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 주 15시간·1년이면 정규직과 같은 기준
개요
법에는 아르바이트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만 제외합니다.
둘 다 넘기면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유무는 조건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
| 항목 | 기준 | 흔한 오해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정규직만 해당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매주 15시간을 넘겨야 함 |
| 고용형태 | 무관 | 알바는 제외 |
| 4대보험 | 무관 | 미가입이면 못 받음 |
| 근로계약서 | 무관 | 없으면 못 받음 |
오른쪽 칸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법에 적힌 제외 사유는 왼쪽 두 줄뿐입니다.
주 15시간의 계산
핵심은 4주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 주 | 근무시간 |
|---|---|
| 1주차 | 18시간 |
| 2주차 | 12시간 |
| 3주차 | 16시간 |
| 4주차 | 14시간 |
| 4주 평균 | 15시간 |
2주차와 4주차가 15시간에 못 미쳤지만 4주 평균이 15시간이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주 단위로 하나씩 끊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중간에 섞여 있으면,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만 합산해 1년을 채웠는지 봅니다. 시험 기간에 근무를 크게 줄였다면 그 구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시급직의 평균임금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시급직은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총액에 들어갑니다
- 나눗셈의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3개월의 총일수(89~92일)입니다
월 단위로 임금이 고정된 사람보다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급여 명세와 입금 내역을 3개월치 확보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입증 자료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 급여 입금 내역
- 근무 일정표, 출퇴근 기록
-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문자
-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여럿일 때
계속근로기간은 같은 사업주 기준입니다.
| 상황 | 판단 |
|---|---|
| 같은 사업주의 여러 매장을 옮겨 근무 | 합산 |
| 프랜차이즈지만 점주가 다름 | 각각 따로 |
| 점주가 바뀌었으나 영업이 그대로 승계 | 계속근로 인정 가능 |
세 번째는 다툼이 잦은 지점입니다. 영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됐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
받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주 15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어느 한 주가 14시간이었다고 곧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4대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의무이고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급여 입금내역, 근무 일정표, 메신저 대화 등으로 근무 기간과 시간을 입증합니다.
여러 매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
같은 사업주 밑에서 일한 기간은 합산합니다. 사업주가 다르면 각각 따로 판단하므로 한 곳에서 1년을 채워야 합니다.
개인별 확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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