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개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일반 출산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임신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는 일반·미숙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휴가기간은 근무일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 날짜로 계산합니다.
기간 기준
| 구분 | 전체 기간 | 출산 후 최소 기간 |
|---|---|---|
| 일반 출산 | 90일 | 45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
| 다태아 임신 | 120일 | 60일 |
출산일도 전체 휴가기간에 들어갑니다. 일반 출산이라면 산전 44일 + 출산일 1일 + 산후 45일이 가장 앞당겨 시작할 수 있는 기본 구조입니다.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최소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산후 45일 또는 60일이 보장되도록 휴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했더라도 전체 법정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달력 날짜 계산
출산전후휴가의 일수는 역일, 즉 달력 날짜로 셉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일에 일반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첫날을 포함해 90일째 되는 날까지가 휴가기간입니다. 정확한 종료일은 실제 출산일과 산후 45일 확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하기로 한 날에 사용하는 제도라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출산휴가 90일에서 주말을 빼고 남은 평일만 휴가로 세는 방식은 아닙니다.
미숙아 100일
미숙아를 출산하면 전체 출산전후휴가가 100일로 늘어납니다. 회사가 미숙아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미 90일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가 100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래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에도 미숙아 출산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미숙아의 법적 범위와 서류 문구는 의료기관 진단서와 회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출생체중만으로 개인이 임의 판정하지 않습니다.
출산 전 분할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다만 다음처럼 유산·조산 위험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출산 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로 유산·조산 위험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분할사용을 해도 전체기간과 출산 후 최소기간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60일은 연속해서 확보합니다.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 출산전후휴가 90일을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임신기간 | 휴가기간 |
|---|---|
| 11주 이내 | 5일 |
| 12주 이상 15주 이내 | 10일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휴가와 급여 신청에는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사용하는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별도 제도로 시행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구분합니다.
계약 종료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도중 끝나면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휴가 종료일까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이 휴가 중 끝난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자진퇴사나 해고까지 같은 방식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휴가 부여기간을 고용센터에 제출해 해당 기간을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전환
출산전후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신청이 다릅니다.
| 구분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
| 주된 목적 | 임신 근로자의 출산·회복 | 자녀 양육 |
| 기간 기준 | 90일·100일·120일 | 원칙적으로 1년 이내 |
| 회사 신청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신청 |
| 급여 신청 |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
회사에는 두 기간을 이어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알리되, 고용24의 급여는 각각 따로 신청합니다.
관련 문서
- 통상임금·상한과 회사 지급 구간 — 출산휴가급여
- 확인서·서류와 12개월 신청기한 — 출산휴가급여 신청
- 출산전후휴가 뒤 양육기간 — 육아휴직 대상·조건
- 퇴직한 상태에서 임신·출산 — 실업급여 임신
- 전체 판단 순서 — 출산전후휴가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나요?
+
포함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90일·100일·120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로 계산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휴가기간 안에 있으면 그 날짜도 휴가 일수에 들어갑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면 휴가가 줄어드나요?
+
줄어들지 않습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길어졌다면 산후 최소 45일, 다태아는 60일을 확보하도록 전체 휴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종료일을 다시 정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하면 자동으로 100일이 되나요?
+
회사가 미숙아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90일 휴가를 쓰고 있다면 원래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산휴가 뒤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기간과 급여 신청은 별개이므로 회사 신청과 고용24 급여 신청도 각각 처리합니다.
신청과 상담
회사에는 휴가와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급여는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고용24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