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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모급여 — 언제까지·금액·신청·어린이집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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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모급여는 출산 뒤 돌봄이 집중되는 0~23개월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0~11개월은 월 100만원, 12~23개월은 월 50만원입니다. 가정에서 돌보면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바우처가 먼저 적용됩니다.

대상·금액

아동 월령월 지원액가정양육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0~11개월100만원현금보육료 또는 아이돌봄 바우처 + 해당 차액
12~23개월50만원현금보육료 또는 아이돌봄 바우처

소득과 재산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습니다. 아동의 월령과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가 지급방식을 결정합니다.

지급 기간

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23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언제까지를 생일의 연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아동의 월령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0세 급여: 출생한 달부터 11개월이 되는 달까지입니다.
  • 1세 급여: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23개월이 되는 달까지입니다.
  • 24개월부터: 부모급여가 끝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가정양육수당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지급

처음 신청할 때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점지급 시작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60일 경과 후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 부모급여는 보통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지급일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차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적용됩니다.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큰 경우에만 남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본보육료는 0세반 월 58만4천원, 1세반 월 51만5천원입니다.

아동 월령이용 반부모급여보육료일반 월 현금 차액
0~11개월0세반100만원58만4천원41만6천원
0~11개월1세반100만원51만5천원48만5천원
12~23개월0세반50만원58만4천원없음
12~23개월1세반50만원51만5천원없음

입소하거나 퇴소한 달에는 보육료가 일할 계산됩니다. 이때 남은 부모급여는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지급될 수 있어 위 표의 일반 월과 금액·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현금 부모급여,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동시에 전액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서비스를 바꿀 때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받는 급여

제도성격부모급여와의 관계
아동수당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양육 급여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출생아에게 한 번 지급하는 바우처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휴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급여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24개월 이후 시설 미이용 아동 급여같은 월령에 일반 부모급여와 중복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상한·신청은 육아휴직급여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

0~11개월은 월 100만원, 12~23개월은 월 5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현금 전액이 아니라 해당 바우처가 먼저 적용됩니다.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나요?

+

출생한 달부터 23개월이 되는 달까지가 기본 범위입니다. 월령으로는 0~23개월이고, 24개월부터는 부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출생 후 늦게 신청해도 소급되나요?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가 끊기나요?

+

끊기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 방식으로 바뀝니다. 0~11개월은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커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12~23개월은 2026년 0세반·1세반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커 별도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등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급여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급여라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공식 신청·조회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자격·변경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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