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모아
← 퇴사·권고사직

퇴사 후 급여 — 마지막 월급·연차수당·14일 지급기한

개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월급을 회사의 다음 정기 급여일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14일과 정기 급여일 중 어느 날짜가 빠른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급 대상

퇴직 정산표에는 다음 항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목확인 내용상세 소유 문서
마지막 임금마지막 근무기간의 기본급·수당이 문서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요건이 발생한 잔여 연차이 문서의 확인 범위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등 발생요건퇴직금 조건·계산기
위로금·합의금근로계약·퇴직 합의에 적힌 별도 금품권고사직 합의서
비용 정산회사 규정에 따른 미정산 경비 등회사 내역 확인

퇴직금과 위로금은 마지막 월급에 자동 포함되는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14일 계산

14일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과 퇴직일을 같은 날짜로 적었는지 회사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8월 1일이고 퇴직일이 8월 2일이라면 8월 2일을 지급사유 발생일로 보는 구조입니다. 실제 근로계약 종료일이 다르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날짜와 대상 금품을 문서로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 급여일

재직 중 정기 급여일과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은 기준이 다릅니다.

상황확인할 기준
정기 급여일이 14일 안에 있습니다.회사가 정기 급여일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기 급여일이 14일 뒤입니다.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임금만 먼저 지급했습니다.남은 임금·연차수당·퇴직금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계산 중이라고 안내합니다.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는지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수, 고정수당, 공제항목과 세후 지급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퇴직 정산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시 보유한 연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연차 발생일, 사용한 일수와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과 계산법이 다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은 퇴직금 지급기준, 예상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이나 합의금은 법정 퇴직금과 다릅니다.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권고사직 합의서의 지급일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퇴직 정산금을 받으면 다음 항목을 대조합니다.

  • 마지막 근무기간과 지급 대상 일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의 일수와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세금 공제를 확인합니다.
  • 퇴직금과 위로금이 별도 지급인지 확인합니다.

입금 총액만 보면 누락 항목을 찾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산정서를 각각 받아 비교합니다.

미지급 대응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을 넘겼다면 먼저 회사에 미지급 항목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안내는 임금과 퇴직금의 지연이자도 설명합니다. 지연이자 발생 여부와 적용제외 사유는 실제 지급일과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만 미지급된 경우의 신고 절차는 퇴직금 미지급에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마지막 월급도 14일 안에 받아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음 정기 월급날에 준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

정기 월급날이 퇴직 후 14일보다 늦다면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일정만으로 14일 원칙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은 같이 지급되나요?

+

둘 다 원칙적인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이지만 발생요건과 계산법은 다릅니다. 회사가 같은 날 지급할 수도 있고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요건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일수, 연차 발생시기와 적법한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확인

퇴직일, 회사 신고와 개인의 소득·가족 상태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금은 고용노동부 1350, 세금은 국세청 126, 사회보험은 각 공단에서 현재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