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모아
← 조부모돌봄수당

2026년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 — 대상·월 30만원·신청방법

개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은 충남에 사는 24~47개월 아동을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돌볼 때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의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있고 아동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경기와 달리 이웃주민은 조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정된 친족은 활동 전에 온라인 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

구분2026년 기준
아동24~47개월
거주부모 중 1명 이상과 아동이 충남 거주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조력자조부모·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족
활동월 40시간 이상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과 심야 22시~06시는 돌봄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등원 전이나 하원 후 돌봄은 인정될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을 그대로 더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인정되는 시간을 합해 월 4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중복 제한

다음 가정은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과 중복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 가족돌봄과 유사한 시군 자체 사업에 참여 중인 가정
  •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과 일부 기타 양육부담 가정

보육료 지원 가정은 어린이집 이용시간 밖의 돌봄만 인정합니다.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신청할 때 정확한 사업명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청 절차

단계기본 일정
방문 신청매월 1~15일
대상자 선정매월 20일
조력자 교육활동 전월 말까지 4시간
돌봄활동당월 1일~말일, 월 40시간 이상
수당 지급활동 다음 달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선정된 조력자는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돌봄활동을 시작합니다.

충남 공식 페이지의 절차 그림에는 다음 달 20일 지급으로 적혀 있지만 본문에는 다음 달 말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입금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탈락·미지급 사례

  • 부모 중 1명 이상과 아동이 충남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이 24~47개월 구간이 아닌 경우
  • 조력자가 4촌 이내 친족이 아닌 경우
  • 조력자가 온라인 교육 4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심야시간을 제외하고 월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해당 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나 유사 시군 사업을 이용한 경우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충남에서는 이웃주민도 가족돌봄수당 조력자가 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충남은 조부모·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족을 조력자로 인정하며 이웃이나 친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충남 가족돌봄수당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선정된 돌봄 조력자는 활동 전에 온라인 교육 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후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