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해야 할 일 — 급여·퇴직금·실업급여·4대보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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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퇴사 후에는 해야 할 일을 제도별로 흩어 보지 않고 마감이 빠른 순서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시점 | 먼저 확인할 일 | 이동할 문서 |
|---|---|---|
| 퇴사 직후 | 퇴사일·회사 서류·4대보험 상실 신고 | 이 문서의 회사 서류 |
| 14일 안 | 마지막 급여·연차수당·퇴직금 | 퇴사 후 급여·퇴직금 |
| 구직급여 신청 전 | 이직확인서·수급자격·신청기한 | 실업급여 신청방법 |
| 첫 사회보험 고지 전후 | 건강보험·국민연금 상태 |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
| 같은 해 연말 또는 다음 해 5월 | 종전 근무지 소득과 공제 | 퇴사 후 연말정산 |
처리 순서
퇴사 후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신고하거나 발급해야 할 서류를 확인합니다.
-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 자격과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를 비교합니다.
- 국민연금의 지역가입·납부예외·실업크레딧을 구분합니다.
- 재취업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 재취업 지원과 직업훈련을 검토합니다.
회사 서류
퇴사 뒤 필요한 서류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 서류·신고 | 용도 | 확인 위치 |
|---|---|---|
|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 고용24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고용보험 이력 종료 확인 | 고용24 |
|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상실 | 직장가입 종료 확인 | 각 공단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취업 연말정산·5월 신고 | 회사·홈택스 |
| 퇴직금 산정서 | 퇴직금 계산 근거 확인 | 회사 |
| 경력·재직증명서 | 재취업 경력 증빙 | 회사 |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과 정기 급여일의 관계는 퇴사 후 급여가 소유합니다. 퇴직금은 다음 문서로 나눠 확인합니다.
실업급여와 소득지원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재취업 의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진퇴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가능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기간에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가 어렵다면 다음 지원을 검토합니다.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 비교
- 직업훈련비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건강보험
퇴사 후 건강보험은 다음 세 경로로 나뉩니다.
-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합니다.
- 직장가입 이력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합니다.
- 다른 자격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세 경로의 선택 순서는 퇴사 후 건강보험에서 확인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판정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신고 절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소유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과 보험료 비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 소유합니다.
국민연금
퇴사하면 회사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을 신고합니다. 이후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일반 국민연금 처리와 별도로 실업크레딧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체 분기는 퇴사 후 국민연금에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합니다.
연말까지 미취업했거나 누락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분기는 퇴사 후 연말정산에서 확인합니다.
다음 소득 경로
실업급여만으로 다음 소득을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취업 시기와 필요한 훈련에 따라 다음 경로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구직과 실업인정 활동을 이어갑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검토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필요한 직업훈련을 확인합니다.
- 정년퇴직자라면 중장년내일센터와 연령별 노인일자리를 구분합니다.
- 단기근로나 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면 실업급여 신고 의무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는 실업급여 알바, 사업 준비는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 준비에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고용24와 고용센터 신청 순서 — 실업급여 신청방법
- 마지막 월급과 연차수당 — 퇴사 후 급여
- 건강보험 세 경로 — 퇴사 후 건강보험
- 가족의 피부양자 가능 여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국민연금 상태별 처리 — 퇴사 후 국민연금
- 재취업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지원대상
- DB·DC·IRP의 일시금·연금 선택 — 퇴직연금 수령방법
- 정년 뒤 공공 재취업 경로 — 정년퇴직 후 일자리
- 재취업·무직 세금 정산 — 퇴사 후 연말정산
- 실업급여가 어려운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 비교
- 직업훈련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퇴사일과 회사의 4대보험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 상태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지급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퇴사 후 지원금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비자발적 이직 등 실업급여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실업급여가 어렵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재취업 지원을 이어서 검토합니다.
퇴사 후 4대보험은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
회사가 직장 자격상실을 신고하지만 이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상태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납부예외·실업크레딧을 구분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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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합니다. 연말까지 미취업했거나 누락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합니다.
개인별 확인
퇴직일, 회사 신고와 개인의 소득·가족 상태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금은 고용노동부 1350, 세금은 국세청 126, 사회보험은 각 공단에서 현재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