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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 주 15시간·1년이면 정규직과 같은 기준

개요

법에는 아르바이트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만 제외합니다.

둘 다 넘기면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유무는 조건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

항목기준흔한 오해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정규직만 해당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매주 15시간을 넘겨야 함
고용형태무관알바는 제외
4대보험무관미가입이면 못 받음
근로계약서무관없으면 못 받음

오른쪽 칸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법에 적힌 제외 사유는 왼쪽 두 줄뿐입니다.

주 15시간의 계산

핵심은 4주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근무시간
1주차18시간
2주차12시간
3주차16시간
4주차14시간
4주 평균15시간

2주차와 4주차가 15시간에 못 미쳤지만 4주 평균이 15시간이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주 단위로 하나씩 끊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중간에 섞여 있으면,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만 합산해 1년을 채웠는지 봅니다. 시험 기간에 근무를 크게 줄였다면 그 구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시급직의 평균임금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시급직은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총액에 들어갑니다
  • 나눗셈의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3개월의 총일수(89~92일)입니다

월 단위로 임금이 고정된 사람보다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급여 명세와 입금 내역을 3개월치 확보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입증 자료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 급여 입금 내역
  • 근무 일정표, 출퇴근 기록
  •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문자
  •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여럿일 때

계속근로기간은 같은 사업주 기준입니다.

상황판단
같은 사업주의 여러 매장을 옮겨 근무합산
프랜차이즈지만 점주가 다름각각 따로
점주가 바뀌었으나 영업이 그대로 승계계속근로 인정 가능

세 번째는 다툼이 잦은 지점입니다. 영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됐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

받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주 15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어느 한 주가 14시간이었다고 곧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4대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의무이고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급여 입금내역, 근무 일정표, 메신저 대화 등으로 근무 기간과 시간을 입증합니다.

여러 매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

같은 사업주 밑에서 일한 기간은 합산합니다. 사업주가 다르면 각각 따로 판단하므로 한 곳에서 1년을 채워야 합니다.

개인별 확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