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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재직 중인 임신 근로자는 퇴사나 실업급여보다 출산전후휴가와 급여를 먼저 확인합니다. 휴가기간과 회사·고용보험의 지급 구간을 확인한 뒤 회사 확인서와 급여 신청을 처리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확인하고, 배우자인 근로자는 별도의 20일 유급휴가를 확인합니다.

기간과 급여

  • 출산휴가 기간 — 일반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과 산후 최소기간을 확인합니다.
  • 출산휴가급여 — 2026년 상한·회사부담·기업 규모와 4대보험 처리를 확인합니다.

신청과 대안

배우자 휴가

출산 뒤 다음 단계

  •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종료 뒤 양육기간과 육아휴직급여를 확인합니다.
  • 출산·아동 지원금 —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