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 2026 금액·상한·하한·사후지급금 폐지
개요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개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종료까지는 80%에 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지급됩니다. 예전의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됩니다.
2026년 단계별 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개월이 늘수록 지급률과 상한이 낮아집니다.
| 사용 개월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 하한: 통상임금이 적어도 월 70만원은 보장됩니다.
- 지급률이 100%여도 상한에 걸리면 상한까지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실수령은 상한 위주가 됩니다.
- 상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는 복직 후에 받는다"는 옛 제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75%만 휴직 중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폐지되어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됩니다.
무급·유급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가 주는 월급은 없습니다.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정산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고, 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별로 오릅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적용되며, 각 부모가 본인의 1개월차부터 계산됩니다.
관련 문서
- 출산 뒤 아동에게 지급되는 별도 급여 — 부모급여
- 어떻게 신청하나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시간을 줄여 일할 때의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부모가 함께 — 6+6 부모육아휴직제
- 내가 대상인가 — 육아휴직 대상·조건
- 제도 전체 — 육아휴직 총정리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급여 상한액은 매년 변동되며, 정확한 금액·신청은 고용보험(☎1350, ei.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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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개월에 따라 다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종료까지는 80%(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2026년 기준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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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 폐지돼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이라는 설명은 옛 제도이니 주의하세요.
통상임금 100%면 월급을 그대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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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률이 100%여도 월 상한(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이 있어,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높을수록 실수령은 상한 위주가 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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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는 월급은 없습니다(무급).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회사 급여가 끊기는 대신 고용보험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정산됩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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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이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6+6 문서에서 다룹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