형은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돌봄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다음 시간은 돌봄 실적에서 빠집니다.

  •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
  •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하루 4시간을 넘는 돌봄시간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봤다면 전체 11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7시간을 빼고 4시간을 인정합니다. 등원만 도왔다면 QR로 시작한 시각부터 오전 9시까지, 하원만 도왔다면 오후 4시부터 종료 QR 시각까지 계산합니다.

신청 시기 — 23개월째 1~15일

아동이 24개월이 된 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23개월인 달의 1~15일에 미리 신청합니다. 선정되면 24개월이 되는 다음 달부터 돌봄활동을 시작합니다.

단계시기
온라인 신청아동 23개월째 1~15일
자격확인·선정같은 달 25일까지
회원가입·사전교육활동 전월 말까지
돌봄활동아동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첫 지급활동 다음 달 20일

예를 들어 2024년 9월생은 2026년 8월 1~15일에 신청합니다. 선정되면 9월부터 활동하고 첫 수당은 10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서류

구분준비 자료
공통당해연도 사회보장급여 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친인척형아동과 4촌 이내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수급자로 등록할 서울시민 명의 통장사본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다면 신청 마감일 전에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판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손주돌봄수당 신청기간인 1~15일보다 앞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합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유형 판정 결과를 준비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와 서울시민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3.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친인척형 또는 민간형을 선택합니다.
  4. 자치구의 자격확인과 선정 결과를 기다립니다.
  5. 친인척 조력자가 몽땅정보통에 가입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합니다.
  6. 활동 시작·종료 QR로 실제 돌봄시간을 기록합니다.

선정은 매월 25일까지 자치구가 처리합니다. 친인척형 조력자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시작·종료 QR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제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달에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유형 판정은 받아야 하지만, 실제 정부지원 서비스를 같은 달에 이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은 그 자체로 탈락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은 친인척 돌봄시간에서 제외되므로 등원 전과 하원 후 시간을 합해 월 4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탈락·미지급 사례

  • 아이가 36개월 지원기간을 지난 경우
  • 중위소득 150% 또는 양육공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친인척형의 월 돌봄시간이 40시간보다 적은 경우
  • 조력자가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이나 심야시간을 제외한 뒤 활동시간이 부족한 경우
  • 신청기간인 매월 1~15일을 놓친 경우

신청·자격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거주지 자치구 손주돌봄수당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봄활동 기록과 모니터링 문의는 02-810-5158입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서울 밖에 사는 조부모도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서울 밖에 거주하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을 입금받는 계좌의 명의자는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녀도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돌봄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원 전과 하원 후 실제 돌봄시간을 월 40시간 이상 채워야 합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언제 신청하나요?

+

아동이 23개월인 달의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선정되면 아동이 24개월이 되는 다음 달부터 돌봄활동을 시작합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같은 달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월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친인척형과 민간형 모두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