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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옮긴 식입니다.
재직일수 ÷ 365가 붙는 이유는 1년을 넘긴 뒤의 개월·일수도 비례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3년 2개월을 일했다면 3년치가 아니라 3년 2개월치입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의 총일수
분모가 실제 달력 일수입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어느 달이 끼는지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가 정한 방식입니다.
| 항목 | 반영 |
|---|---|
| 3개월 급여 | 전액 |
| 연간 상여금 | 4분의 1 (3개월분) |
| 전년도 연차수당 | 4분의 1 (3개월분)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받는 돈이라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이 두 항목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임금이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집니다. 그 경우를 막는 장치입니다.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둘 중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 평균 급여 300만원, 재직 3년 2개월(1,157일), 상여금·연차수당 없음을 가정합니다.
| 단계 | 계산 |
|---|---|
| 3개월 임금총액 | 300만원 × 3 = 900만원 |
| 3개월 총일수 | 91일 |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1 = 98,901원 |
| 퇴직금 | 98,901원 × 30 × (1,157 ÷ 365) = 9,405,088원 |
같은 조건에서 3년치로만 계산하면 8,901,099원입니다. 2개월분 503,989원이 사라집니다. 1년 단위로 끊어 계산하는 안내가 틀린 이유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나옵니다. 세법상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려 세므로 퇴직금 금액 계산과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구조는 퇴직금 세금에서 다룹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시점부터 재직일수를 다시 세야 합니다
-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DB·DC형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산정한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차이가 크다면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를 확보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계산식으로 옮긴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인가요?
+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
반영됩니다.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의 4분의 1, 즉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더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계산기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정한 평균임금,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IRP로 이전하면 과세가 이연되므로 실제 원천징수 시점도 달라집니다.
1년이 안 되면 얼마인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을 넘긴 뒤의 개월·일수는 버려지지 않고 비례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