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 진정 절차와 3년 이하 징역
개요
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진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지급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처벌 조항
| 항목 | 내용 |
|---|---|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
| 위반 | 제9조를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성격 |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이라는 성격이 협상 구조를 만듭니다.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려 지급에 응할 유인이 있고, 근로자는 지급을 받은 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진정 절차
| 순서 | 내용 |
|---|---|
| 1 | 퇴직일과 14일 경과를 확인 |
| 2 | 회사에 서면·문자로 지급을 요구하고 기록 보관 |
| 3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 |
| 4 | 근로감독관 조사, 사업주 출석 |
| 5 | 지급 또는 사법처리 |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근로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것들입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급여 명세서, 3개월치 임금 입금 내역
-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급을 요구한 기록
지연이자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입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미지급분에 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붙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년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퇴직일입니다. 퇴사한 지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미루는 동안 시효가 지나 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생깁니다.
시효 3년과 아래의 최종 3년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망했을 때 우선변제되는 범위입니다.
회사가 망했을 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우선변제 대상으로 계산하는 금액은 법정 퇴직급여 해당분입니다. 회사가 누진제를 두고 있었더라도 우선변제되는 범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평균임금까지입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어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한도는 별도 절차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못 받나요?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해 변제됩니다. 사업주 재산이 없을 때는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회사와 끝인가요?
+
진정은 지급을 관철하기 위한 절차이고, 처벌은 근로자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지급이 이뤄지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린 기간의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별 확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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