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주 손주돌봄수당 — 대상·월 30만원·신청방법
개요
제주 손주돌봄수당은 부모 대신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24~47개월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 지급합니다. 제주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해야 합니다.
제주는 서울·경기보다 지원 연령이 깁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아동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기준
| 구분 | 2026년 기준 |
|---|---|
| 아동 | 제주 거주 24~47개월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양육공백 |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입양 등 |
| 조력자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
| 돌봄 | 월 40시간 이상 |
양육공백 판단은 정부 아이돌봄사업 기준을 준용합니다.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는 사유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지원금액
| 돌봄 아동 | 월 지원액 |
|---|---|
| 1명 | 30만원 |
| 2명 | 45만원 |
| 3명 | 60만원 |
아동 수별 금액을 받으려면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이 확인돼야 합니다.
인정시간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하고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돌봄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장시간 함께 있었더라도 하루 인정시간은 4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다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중복 가능 여부와 인정시간을 신청 당시 읍면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서류
매월 1~15일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신청자 신분증
- 조부모 또는 수급자 통장사본
- 맞벌이 등 양육공백 증빙서류
- 소득과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추가서류
제주시 문의는 064-728-2853, 서귀포시는 064-760-2472, 제주도 복지정책과는 064-710-2872입니다.
탈락·미지급 사례
- 아동이 24~47개월 구간이 아닌 경우
- 아동 가구가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중위소득 150% 또는 양육공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조부모가 아닌 사람이 돌봄 조력자로 등록된 경우
- 월 40시간 또는 활동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심야시간이나 하루 4시간 초과분을 포함해 시간을 계산한 경우
관련 문서
- 지역별 사업 전체 목록 — 조부모돌봄수당 지역별 대상·금액·신청
- 소득·양육공백·돌봄시간·중복 기준 — 조부모돌봄수당 공통 조건
- 4촌 이내 친족·활동 전 온라인 교육 4시간 —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
- 이웃주민 조력자·참여 시군 26곳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주 묻는 질문
제주 손주돌봄수당은 아이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
24개월부터 47개월까지의 영아가 대상입니다. 서울·경기보다 지원 월령이 길지만 활동 월의 아동 월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주 손주돌봄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