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계좌 — 의무 대상·계좌개설·예외
개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퇴직자가 반드시 새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본인 명의 IRP를 지정할 수 있고, 55세 이후 퇴직이나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계좌로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 이전 원칙
| 상황 | 받을 계좌 |
|---|---|
|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본인 명의 개인형 IRP 계정 |
| 본인 명의 IRP가 이미 있음 | 기존 계정을 지정 가능 |
| 법정 예외에 해당함 | 일반계좌 직접 수령 가능 |
| 계정을 지정하지 않음 | 법에 따라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 |
급여통장, 일반 입출금계좌, 연금저축계좌는 개인형 IRP와 같은 계정이 아닙니다. 회사가 IRP 계좌확인서나 통장 사본을 요구했다면 서류에 개인형퇴직연금 또는 IRP가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퇴직금을 못 꺼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IRP로 받은 뒤 일시금으로 인출할지, 계좌에 유지할지,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을지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선택합니다.
이전 예외
| 예외 사유 | 처리 |
|---|---|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음 | 일반계좌 직접 수령 가능 |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 | 일반계좌 직접 수령 가능 |
| 근로자가 사망 | IRP 이전 의무 예외 |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 | 요건 충족 시 예외 |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 | 공제 후 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
55세는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예외입니다. 55세 전에 퇴직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좌가 아닌 IRP 계정으로 먼저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300만원 기준은 월급이나 IRP 잔액이 아니라 이번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액입니다. 예상액이 경계에 있다면 회사가 확정한 세전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과 법정 공제 사유는 체류자격과 공제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표만 보고 예외로 단정하지 말고 회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개설
IRP 이전 대상이라면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회사에 제출기한과 필요한 서류 이름을 확인합니다. |
| 2 | 기존 본인 명의 IRP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3 | 없다면 IRP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에서 개인형 IRP를 개설합니다. |
| 4 |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표시된 계좌확인서 또는 사본을 발급합니다. |
| 5 |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 6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이전됐는지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마다 앱 메뉴, 본인확인 방법과 발급 서류 이름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특정 금융회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와 운용상품을 비교하려는 일반 IRP 가입과 달리, 지금 해야 할 일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 계정을 회사에 정확히 지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계좌 사용
이미 개인형 IRP가 있다면 새 계좌를 하나 더 만들 필요 없이 그 계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예금주가 퇴직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 계좌가 해지·거래제한 상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회사가 요구하는 계좌확인서에 금융회사명과 계좌번호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추가납입금과 과거 퇴직급여가 함께 들어 있는 계좌를 지정하면 나중에 인출할 때 자금 원천별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를 유지할지 새로 만들지는 금융회사에서 기존 적립금 구성과 수수료를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 제출과 입금
계좌를 제출했다고 퇴직금 지급기한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금 전에는 퇴직급여 산정내역과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함께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입금 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회사가 안내한 퇴직급여와 실제 입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IRP 거래내역에서 퇴직급여가 어떤 항목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 바로 현금이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에 일시금 수령 절차와 예상 세금을 확인합니다.
-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연금 개시 나이와 수령기간을 확인합니다.
IRP 이전 시점에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일시금으로 꺼내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고, 연금 요건에 맞춰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더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가 넘으면 IRP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IRP 이전 의무의 예외입니다. 일반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면 IRP로 이전하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IRP 이전 예외 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예상 퇴직급여와 예외 처리에 필요한 계좌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IRP 계좌를 제출해도 되나요?
+
본인 명의 개인형 IRP 계정이라면 새로 만들지 않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계좌확인서 형식과 해당 금융회사의 퇴직급여 입금 가능 상태는 제출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
법은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설·이전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기한 안에 본인 명의 계좌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별 확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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