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금 vs 퇴직공제금 — 차이·중복 수령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별개 제도입니다. 2003년 7월 이후 사업주는 법정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을 상계할 수 없고,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요
건설현장에서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별개 제도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사람이 받고, 퇴직공제금은 여러 현장의 근로일수를 공제회가 합산해 주는 적립식 급여입니다. 2003년 7월 이후 사업주는 법정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둘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
| 구분 | 법정퇴직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
| 근거 | 근로기준법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
| 요건 | 한 사업주 밑 1년 이상 계속근로 | 공제부금 252일(납부 12개월) 적립 |
| 지급 주체 | 사업주 | 건설근로자공제회 |
| 산정 |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 적립 공제부금 + 월복리 이자 |
상계 금지
2002년 12월 개정으로 상계 조항(구 제17조)이 삭제되면서, 2003년 7월 1일 이후 사업주는 법정퇴직금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을 상계(공제)할 수 없습니다. 두 급여는 서로 빼지 않고 따로 계산됩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
건설일용직도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정퇴직금(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퇴직 후 14일 이내)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계속근로 인정 여부가 사안마다 심사로 갈립니다. "일용직이면 무조건 둘 다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본인 사례는 고용센터·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공제 적용 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처음부터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경우
- 1년 이상 계속근무로 법정퇴직금 대상이 되는 경우 → 그때부터 퇴직공제 적용 제외
즉 같은 근로 기간에 대해 법정퇴직금과 퇴직공제가 이중으로 쌓이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 퇴직공제금 지급조건·계산 — 퇴직공제금 조건·계산
- 제도 전체·운영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 제도
-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 실업급여 일용직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계속근로 인정·퇴직금 지급은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설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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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별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은 여러 현장의 근로일수를 공제회가 합산해 주는 적립식 급여이고, 법정퇴직금은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받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법정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을 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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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2002년 12월 개정으로 상계 조항이 삭제돼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사업주가 법정퇴직금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을 상계(공제)할 수 없습니다. 두 급여는 따로 계산됩니다.
건설일용직도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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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정퇴직금(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퇴직 후 14일 내 지급)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계속근로 인정 여부가 사안마다 심사로 갈리므로, ‘일용직이면 무조건 둘 다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면 퇴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처음부터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되거나, 1년 이상 계속근무로 법정퇴직금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퇴직공제는 적용 제외됩니다. 즉 같은 기간에 대해 법정퇴직금과 퇴직공제가 이중으로 쌓이지는 않습니다.
적립일수·예상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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