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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 DB·DC·IRP 일시금·연금 선택

개요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찾을 때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DB·DC와 일시금·연금은 같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DB와 DC는 재직 중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적립·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시금과 연금은 퇴직한 뒤 그 돈을 실제로 받는 방식입니다. 먼저 회사에서 본인의 가입 유형과 확정 퇴직급여를 확인하고, IRP 이전 뒤 받을 방식을 정합니다.

DB·DC·IRP 구분

구분적립·운용퇴직급여
DB형회사가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용합니다.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DC형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적립금과 운용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IRP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운용합니다.여러 직장의 퇴직급여를 한 계정에 모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DB를 DC로 받을지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의 퇴직연금규약과 본인 가입내역에 따라 이미 정해진 DB 또는 DC 급여를 계산하고, 실제 수령 단계에서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합니다.

제도별 수령 흐름

현재 상태퇴직 시 처리다음 선택
DB형 가입회사가 급여액을 확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합니다.IRP 이전 뒤 유지·연금·연금외수령을 선택합니다.
DC형 가입DC 적립금과 운용결과를 확정해 지급합니다.IRP 이전 뒤 유지·연금·연금외수령을 선택합니다.
일반 퇴직금제도회사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IRP 이전 뒤 받을 방식을 선택합니다.
과거 퇴직급여가 든 IRP이전 절차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나이와 세금 조건을 확인해 수령을 신청합니다.

DB·DC 퇴직급여도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와 계좌 제출은 퇴직금 IRP 계좌에서 구분합니다.

나이별 선택

퇴직 시점가능한 방향
55세 미만IRP에 유지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개시하거나, 전액 해지해 연금외수령을 검토합니다.
55세 이상법정 요건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을 선택합니다. IRP 이전 의무의 예외이지만 IRP로 옮겨 연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55세 미만이라고 퇴직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금융회사에서 전액 해지 시 세금과 입금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IRP에서 일부 금액만 빼는 중도인출은 전액 해지와 다릅니다.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일정 요건의 장기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전액 해지와 일부 인출의 세금·신청 차이는 퇴직금 IRP 해지·인출에서 확인합니다.

세 가지 기간

기준의미
DB 가입기간 10년 이상DB형에서 직접 연금 수급요건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IRP 계좌 가입 후 5년 경과세법상 연금수령 개시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퇴직급여법이 정한 연금 지급기간입니다.

세 기간을 섞으면 퇴직급여가 IRP에 들어온 뒤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라면 계좌 가입 후 5년 경과 조건은 적용하지 않지만, 연금은 55세 이후에 개시하고 지급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일시금 수령

연금보다 일시금을 원하면 본인의 나이와 현재 계좌 상태에 따라 금융회사에 일시금 지급 또는 IRP 전액 해지를 신청합니다.

확인 항목이유
퇴직급여 입금 완료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합니다.
보유상품 상태예금 만기와 펀드 매도·환매 때문에 처리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안 자금 원천퇴직급여,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의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예상 원천징수실제 입금될 세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일시금은 계좌 전체에 16.5%를 떼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체계로 정산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은 별도 과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금 수령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개시일, 수령주기, 수령기간 또는 금액을 지정합니다.

순서확인할 내용
1IRP에 들어온 퇴직급여와 개인납입금 구성을 확인합니다.
2연금 개시 가능 나이와 계좌 조건을 확인합니다.
3월·분기·반기·연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수령주기를 확인합니다.
4지급기간과 회당 수령금액을 정합니다.
5예상 세금과 수수료를 확인한 뒤 연금 개시를 신청합니다.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수령주기와 신청 화면이 다릅니다. 특정 회사의 앱 메뉴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본인 계약의 연금수령 신청 화면과 상담창구에서 가능한 주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차이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일시금에 적용될 퇴직소득세를 100으로 본 비율
10년 이하70%
10년 초과 20년 이하60%
20년 초과50%

이 표의 70%·60%·50%는 수령액에 바로 곱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될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과 비교한 비율입니다.

또한 계좌 안에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이 함께 있다면 그 부분은 퇴직급여와 다른 연금소득 과세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제 신청 전 금융회사에서 자금 원천별 예상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순서행동
1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서 DB·DC 가입 유형과 퇴직급여액을 확인합니다.
2본인 명의 IRP 계정을 지정하고 이전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3나이, 필요한 현금과 다른 소득 시작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4일시금·계좌 유지·연금 중 방향을 선택합니다.
5금융회사에서 예상 세금과 상품 매도기간을 확인합니다.
6일시금 지급, 전액 해지 또는 연금 개시를 신청합니다.

정년퇴직자라면 퇴직연금만 따로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종료일과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함께 놓고 보면 IRP에서 당장 꺼낼 금액과 연금으로 남길 금액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은 퇴직하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나요?

+

일반 급여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DB·DC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되며, 이후 금융회사에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을 신청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법정 예외는 일반계좌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

DB와 DC는 수령 방식이 아니라 재직 중 적립·운용 방식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유형의 퇴직급여액을 확정한 뒤 IRP로 이전하고, 그다음 일시금과 연금 중 수령 방식을 선택합니다.

55세 전에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연금 개시는 55세 이후가 기본입니다. 55세 전에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왔다면 계좌를 유지하거나 전액 해지해 연금외수령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만 중도인출하려면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퇴직급여가 들어온 IRP도 가입 후 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

세법상 연금수령 개시에는 일반적으로 계좌 가입 후 5년 경과 조건이 있지만,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에는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 지급기간 등 수령계획을 금융회사와 정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

일시금에 적용될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는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계좌 전체에 적용하는 고정 세율이 아닙니다.

개인별 확인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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