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모급여 — 언제까지·금액·신청·어린이집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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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모급여는 출산 뒤 돌봄이 집중되는 0~23개월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0~11개월은 월 100만원, 12~23개월은 월 50만원입니다. 가정에서 돌보면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바우처가 먼저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아에게는 현행 부모급여를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률 개정 전 발표 내용은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개편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금액
| 아동 월령 | 월 지원액 | 가정양육 |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
|---|---|---|---|
| 0~11개월 | 100만원 | 현금 | 보육료 또는 아이돌봄 바우처 + 해당 차액 |
| 12~23개월 | 50만원 | 현금 | 보육료 또는 아이돌봄 바우처 |
소득과 재산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습니다. 아동의 월령과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가 지급방식을 결정합니다.
지급 기간
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23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언제까지를 생일의 연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아동의 월령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0세 급여: 출생한 달부터 11개월이 되는 달까지입니다.
- 1세 급여: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23개월이 되는 달까지입니다.
- 24개월부터: 부모급여가 끝납니다. 기존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며 계속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의 24개월 연령 전환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시설 이용이나 신규 신청은 해당 글에서 현재 자격별로 확인합니다.
신청·지급
처음 신청할 때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 중요합니다.
| 신청 시점 | 지급 시작 |
|---|---|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
| 60일 경과 후 |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 현금 부모급여는 보통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지급일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차액의 지급월은 어린이집 차액에서 구분합니다.
어린이집 차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적용됩니다.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큰 경우에만 남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본보육료는 0세반 월 58만4천원, 1세반 월 51만5천원입니다.
| 아동 월령 | 이용 반 | 부모급여 | 보육료 | 일반 월 현금 차액 |
|---|---|---|---|---|
| 0~11개월 | 0세반 | 100만원 | 58만4천원 | 41만6천원 |
| 0~11개월 | 1세반 | 100만원 | 51만5천원 | 48만5천원 |
| 12~23개월 | 0세반 | 50만원 | 58만4천원 | 없음 |
| 12~23개월 | 1세반 | 50만원 | 51만5천원 | 없음 |
입소하거나 퇴소한 달에는 보육료가 일할 계산됩니다. 보육료 단가와 어린이집에 지급한 금액의 차이는 입퇴소 정산금으로 보호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표의 일반 차액과 구분하며 금액·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모급여 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일반 차액을 이용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하도록 합니다. 가정양육 현금급여의 25일과 지급월을 구분합니다.
일반 차액은 보호자의 보육료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달 지급합니다. 입퇴소 정산금과 상하위반 편성에 따른 차액은 보호자가 결제해야 결제월의 다음 달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앙센터의 입퇴소월 안내에 있는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정산도 이용월·결제월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액 미수령 확인
통장에 차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돈이 일반 차액인지 입퇴소 정산금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현재 입금월만 보지 않고 해당 어린이집 이용월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 상황 | 확인할 내용 | 문의·다음 문서 |
|---|---|---|
| 월령·이용 반이 바뀌었습니다. | 해당 이용월의 월령과 실제 이용 반을 위 차액표와 대조합니다. 일반 차액이 없어도 입퇴소 정산금은 별도입니다. | 어린이집·부모급여 지급 담당 |
| 입소 후 자격을 바꿨습니다. | 현재 서비스, 변경 신청일과 보육료 자격 적용일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
| 예상한 지급월에 입금이 없습니다. | 이용월과 지급월을 구분하고 차액·정산 자료가 지급 담당에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시군구 부모급여 지급 담당 |
| 입퇴소·상하위반 편성 정산을 기다립니다. | 등록된 입퇴소일·반 편성, 해당 월 보육료 결제내역과 결제월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집·보육료 결제 |
| 지급 안내를 받았지만 통장이 비어 있습니다. | 지급 처리 여부와 등록된 수령계좌·명의, 계좌 변경 반영 상태를 확인합니다. | 관할 부모급여 지급 담당 |
부모급여 차액·정산금은 아동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보육료의 처리 관청과 다를 수 있으므로 현금 차액은 부모급여 지급 담당에게 문의합니다. 계좌 변경이 필요하면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개인의 재지급일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4개월 이후에 보육료를 늦게 결제해 과거 대상월의 정산금이 남았다면 지급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정기 부모급여의 대상 월령이 연장되는 것과는 구분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현금 부모급여,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동시에 전액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서비스를 바꿀 때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받는 급여
| 제도 | 성격 | 부모급여와의 관계 |
|---|---|---|
| 아동수당 |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양육 급여 |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에게 한 번 지급하는 바우처 |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 육아휴직급여 | 휴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급여 |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 가정양육수당 | 24개월 이후 시설 미이용 아동 급여 | 같은 월령에 일반 부모급여와 중복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상한·신청은 육아휴직급여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어린이집 입소 전 자격 변경과 신청일 —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 월별 아이사랑·국민행복카드 결제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과 부모급여 변경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출생 후 지원을 한눈에 — 출산지원금 총정리
- 출생 직후 한 번 받는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이후 가정양육 — 가정양육수당
- 매월 함께 받을 수 있는 급여 — 아동수당
- 2027년 7월 출생일별 전환 기준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개편
- 근로자의 휴직 소득 — 육아휴직급여
- 양육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의 공공 융자 —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
0~11개월은 월 100만원, 12~23개월은 월 5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현금 전액이 아니라 해당 바우처가 먼저 적용됩니다.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나요?
+
출생한 달부터 23개월이 되는 달까지가 기본 범위이고 24개월부터는 부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며 계속 가정에서 양육하면 24개월에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시설 이용이나 신규 신청은 현재 서비스에 따라 따로 확인합니다.
출생 후 늦게 신청해도 소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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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가 끊기나요?
+
끊기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 방식으로 바뀝니다. 0~11개월은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커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12~23개월은 2026년 일반 재원월의 0세반·1세반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커 별도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입퇴소월 정산금은 따로 확인합니다.
어린이집 차액도 매월 25일에 받나요?
+
가정양육 현금급여의 25일과 구분합니다. 2026 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차액을 이용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하도록 합니다. 입퇴소 정산금은 결제월에 따라 지급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차액을 못 받았을 때 어디에 문의하나요?
+
해당 이용월의 아동 월령·이용 반과 현재 보육료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차액인지 입퇴소 정산금인지 구분해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부모급여 지급 담당에게 이용월·결제월·지급 처리와 등록 계좌 상태를 문의합니다. 입퇴소일·반 편성·결제내역은 어린이집에 확인합니다.
보육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차액도 안 나오나요?
+
일반 부모급여 차액은 보호자의 보육료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달 지급합니다. 입퇴소 보육료 정산금과 상하위반 편성에 따른 차액은 보호자가 결제해야 결제월의 다음 달 지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미수령을 미결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등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급여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급여라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식 신청·조회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자격·변경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세요.
행복출산 원스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