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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 vs 퇴직공제금 — 차이·중복 수령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별개 제도입니다. 2003년 7월 이후 사업주는 법정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을 상계할 수 없고,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요

건설현장에서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별개 제도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사람이 받고, 퇴직공제금은 여러 현장의 근로일수를 공제회가 합산해 주는 적립식 급여입니다. 2003년 7월 이후 사업주는 법정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둘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

구분법정퇴직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근거근로기준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요건한 사업주 밑 1년 이상 계속근로공제부금 252일(납부 12개월) 적립
지급 주체사업주건설근로자공제회
산정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적립 공제부금 + 월복리 이자

상계 금지

2002년 12월 개정으로 상계 조항(구 제17조)이 삭제되면서, 2003년 7월 1일 이후 사업주는 법정퇴직금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을 상계(공제)할 수 없습니다. 두 급여는 서로 빼지 않고 따로 계산됩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

건설일용직도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정퇴직금(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퇴직 후 14일 이내)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계속근로 인정 여부가 사안마다 심사로 갈립니다. "일용직이면 무조건 둘 다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본인 사례는 고용센터·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공제 적용 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처음부터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경우
  • 1년 이상 계속근무로 법정퇴직금 대상이 되는 경우 → 그때부터 퇴직공제 적용 제외

즉 같은 근로 기간에 대해 법정퇴직금과 퇴직공제가 이중으로 쌓이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계속근로 인정·퇴직금 지급은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설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별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은 여러 현장의 근로일수를 공제회가 합산해 주는 적립식 급여이고, 법정퇴직금은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받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법정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을 빼도 되나요?

+

안 됩니다. 2002년 12월 개정으로 상계 조항이 삭제돼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사업주가 법정퇴직금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을 상계(공제)할 수 없습니다. 두 급여는 따로 계산됩니다.

건설일용직도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정퇴직금(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퇴직 후 14일 내 지급)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계속근로 인정 여부가 사안마다 심사로 갈리므로, ‘일용직이면 무조건 둘 다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면 퇴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처음부터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되거나, 1년 이상 계속근무로 법정퇴직금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퇴직공제는 적용 제외됩니다. 즉 같은 기간에 대해 법정퇴직금과 퇴직공제가 이중으로 쌓이지는 않습니다.

적립일수·예상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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