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회사 휴직신청·고용보험 급여신청 2단계
육아휴직은 ① 회사에 휴직을 신청(개시 30일 전)하고 ②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하는 2단계입니다. 급여 신청에는 급여신청서와 사업주가 제출하는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이 필요합니다.
개요
육아휴직 신청은 2단계입니다. ① 회사에 휴직을 신청(개시 30일 전)하고, ②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합니다. 둘을 혼동하기 쉬운데, 휴직 신청은 회사에,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 한눈에
| 단계 | 어디에 | 언제 | 무엇을 |
|---|---|---|---|
| ① 휴직 신청 | 회사(사업주) | 개시 30일 전까지(긴급 7일 전) | 육아휴직 신청서 |
| ② 급여 신청 | 고용보험·고용24 |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급여신청서 + 확인서 + 통상임금 증명 |
① 회사에 휴직 신청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본인 인적사항 + 자녀 성명·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긴급사유(유산·사산 위험, 조산, 배우자 사망·질병 등)가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휴직이 시작되면 고용보험에 급여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보통 매월 신청).
- 신청 경로: 고용24(work24.go.kr)·고용보험(ei.go.kr).
- 휴직 신청을 했다고 급여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누가 |
|---|---|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근로자 |
| 육아휴직확인서 | 사업주가 제출 |
| 통상임금 증명(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근로자 |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올려야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루면 먼저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관련 문서
- 얼마 받나 — 육아휴직급여 금액·상한
- 내가 대상인가 — 육아휴직 대상·조건
- 제도 전체 — 육아휴직 총정리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신청 절차·서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안내는 고용보험(☎1350, ei.go.kr)·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두 군데에 따로 합니다. 휴직 자체는 회사(사업주)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휴직 신청을 했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휴직이 시작된 뒤 고용보험에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회사에는 언제까지 휴직을 신청하나요?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유산·사산 위험, 조산, 배우자 사망·질병 같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가 제출하는 육아휴직확인서, 그리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올려야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안 올려주면요?
+
급여 신청을 하려면 사업주의 육아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제출을 미루면 먼저 회사에 요청하고, 그래도 처리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1350)에 문의해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