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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 진정 절차·처벌·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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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미지급액과 증거를 확인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최대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과 퇴직금 회수는 별개이므로, 신고 이후에도 입금 여부와 민사 청구·대지급금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DC 회사 부담금이 계좌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DC 회사 부담금·미납 확인에서 규약 기일·미납금·지연이자를 구분합니다. 이 글의 일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벌 조항

항목내용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제1호입니다.
위반제9조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최대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반 원칙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입니다.
예외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사업주의 공개 기간 중 위반은 반의사불벌에서 제외됩니다.

합의서를 썼다는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는 구별합니다. 명단 공개 예외에 해당하면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체불했다는 사정이나 신용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법정 명단 공개와 같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시행 기준
종전 벌칙종전 제44조제1호의 최대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명단 공개 예외법률 제21135호가 2025년 11월 11일 공포·시행됐으며, 시행 이후 위반부터 적용됩니다.
벌칙 강화·조문 변경법률 제21475호가 2026년 3월 17일 공포됐고, 제43·44조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일반 시행일인 7월 1일과 다릅니다.

형법 제1조는 행위 시 법률 적용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신고일이 9월 18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강화 벌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일을 걸친 체불은 위반행위가 성립한 시점과 지급기일 연장 여부 등을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형량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선고를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 절차

순서내용
1퇴직일·지급기한·미지급액을 확인합니다.
2지급 요구와 회사 답변, 부분 지급 내역을 보관합니다.
3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4출석 요구에 응하고 근로감독관 조사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5시정지시 뒤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이면 민사 회수·대지급금을 검토합니다.

온라인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에서 로그인해 시작합니다. 방문 접수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지급 요구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만 진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급여 명세서와 퇴직 전 3개월치 임금 입금 내역입니다.
  •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지급을 요구한 기록, 회사 답변과 부분 입금 내역입니다.

일부 자료가 없다고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 증거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임금체불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지급을 요구하고 체불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이며,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노동포털의 처리기간 25일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장될 수 있는 조사 처리기간으로, 퇴직금 입금 기한이 아닙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수사·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곧 민사 집행이나 입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연이자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와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일부를 받았다면 남은 미지급액에 대해 확인합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만으로 지연이자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등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과 시행령 제18조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돈이 없다고 답하거나 지급 여부를 다툰다는 주장만으로 자동 면제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년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 즉 퇴직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산으로 안내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서류상 퇴직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4일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별도로 3년을 더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 승인 등 시효 중단 사유를 정합니다. 지급 요구인 최고는 6개월 내에 후속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고소 접수만으로 민사 시효가 자동 중단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효 완성이 가까우면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지급명령·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법률구조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 지급이나 합의가 본인의 시효에 미치는 효과도 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에는 진정·소송 제기와 공단 청구의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시효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지급금 기한도 남았다고 판단하지 말고 간이대지급금 신청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3년과 아래의 최종 3년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망했을 때 우선변제되는 범위입니다.

회사가 망했을 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우선변제 대상으로 계산하는 금액은 법정 퇴직급여 해당분입니다. 회사가 누진제를 두고 있었더라도 우선변제되는 범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평균임금까지입니다.

우선변제 순위가 있어도 회사 재산이 부족하면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정해진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별도 요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 회사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서·판결 등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의 요건과 청구기한을 검토합니다.
  • 파산·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도산대지급금의 인정 기준과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

두 제도는 회사 상태만으로 자동 선택·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불 확인이나 처벌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청구할 요건과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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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시행 현행법 제43조제1호의 최대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법에 따라 명단 공개된 사업주의 공개 기간 중 위반은 제외됩니다. 신고일만으로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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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 즉 퇴직 효력 발생일을 기산으로 안내합니다. 진정·고소 접수만으로 민사 시효가 자동 중단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완성이 가까우면 지급명령·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법률구조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망하면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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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해 변제됩니다. 사업주 재산이 없을 때는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하면 언제 퇴직금이 입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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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포털의 처리기간 25일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조사 처리기간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입금 보장일은 아닙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회수나 대지급금의 요건·별도 신청을 검토해야 하며 형사처벌만으로 퇴직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밀린 기간의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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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분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과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개인별 확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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