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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해지·인출 — 퇴직소득세·16.5% 구분

개요

퇴직급여가 IRP에 들어온 뒤 현금이 필요하면 계좌를 전액 해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IRP를 해지하면 전체 금액에 16.5%를 뗀다는 설명입니다.

IRP 안에는 출처가 다른 돈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 공제받지 않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은 해지할 때 적용하는 세금이 서로 다릅니다.

해지와 중도인출

구분의미법정 사유
전액 해지계좌 안 돈을 모두 받고 계약을 끝냅니다.별도 중도인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중도인출계좌를 유지하면서 일부만 꺼냅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연금 수령55세 이후 수령계획에 따라 나눠 받습니다.연금 개시·지급기간 조건을 확인합니다.

55세 전에 퇴직급여를 IRP로 받은 사람이 전액 해지하면 세법상 연금외수령으로 처리합니다. 계좌를 전부 닫는 해지와 계좌 일부만 꺼내는 법정 중도인출을 같은 절차로 보면 안 됩니다.

계좌 안 돈의 구분

자금 원천일반적인 연금외수령 과세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개인납입금 등입니다.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 중 세금이 이연된 금액입니다.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세액공제 납입금연말정산 등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입니다.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운용수익계좌를 운용해 늘어난 금액입니다.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기타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흔히 말하는 16.5% 세율입니다. 이 세율을 퇴직급여 원금까지 포함한 계좌 전체에 곱하면 실제 세금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인출 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IRP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될 때 다음 순서로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

순서자금 원천
1과세제외금액
2이연퇴직소득
3세액공제 납입금·운용수익 등 과세 대상 금액

전액을 해지하면 결국 모든 자금이 빠져나가지만, 일부 중도인출이나 여러 원천이 섞인 계좌에서는 이 순서가 원천징수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앱에 표시된 총잔액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지 말고 금융회사에서 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세액공제분·운용수익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회사가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이연합니다. 이후 전액 해지 등 연금외수령을 하면 그때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계산하므로 개인마다 다릅니다. 퇴직금의 16.5% 또는 무조건 1%처럼 하나의 고정 세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60%·5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을 비교할 때는 총잔액이 아니라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의 예상 퇴직소득세를 비교해야 합니다.

16.5% 적용 부분

상황처리
개인납입 때 세액공제를 받음연금외수령 시 해당 납입금에 기타소득세를 적용합니다.
개인납입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음확인된 금액은 과세제외로 처리합니다.
계좌 운용수익일반적인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의료 목적 등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요건을 갖추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어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납입금이 있다면 금융회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번호를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일부 중도인출

개인형 IRP의 일부 중도인출은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무주택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입니다.
  • 무주택 가입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입니다.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요양입니다.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받은 파산선고입니다.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받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입니다.
  •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 퇴직급여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입니다.

사유별 필요한 서류와 세금이 같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은 무주택 여부와 매매계약, 요양은 기간과 의료비, 파산·개인회생은 결정일을 확인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가입 금융회사, 법정 요건은 고용노동부 1350, 세금은 국세청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순서할 일
1퇴직급여가 IRP에 정상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2계좌의 자금 원천별 잔액을 확인합니다.
3보유 예금·펀드 등의 매도·환매 필요 여부와 예상일을 확인합니다.
4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으면 공제확인서 필요 여부를 묻습니다.
5예상 원천징수세액과 세후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6전액 해지 또는 법정 중도인출을 신청하고 입금계좌를 지정합니다.
7입금 후 원천징수영수증과 거래내역을 보관합니다.

금융회사마다 해지 가능 시간, 상품 매도와 입금에 필요한 기간이 다릅니다. 신청 다음 날 무조건 입금처럼 고정된 처리기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들어오면 IRP를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

퇴직급여 입금이 완료된 뒤 전액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 예금·펀드 등의 매도나 환매가 먼저 필요할 수 있어 실제 입금일은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를 해지하면 전체 금액에 16.5%를 떼나요?

+

아닙니다.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정산합니다. 16.5%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할 때 적용하는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세율입니다.

퇴직금만 일부 인출할 수 있나요?

+

전액 해지와 일부 중도인출은 다릅니다. 일부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일정한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 퇴직급여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납입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납입금은 과세제외금액입니다.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정확한 구분을 위해 홈택스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나 발급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RP 해지 후 돈은 며칠 만에 들어오나요?

+

전 금융회사에 공통인 고정 일수는 없습니다. 계좌에 현금만 있는지, 정기예금 만기 전인지, 펀드 매도·환매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예상 매도일과 입금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별 확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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