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대상·참여 시군·신청방법
개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이 24~36개월 아동을 돌볼 때 지급하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있어야 하고 아동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 부모 중 1명과 아동이 사업 참여 시군의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
| 구분 | 2026년 기준 |
|---|---|
| 아동 | 돌봄활동 월 기준 24~36개월 |
| 주소 | 양육자와 아동이 참여 시군의 같은 주소에 거주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가구 |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
| 조력자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
| 활동 | 월 40시간 이상 |
신청은 양육자인 부 또는 모가 합니다. 조부모나 이웃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선정된 뒤 돌봄 조력자로 활동합니다.
참여 시군 — 공식 발표 26곳
경기도는 2026년 참여 지역을 26개 시군으로 발표했습니다. 다만 공식 기사 본문에 이름이 적힌 시군은 아래 24곳입니다.
| 신청·활동 시작 | 공식 기사에 명시된 시군 |
|---|---|
| 1월 신청·2월 활동 | 성남·파주·광주·하남·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군포·과천 |
| 2월 신청·3월 활동 | 용인·화성·남양주·평택·안양·광명·이천·구리·연천 |
공식 발표의 전체 수는 26곳이지만 열거된 지역은 24곳이라 2곳의 이름이 기사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빠진 지역을 추정해서 신청하면 안 됩니다. 경기민원24 또는 거주 시군 가족돌봄 담당부서에서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돌봄 아동 | 월 지원액 | 최소 활동시간 |
|---|---|---|
| 1명 | 30만원 | 월 40시간 |
| 2명 | 45만원 | 월 40시간 |
| 3명 | 60만원 | 월 40시간 |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을 수행한 뒤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만 해두거나 조력자를 등록했더라도 활동시간이 부족하면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친인척·이웃주민
친인척형은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까지 가능합니다. 경기형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친족관계가 없는 이웃주민도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무 이웃을 적는 것만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과정에서 조력자 정보와 관계를 등록하고, 선정 뒤 활동내역을 경기민원24에 기록해 시군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일정
| 단계 | 기본 일정 |
|---|---|
| 경기민원24 신청 | 활동 전월 1~15일 |
| 자격확인·선정 | 활동 전월 25일까지 |
| 친인척·이웃 돌봄 | 당월 1일~말일 |
| 수당 지급 | 활동 다음 달 20일 |
예를 들어 9월에 돌봄활동을 시작하려면 8월 1~15일에 신청하고, 8월 25일까지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9월에 월 40시간을 채우면 10월 20일 지급이 기본 흐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거주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합니다.
- 양육자인 부모가 경기민원24에서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합니다.
- 아동·양육공백·소득·주소와 조력자 정보를 제출합니다.
- 관할 읍면동의 자격확인과 대상자 선정을 기다립니다.
- 선정된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봄활동을 수행합니다.
- 경기민원24에서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정산을 기다립니다.
시군별 운영 시작일과 예산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대표 기준을 충족해도 거주 시군의 접수가 끝났다면 그 달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탈락·미지급 사례
- 부모와 아동이 사업 참여 시군의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이 돌봄활동 월 기준 24~36개월이 아닌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0% 또는 양육공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조력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인정되는 이웃주민이 아닌 경우
- 월 실제 돌봄시간이 40시간보다 적은 경우
- 거주 시군의 신청기간이나 사업기간이 끝난 경우
신청 시스템 문의는 070-4616-3647 또는 02-6949-3374, 사업 문의는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 010-9979-772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지역별 사업 전체 목록 — 조부모돌봄수당 지역별 대상·금액·신청
- 소득·양육공백·돌봄시간·중복 기준 — 조부모돌봄수당 공통 조건
- 월 30만원·타지역 조부모·QR 인정시간 —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 4촌 이내 친족·활동 전 온라인 교육 4시간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는 조부모가 아니어도 가족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뿐 아니라 이웃주민도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경기도는 2026년 26개 참여 시군에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일과 활동 시작일도 시군별로 다르므로 거주 시군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전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고 당월에 돌봄활동을 하면 다음 달 20일 지급이 기본 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