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 실효세율 1% 안팎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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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근로소득세와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입니다. 이걸 받는 해의 소득으로 한 번에 보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처럼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실효세율이 대체로 1% 안팎입니다. 퇴직금 세금 몇 퍼센트에 근로소득세율을 대입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계산 5단계
| 단계 | 계산 |
|---|---|
| 1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 2 |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 3 | 환산급여 = (1단계 − 2단계) ÷ 근속연수 × 12 |
| 4 |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
| 5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3단계에서 12를 곱해 부풀렸다가 5단계에서 12로 나눠 되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율을 매기는 순간에만 금액을 1년치로 낮춰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3년 2개월이면 4년입니다.
퇴직금 금액을 계산할 때는 같은 3년 2개월을 일 단위로 비례하는데, 세금 계산에서는 올림합니다. 두 계산의 근속 개념이 다릅니다.
20년을 일했다면 공제만 4,000만원입니다. 퇴직금이 그 아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금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라 과세표준이 0입니다. 그 위로도 60%씩 깎이므로 과세표준이 환산급여의 절반 아래로 내려갑니다.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퇴직소득세의 10% 만큼 더 붙습니다.
실제 세액
앞의 표를 그대로 적용한 계산입니다.
| 사례 | 퇴직금 | 근속연수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포함 | 실효세율 |
|---|---|---|---|---|---|
| 3년 2개월·월 300만원 | 9,405,088원 | 4년 | 65,722원 | 72,294원 | 0.77% |
| 10년 근속 | 30,000,000원 | 10년 | 200,000원 | 220,000원 | 0.73% |
| 20년 근속 | 100,000,000원 | 20년 | 1,120,000원 | 1,232,000원 | 1.23% |
첫 사례의 계산 과정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4년 × 100만원 = 400만원
- 환산급여: (9,405,088 − 4,000,000) ÷ 4 × 12 = 16,215,264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16,215,264 − 8,000,000) × 60% = 12,929,158원
- 과세표준: 16,215,264 − 12,929,158 = 3,286,106원
- 산출세액: 3,286,106 × 6% ÷ 12 × 4 = 65,722원
원천징수와 과세이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IRP 계정으로 이전되면 그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수령 방식 | 과세 |
|---|---|
| 현금 수령 | 지급 시 원천징수 |
| IRP 이전 후 유지 | 과세이연 |
|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 |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의 70%·60%·50% |
| IRP에서 일시금 인출 | 인출 시 퇴직소득세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지급되므로, 현금이 급하지 않다면 이연 상태로 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이 더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 시 감면 폭과 요건은 수령 개시 나이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 또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16.5%는 퇴직급여 원금에 일괄 적용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할 때 적용하는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입니다. 자금 원천별 구분은 퇴직금 IRP 해지·인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
정해진 세율이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구조 때문에 실효세율이 대체로 1% 안팎입니다. 퇴직금 940만원에 근속 4년이면 지방소득세를 합해 7만원대입니다.
왜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나요?
+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라 한 해 소득으로 보면 세율이 과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눠 12배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로 되돌립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3년 2개월이면 세금 계산에서는 4년입니다. 퇴직금 금액을 계산할 때 일 단위로 비례하는 것과 다릅니다.
지방소득세도 내나요?
+
냅니다.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이 1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만원을 더해 11만원입니다.
세금은 언제 떼나요?
+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IRP 계정으로 이전하면 그 시점에는 과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개인별 확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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