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공제금 총정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일용직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하고, 퇴직·60세·65세·사망 시 적립금과 이자를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입니다. 운영기관·3대 용어·지급조건·공제부금 일액(2026.4.1 신규공사 8,700원)을 정리합니다.
개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일용·임시직 근로자의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하고, 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60세·65세·사망 등에 해당하면 적립금과 이자를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안전망으로, 한 현장에 오래 머물기 어려운 건설일용직에게 퇴직금 성격의 목돈을 보장합니다.
왜 있나
건설일용직은 현장을 옮겨 다녀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퇴직금(계속근로 1년) 요건을 채우기 힘든데, 이 제도는 여러 현장의 근로일수를 공제회가 합산해 퇴직금 성격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3대 용어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세 단어를 구분하면 제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 용어 | 뜻 |
|---|---|
|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회) |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cw.or.kr) |
| 공제부금(퇴직공제부금) | 사업주가 근로일수만큼 적립하는 돈 |
| 퇴직공제금 | 근로자가 퇴직 등 사유에 받는 돈 (적립금 + 이자) |
제도 흐름
- 사업주가 현장 단위로 퇴직공제 가입
- 근로자 근로일수 신고 → 일수 × 공제부금 일액 적립
- 근로자가 적립일수·예상금액 조회
- 퇴직·60세·65세·사망 등 사유 발생
- 지급 신청(온라인·방문) →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운영기관·문의
운영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cw.or.kr)입니다.
- 대표문의 ☎1666-1133 (24시간 적립일수 ARS 조회)
- 근로자 ☎1666-1122 · 사업주 ☎1666-5119
- 통합민원·조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민원시스템·건설e음
건설업체의 보증·공제를 다루는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과는 이름만 비슷한 별개 기관입니다.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소관입니다.
핵심 수치
세부는 하위 문서에서 다루며, 여기서는 자주 찾는 숫자만 정리합니다.
| 항목 | 값 |
|---|---|
| 공제부금 일액 | 기존 6,500원 · 2026.4.1 이후 신규공사 8,700원 (공존) |
| 기본 지급요건 | 공제부금 252일(납부 12개월) 이상 적립 |
| 지급 사유 | 퇴직 · 60세(요건 충족) · 65세(미충족도) · 사망(유족) |
| 지급 기한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
- 적립액·예상 수령액은 본인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통합민원·ARS 1666-1133).
- 정확한 수령액은 적립 공제부금에 월복리 이자가 더해지고, 퇴직소득세·미상환 대부금이 있으면 차감되어 정해집니다.
공제회 부가 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외에 회원을 위한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 생활안정자금 대부: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본인 적립금의 일정 범위(예: 50% 이내) 안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 학자금·의료비·주택자금 등). 한도·금리·프로그램은 수시로 바뀌니 공제회(☎1666-1122)에 확인하세요.
- 경력증명서: 퇴직공제 근로내역에 교육·훈련 이수, 자격증, 고용보험 이력을 더해 발급하는 종합 경력증명서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관리·증빙에 쓰입니다. 하나로서비스·건설e음에서 발급합니다.
관련 문서
- 퇴직공제금 조건·계산 — 퇴직공제금 조건·계산
- 적립일수·예상금액 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전자카드제
- 법정퇴직금 vs 퇴직공제금 — 법정퇴직금 비교
-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 실업급여 일용직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공제부금 일액·이자율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본인 적립·수령액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33, cw.or.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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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사업주가 낸 공제부금을 적립·관리하고,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 등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대표문의 ☎1666-1133(근로자 1666-1122). 건설업체의 보증·공제를 다루는 ‘건설공제조합’과는 이름만 비슷한 별개 기관입니다.
퇴직공제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납부월수 12개월 이상) 적립된 건설일용·임시직 근로자가 ①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② 만 60세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252일 미만이어도 지급되고,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청구합니다.
하루 일하면 얼마가 적립되나요?
+
사업주가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 일액’을 적립합니다. 일액은 기존 6,500원이며,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8,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공사는 종전 6,500원이 유지될 수 있어, 현재는 두 단가가 공존합니다.
퇴직공제금과 일반 퇴직금(법정퇴직금)은 다른가요?
+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별개 제도이며, 2003년 7월 이후 사업주가 법정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을 상계(공제)할 수 없습니다.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 전용이 아니며,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일하고 지급요건(공제부금 252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출국 등 사유에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회가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청구 안내를 운영). 다만 체류자격·출국 청구 절차의 세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확인하세요.
적립일수·예상금액 조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민원에서 본인인증 후 쌓인 적립일수와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 ARS 확인 ☎166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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