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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회사 휴직신청·고용보험 급여신청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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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육아휴직 신청은 2단계입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이 시작된 뒤 고용보험에 급여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회사 신청 기한은 일반·단기 휴직과 사유에 따라 다르며, 급여는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단계 한눈에

단계어디에언제무엇을
① 휴직 신청회사(사업주)일반 휴직은 30일 전까지, 법정 긴급사유는 7일 전까지이며 단기 긴급사유는 당일까지입니다.육아휴직 신청서
② 급여 신청고용보험·고용24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이내급여신청서 + 확인서 + 통상임금 증명

회사에 휴직 신청

일반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본인 인적사항, 대상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휴직 시작·종료 예정일과 신청일을 적습니다.
  • 임신 중 여성 본인의 유산·조산·사산 위험, 출산예정일 전 출생, 배우자 사망·질병 등으로 자녀 양육이 곤란한 법정 긴급사유에 해당하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방학은 원칙적으로 30일 전, 법정 휴업·휴교·휴원이나 입원·감염병 조치는 시작 당일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사유별 증빙과 회사의 회신 기한은 단기 육아휴직의 회사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신청

임신 중 여성 본인 또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은 신청서에서 태아의 성명을 생략하고,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휴직 시작·종료 예정일과 본인 정보 등 나머지 항목은 작성합니다.

임신 중 사용 사유회사 신청 기한회사의 허용 통지 기한
여성 본인의 모성보호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입니다.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여성 본인의 유산·조산·사산 위험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입니다.신청일부터 3일 이내입니다.
법정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입니다.신청일부터 3일 이내입니다.

회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알립니다. 요건과 기한에 맞게 신청했는데 위 기한 안에 허용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7일 전 신청 기한을 넘겼다면 회사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로 시작일을 지정해 허용합니다.

회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배우자 돌봄은 임신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므로 법정 질환과 진단일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급여 신청에 필요한 임신 증명과 의료기관 진단서는 아래 서류 표에서 구분합니다.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휴직이 시작되면 고용보험에 급여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며 보통 매월 신청합니다.
  • 신청 경로: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 휴직 신청을 했다고 급여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급여 신청기간에 다른 사업장의 근로소득·자영업 소득이 있거나 조기복직·퇴사했다면 신청서의 해당 항목에 사실을 적습니다. 급여 제한 수치와 신고할 내용은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신청서 작성에서 구분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누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가 발급하며 근로자가 첨부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제출합니다.
통상임금 증명(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근로자
휴직 중 회사 지급금 증빙해당 금품을 받은 근로자
휴직 신청 당시 임신 사실 증명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휴직 신청 당시 배우자의 별표3 질환 진단을 확인하는 의료기관 진단서임신 중 배우자 돌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단기 휴직 사유 증빙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위 표는 기본 서류와 임신 중·단기 휴직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연장·급여 특례 등 본인의 신청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도 확인합니다.

회사의 온라인 등록만이 확인서 제출 방법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신청 절차·서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안내는 고용보험(☎1350, ei.go.kr)·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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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데에 따로 합니다. 휴직 자체는 회사(사업주)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휴직 신청을 했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휴직이 시작된 뒤 고용보험에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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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보통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에는 언제까지 휴직을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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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육아휴직은 시작 예정일 30일 전, 법정 긴급사유는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법정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도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방학이면 원칙적으로 30일 전, 법정 휴업·휴교·휴원이나 입원·감염병 조치 등의 긴급사유이면 시작 당일까지 신청합니다.

급여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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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를 준비합니다. 회사의 온라인 등록 외에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여성은 신청 당시 임신 증명, 배우자 돌봄 남성은 신청 당시 배우자의 법정 질환 진단을 확인하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회사 지급금·단기 사유 등의 해당 증빙도 준비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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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