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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가이드

어린이집 입소가 정해지면 기존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하고, 자격이 반영된 뒤 국민행복카드로 매월 결제합니다.

연령별 지원액뿐 아니라 신청일, 결제수단, 결석일수와 입퇴소월에 따라 실제 부모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소 전 전환부터 월별 결제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금액

입소 전 전환

  •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 부모급여·양육수당에서 바꿀 때의 15일·16일 신청 경계와 소급 불가를 확인합니다.
  • 복지로 보육료 신청 — 영유아 복지급여 신청에서 보육료를 선택하고 접수 상태와 적용일을 확인합니다.

매월 결제

결석과 입퇴소

  • 어린이집 보육료 출석일수 — 11일·6~10일·1~5일 지원 비율, 0~23개월 예외와 인정결석을 확인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의 변경 신청일과 월 10만원을 확인합니다.

다른 돌봄 선택

  • 아이돌봄서비스 — 어린이집 대신 또는 등하원 전후에 가정 방문 돌봄이 필요할 때 비용과 정부지원을 확인합니다.
  • 조부모돌봄수당 — 지역별 조부모·친인척 돌봄 지원의 거주지와 중복 기준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