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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2026년 계산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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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감소를 고용보험이 일부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고용24에서 지원내용과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첫 10시간과 초과분의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각 구간의 기준금액에 상·하한을 먼저 적용하고, 여기에 단축 시간 비율을 곱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낮더라도 초과분은 별도의 상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항목기준
피보험 단위기간단축 시작 전 합산 180일 이상
단축 실시 기간30일 이상이며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기간 합산고용24는 같은 자녀의 단축 사용에 대해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기간 합산을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입니다. 30일 이상 실시했는지 보는 수급요건과, 한 달 중 일부 기간의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은 구분합니다.

계산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의 2026년 산식입니다. 월 통상임금은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근로시간은 모두 주당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구간기준금액곱하는 비율
최초 10시간 이내월 통상임금의 100%에 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적용실제 단축시간과 10시간 중 작은 값 ÷ 단축 전 근로시간
10시간 초과분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 적용10시간을 초과해 줄인 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두 구간을 더하면 한 달 기준 산식 급여가 됩니다. 5시간만 줄이면 첫 구간에도 5시간만 적용하고, 10시간 이하로 줄이면 초과분은 0원입니다.

상한은 각 구간의 기준금액에 붙습니다. 통상임금 240만원의 80%는 192만원이지만, 초과분 계산에는 상한인 160만원을 사용합니다. 하한도 월 통상임금과 월 통상임금의 80%에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분모는 단축 전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와 주 35시간 근로자가 똑같이 5시간을 줄여도 산식 결과는 다릅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40만원·단축 전 주 40시간·온전한 한 달 기준입니다. 회사 보전금 등에 따른 별도 감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첫 구간은 240만원, 초과분은 상한을 적용한 16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단축 후줄인 시간첫 구간초과분합계
주 35시간5시간30만원0원30만원
주 30시간10시간60만원0원60만원
주 25시간15시간60만원20만원80만원
주 20시간20시간60만원40만원100만원
주 15시간25시간60만원60만원120만원

주 20시간 행의 계산 과정입니다.

  • 첫 구간은 240만원 × 10 ÷ 40으로 60만원입니다.
  • 초과분 기준금액은 240만원 × 80%인 192만원에 상한을 적용한 160만원입니다.
  • 초과분은 160만원 × 10 ÷ 40으로 40만원입니다.
  • 한 달 산식 급여는 60만원 + 40만원인 100만원입니다.

상한에 걸리는 경우

단축 전 주 40시간에서 주 15시간으로 줄인 한 달 기준입니다. 두 구간의 상한을 따로 적용합니다.

월 통상임금첫 구간초과분합계
200만원50만원60만원110만원
240만원60만원60만원120만원
250만원62만 5천원60만원122만 5천원
400만원62만 5천원60만원122만 5천원

통상임금 200만원의 80%는 160만원이므로 초과 구간 상한에 닿습니다. 첫 구간은 통상임금 250만원부터 상한에 닿습니다.

단축 전 주 40시간인 근로자의 한 달 산식 최대액은 122만 5천원입니다. 주 15시간까지 줄이고 두 상한을 충족한 경우이며, 250만원 × 10 ÷ 40과 160만원 × 15 ÷ 40의 합입니다. 단축 전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회사 보전금 감액·일할 계산이 있으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보전율

통상임금 240만원·주 40시간 기준이며, 회사 임금이 줄인 시간에 비례해 감소하고 추가 보전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줄인 시간가정한 감소 임금산식 급여보전율
5시간30만원30만원100%
10시간60만원60만원100%
15시간90만원80만원약 89%
20시간120만원100만원약 83%
25시간150만원120만원80%

이 가정에서는 10시간까지의 감소 임금이 보전됩니다. 초과분에는 통상임금의 80%와 상한 160만원이 함께 적용돼 보전율이 낮아집니다. 실제 세후 실수령액이나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근무시간을 뜻하는 표는 아닙니다.

일할 계산과 감액

상황계산 방식
지급대상 기간이 한 달 미만한 달 산식 급여 ÷ 해당 달의 일수 × 해당 달의 단축 사용일수
회사 지급 금품과 단축 급여 합계가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초과액을 단축 급여에서 차감

월중에 단축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면 첫 달·마지막 달 급여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축을 총 30일 이상 실시했는지 판단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감액 기준은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릅니다. 통상임금 인상이 없으면 단축 시작 직전 월의 월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단축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인상일 전후를 나누어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과 단축에 따른 보전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별 상한액

적용 기간첫 10시간 기준금액 상한초과분 기준금액 상한
2025년220만원150만원
2026년 1월 1일부터250만원16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934호)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이미 단축을 시작한 근로자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남아 있는 단축기간에는 인상된 상한을 적용합니다.

단축 전 주 40시간에서 주 15시간으로 줄이고 두 상한을 충족한 한 달 산식 최대액은 2025년 111만 2천 5백원에서 2026년 122만 5천원으로 늘었습니다. 신청한 날짜만으로 과거 단축기간의 상한을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확인할 내용
회사 확인서 준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회사 제출 여부
급여 신청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 마감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고용24 신청 안내에서 온라인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확인서 외에도 단축 전후 근로시간·통상임금과 단축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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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구간의 기준금액에 각각 상·하한을 적용한 뒤 단축 시간 비율을 곱합니다. 통상임금 240만원·단축 전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첫 구간 60만원과 초과분 40만원을 더한 월 100만원입니다. 온전한 한 달이며 별도 감액이 없는 예시입니다.

상한 25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250만원은 첫 구간의 기준금액 상한입니다. 여기에 단축 시간 비율을 곱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줄이면 첫 구간 최대액은 250만원 × 10 ÷ 40인 62만 5천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

주 15시간으로 줄이고 두 기준금액 상한을 충족하면 한 달 산식 최대액은 122만 5천원입니다. 첫 구간 62만 5천원과 초과분 60만원의 합이며, 회사 보전금 감액과 일할 계산 전 값입니다. 단축 전 근로시간이 다르면 같은 최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5시간만 줄여도 10시간분 급여를 받나요?

+

5시간만 줄이면 첫 구간에도 실제 단축한 5시간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 240만원·단축 전 주 40시간이라면 240만원 × 5 ÷ 40인 월 30만원입니다. 초과분은 없습니다.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