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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 출생연도별 61~65세·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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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매월 받는 급여입니다. 수령나이는 모두 65세가 아니라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의 정상 수령나이는 65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이 평생 줄어듭니다.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출생연도정상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최초 연령
1953~1956년생61세56세
1957~1960년생62세57세
1961~1964년생63세58세
1965~1968년생64세5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표의 나이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연령입니다. 실제 지급은 본인이 노령연금을 청구한 뒤 시작됩니다.

퇴직 뒤 연금이 시작되기 전 소득 공백이 예상된다면 회사의 현재 퇴직 예정일과 함께 정년연장 법안·시행시기의 확정·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연령에 도달했을 것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본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것

소득 있는 업무의 기준은 매년 변하는 국민연금 A값과 연동됩니다. 정상수령의 소득활동 감액 기준과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차이는 아래 「수령 중 소득활동」에서 설명합니다.

조기수령 감액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마다 0.5%씩 감액됩니다. 1년은 6%, 최대 5년은 30%입니다.

앞당긴 기간받는 비율정상 연금이 월 100만원일 때
1년94%월 94만원
2년88%월 88만원
3년82%월 82만원
4년76%월 76만원
5년70%월 70만원

감액은 조기수령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수령나이가 지난 뒤에도 감액된 비율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습니다.

정상수령과 조기수령

구분정상수령조기수령
시작 시기출생연도별 61~65세최대 5년 전
가입기간10년 이상10년 이상
소득 조건정상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소득에 따라 감액정상 수령나이 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정지
연금액정상 산정액1개월당 0.5% 감액

조기수령의 유불리는 예상 수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장 필요한 현금, 현재 소득, 건강 상태와 감액된 월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수령 중 소득활동

조기수령 자체의 감액과 일을 해서 받는 지급 제한은 별개입니다. 정상 수령나이 전후에 적용하는 소득 기준도 다릅니다.

구분2026년 월평균소득금액 기준적용 기간·결과
정상 수령나이 전 조기노령연금3,193,511원 초과해당 소득활동 기간 지급정지
정상 수령나이 이후 노령연금5,193,511원 이상정상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소득에 따라 감액

월급과 소득금액의 차이

표의 금액은 세전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해 해당 연도에 일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하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예를 들어 공제 후 월평균소득금액이 400만원이면, 2026년 정상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그러나 정상 수령나이 전 조기노령연금이라면 지급정지 기준을 넘습니다.

공단의 월평균소득 계산기는 연간 총급여·사업소득금액·종사월수를 입력받습니다. 연금 수급자는 소득활동을 시작하거나 그만둔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해처럼 적용 기간이 갈리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합니다.

과거 감액분 환급

보건복지부의 감액기준 개선 안내에 따라 완화된 기준은 2025년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3,089,062원 초과~5,089,062원 미만이어서 이미 감액된 대상자는 국세청 확정자료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환급받습니다. 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활동으로 깎인 금액의 정산입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해 낮아진 연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별 환급 여부와 자료 반영 상태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지사에서 확인합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노령연금 청구 전에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선택을 확인합니다.

청구 시기

노령연금은 나이가 됐다고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지급개시연월을 확인한 뒤 청구해야 합니다.

공단은 지사 방문과 홈페이지·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노령연금 청구를 받습니다.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1969년생은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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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노령연금은 65세부터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조기노령연금을 60세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몇 살인가요?

+

1961년부터 1964년 출생자는 정상 노령연금을 63세부터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최초 청구 연령은 58세입니다.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1개월 일찍 받을 때마다 0.5%씩 줄어듭니다. 1년은 6%, 최대 5년은 30% 감액되며 감액된 비율은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사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중 일하면 519만원까지 벌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정상 수령나이 전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는 다른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공제 후 월평균소득금액이 3,19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활동 기간에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월급 자체가 아닙니다.

개인별 확인

가입기간과 예상연금 증가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 또는 고객센터 1355에서 본인 기록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