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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 2026 금액·상한·하한·사후지급금 폐지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개월~종료 80%(160만원), 하한 월 70만원입니다. 예전의 사후지급금(25% 복직 후 지급)은 폐지돼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개요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개월에 따라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종료 80%(상한 160만원), 하한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100%여도 상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실수령은 상한 위주입니다. 예전의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폐지돼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단계별 급여 —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개월이 늘수록 지급률과 상한이 낮아집니다.

사용 개월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종료통상임금 80%160만원
  • 하한: 통상임금이 적어도 월 70만원은 보장됩니다.
  • 지급률이 100%여도 상한에 걸리면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실수령은 상한 위주입니다.
  • 상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 이제 전액 받습니다

가장 자주 하는 오해가 "급여의 25%는 복직 후에 받는다"입니다. 이건 옛 제도입니다.

  • 예전에는 급여의 75%만 휴직 중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습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은 폐지돼,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무급·유급 —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이 줍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가 주는 월급은 없습니다(무급).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회사 급여는 끊기고, 고용보험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위 표)을 지원합니다.
  •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정산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 6+6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월 상한이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으로 오릅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적용되며, 각 부모가 본인의 1개월차부터 계산됩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급여 상한액은 매년 변동되며, 정확한 금액·신청은 고용보험(☎1350, ei.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

사용 개월에 따라 다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종료까지는 80%(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2026년 기준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 폐지돼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이라는 설명은 옛 제도이니 주의하세요.

통상임금 100%면 월급을 그대로 받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률이 100%여도 월 상한(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이 있어,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높을수록 실수령은 상한 위주가 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인가요?

+

회사가 주는 월급은 없습니다(무급).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회사 급여가 끊기는 대신 고용보험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정산됩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나요?

+

받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이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6+6 문서에서 다룹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