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출산전후휴가
재직 중인 임신 근로자는 퇴사나 실업급여보다 출산전후휴가와 급여를 먼저 확인합니다. 휴가기간과 회사·고용보험의 지급 구간을 확인한 뒤 회사 확인서와 급여 신청을 처리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확인하고, 배우자인 근로자는 별도의 20일 유급휴가를 확인합니다.
기간과 급여
신청과 대안
- 출산휴가급여 신청 — 회사 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180일·서류·12개월 기한을 정리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180일 미충족·1인사업자·프리랜서의 150만원 신청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휴가·급여와 2026년 9월 18일 시행 변경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