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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지급조건·수령액 계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252일(납부 12개월) 이상 적립 + 건설업 퇴직 또는 60세 도달 시 받습니다(65세는 미달도, 사망 시 유족). 수령액은 적립 공제부금에 월복리 이자가 붙고 퇴직소득세·미상환 대부금이 차감돼 정해지며, 공제부금 일액은 2026.4.1 신규공사부터 8,700원입니다.

개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252일(납부 12개월) 이상 적립한 사람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도달하면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252일 미만이어도 받고, 사망 시에는 유족이 청구합니다. 수령액은 적립 공제부금에 월복리 이자가 붙고 퇴직소득세·미상환 대부금이 차감되어 정해지며, 하루 적립액(공제부금 일액)은 2026년 4월 1일 신규공사부터 8,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급 조건

기본 적립요건과 지급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기본 적립요건공제부금 252일(납부월수 12개월) 이상
지급 사유 ① 퇴직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 기본요건 충족
지급 사유 ② 60세60세 도달 + 기본요건 충족 (퇴직 안 해도 청구)
지급 사유 ③ 65세65세 도달 — 252일 미만이어도 지급
지급 사유 ④ 사망유족이 청구

"252일을 못 채우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오해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적립일수가 모자라도 지급되고, 사망 시에는 유족이 받습니다. 60세(요건 충족 시)와 65세(미충족도)의 조건이 다른 점에 주의하세요.

공제부금 일액 — 6,500원에서 8,700원

하루 일하면 적립되는 금액이 공제부금 일액입니다.

시점공제부금 일액
기존6,500원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규공사8,700원

인상액(8,700원)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입찰공고일 또는 도급계약 체결일 기준). 따라서 그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공사는 종전 6,500원이 유지될 수 있어, 현재는 두 단가가 공존합니다. 본인 적립 현장이 어느 단가인지는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적립일수 환산

공제부금은 1개월을 21일분으로 산정합니다. 청구 기본요건인 252일은 곧 납부 12개월(21 × 12)에 해당합니다.

법 제14조 법문은 "납부월수 12개월 이상"까지 규정하며, "252일·21일"은 이를 풀어 쓴 행정 환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납부 12개월(약 252일)로 함께 표기합니다.

수령액 계산

실제 지급액은 단순 적립 원금이 아니라 다음 식으로 정해집니다.

실지급액 = 납부 공제부금 + 월복리 이자 − 퇴직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

  • 이자는 단리가 아니라 월복리로 붙습니다. 적용 기준이자율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으로 매년 고시되는 변동값이라 특정 수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공제회에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아 미상환분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 그래서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본인 조회가 답입니다. 적립일수와 이자가 반영된 금액을 통합민원·ARS(☎1666-1133)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급 사유(퇴직·60세·65세·사망)가 발생하면 본인(사망 시 유족)이 직접 신청합니다.

  • 온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민원·건설e음에서 사유별 증빙서류를 첨부해 접수
  • 방문: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 필요 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 퇴직(자격상실) 증명 서류(퇴직사유별). 사망 시에는 유족 증빙 등 사유별로 다릅니다
  • 지급 기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공제부금 일액·기준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본인 적립·수령액과 세금 공제는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33, cw.or.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제금은 며칠 이상 적립해야 받나요?

+

공제부금 252일 이상(납부월수 12개월 이상) 적립이 기본 요건입니다. 1개월을 21일분으로 환산하므로 252일은 납부 12개월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252일 미만이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52일을 못 채우면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 252일(납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만, 만 65세에 도달하면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사망하면 적립일수와 무관하게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하면 얼마가 적립되나요?

+

공제부금 일액만큼 적립됩니다. 일액은 기존 6,500원이며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8,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액은 입찰공고일 또는 도급계약 체결일 기준 신규 공사부터 적용돼, 이미 진행 중이던 공사는 종전 6,500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에 이자가 붙나요?

+

붙습니다. 적립된 공제부금에 월복리 이자가 더해집니다. 적용 기준이자율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거쳐 매년 고시되는 변동값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민원이나 ARS(☎1666-1133)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0세가 되면 퇴직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만 60세에 도달하고 기본 적립요건(252일·납부 12개월)을 충족하면 건설업에서 퇴직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는 적립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지급 대상입니다.

적립일수·예상금액 조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민원에서 본인인증 후 쌓인 적립일수와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 ARS 확인 ☎166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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