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2026년 계산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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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감소를 고용보험이 일부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고용24에서 지원내용과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첫 10시간과 초과분의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각 구간의 기준금액에 상·하한을 먼저 적용하고, 여기에 단축 시간 비율을 곱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낮더라도 초과분은 별도의 상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 항목 | 기준 |
|---|---|
| 피보험 단위기간 | 단축 시작 전 합산 180일 이상 |
| 단축 실시 기간 | 30일 이상이며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
| 기간 합산 | 고용24는 같은 자녀의 단축 사용에 대해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기간 합산을 안내합니다. |
| 신청 기간 |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입니다. 30일 이상 실시했는지 보는 수급요건과, 한 달 중 일부 기간의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은 구분합니다.
계산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의 2026년 산식입니다. 월 통상임금은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근로시간은 모두 주당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구간 | 기준금액 | 곱하는 비율 |
|---|---|---|
| 최초 10시간 이내 | 월 통상임금의 100%에 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적용 | 실제 단축시간과 10시간 중 작은 값 ÷ 단축 전 근로시간 |
| 10시간 초과분 | 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 적용 | 10시간을 초과해 줄인 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
두 구간을 더하면 한 달 기준 산식 급여가 됩니다. 5시간만 줄이면 첫 구간에도 5시간만 적용하고, 10시간 이하로 줄이면 초과분은 0원입니다.
상한은 각 구간의 기준금액에 붙습니다. 통상임금 240만원의 80%는 192만원이지만, 초과분 계산에는 상한인 160만원을 사용합니다. 하한도 월 통상임금과 월 통상임금의 80%에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분모는 단축 전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와 주 35시간 근로자가 똑같이 5시간을 줄여도 산식 결과는 다릅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40만원·단축 전 주 40시간·온전한 한 달 기준입니다. 회사 보전금 등에 따른 별도 감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첫 구간은 240만원, 초과분은 상한을 적용한 16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 단축 후 | 줄인 시간 | 첫 구간 | 초과분 | 합계 |
|---|---|---|---|---|
| 주 35시간 | 5시간 | 30만원 | 0원 | 30만원 |
| 주 30시간 | 10시간 | 60만원 | 0원 | 60만원 |
| 주 25시간 | 15시간 | 60만원 | 20만원 | 80만원 |
| 주 20시간 | 20시간 | 60만원 | 40만원 | 100만원 |
| 주 15시간 | 25시간 | 6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주 20시간 행의 계산 과정입니다.
- 첫 구간은 240만원 × 10 ÷ 40으로 60만원입니다.
- 초과분 기준금액은 240만원 × 80%인 192만원에 상한을 적용한 160만원입니다.
- 초과분은 160만원 × 10 ÷ 40으로 40만원입니다.
- 한 달 산식 급여는 60만원 + 40만원인 100만원입니다.
상한에 걸리는 경우
단축 전 주 40시간에서 주 15시간으로 줄인 한 달 기준입니다. 두 구간의 상한을 따로 적용합니다.
| 월 통상임금 | 첫 구간 | 초과분 | 합계 |
|---|---|---|---|
| 200만원 | 50만원 | 60만원 | 110만원 |
| 240만원 | 6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 250만원 | 62만 5천원 | 60만원 | 122만 5천원 |
| 400만원 | 62만 5천원 | 60만원 | 122만 5천원 |
통상임금 200만원의 80%는 160만원이므로 초과 구간 상한에 닿습니다. 첫 구간은 통상임금 250만원부터 상한에 닿습니다.
단축 전 주 40시간인 근로자의 한 달 산식 최대액은 122만 5천원입니다. 주 15시간까지 줄이고 두 상한을 충족한 경우이며, 250만원 × 10 ÷ 40과 160만원 × 15 ÷ 40의 합입니다. 단축 전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회사 보전금 감액·일할 계산이 있으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보전율
통상임금 240만원·주 40시간 기준이며, 회사 임금이 줄인 시간에 비례해 감소하고 추가 보전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줄인 시간 | 가정한 감소 임금 | 산식 급여 | 보전율 |
|---|---|---|---|
| 5시간 | 30만원 | 30만원 | 100% |
| 10시간 | 60만원 | 60만원 | 100% |
| 15시간 | 90만원 | 80만원 | 약 89% |
| 20시간 | 120만원 | 100만원 | 약 83% |
| 25시간 | 150만원 | 120만원 | 80% |
이 가정에서는 10시간까지의 감소 임금이 보전됩니다. 초과분에는 통상임금의 80%와 상한 160만원이 함께 적용돼 보전율이 낮아집니다. 실제 세후 실수령액이나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근무시간을 뜻하는 표는 아닙니다.
일할 계산과 감액
| 상황 | 계산 방식 |
|---|---|
| 지급대상 기간이 한 달 미만 | 한 달 산식 급여 ÷ 해당 달의 일수 × 해당 달의 단축 사용일수 |
| 회사 지급 금품과 단축 급여 합계가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 | 초과액을 단축 급여에서 차감 |
월중에 단축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면 첫 달·마지막 달 급여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축을 총 30일 이상 실시했는지 판단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감액 기준은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릅니다. 통상임금 인상이 없으면 단축 시작 직전 월의 월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단축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인상일 전후를 나누어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과 단축에 따른 보전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별 상한액
| 적용 기간 | 첫 10시간 기준금액 상한 | 초과분 기준금액 상한 |
|---|---|---|
| 2025년 | 220만원 | 150만원 |
| 2026년 1월 1일부터 | 250만원 | 16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934호)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이미 단축을 시작한 근로자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남아 있는 단축기간에는 인상된 상한을 적용합니다.
단축 전 주 40시간에서 주 15시간으로 줄이고 두 상한을 충족한 한 달 산식 최대액은 2025년 111만 2천 5백원에서 2026년 122만 5천원으로 늘었습니다. 신청한 날짜만으로 과거 단축기간의 상한을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회사 확인서 준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회사 제출 여부 |
| 급여 신청 |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 신청 마감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
고용24 신청 안내에서 온라인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확인서 외에도 단축 전후 근로시간·통상임금과 단축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대상 연령·기간 계산·거부 사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금 손실 없이 하루 1시간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육아휴직급여 금액·상한·하한 — 육아휴직급여
-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 6+6 부모육아휴직제
-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 육아휴직 주제 전체 — 육아휴직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인가요?
+
두 구간의 기준금액에 각각 상·하한을 적용한 뒤 단축 시간 비율을 곱합니다. 통상임금 240만원·단축 전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첫 구간 60만원과 초과분 40만원을 더한 월 100만원입니다. 온전한 한 달이며 별도 감액이 없는 예시입니다.
상한 25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250만원은 첫 구간의 기준금액 상한입니다. 여기에 단축 시간 비율을 곱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줄이면 첫 구간 최대액은 250만원 × 10 ÷ 40인 62만 5천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
주 15시간으로 줄이고 두 기준금액 상한을 충족하면 한 달 산식 최대액은 122만 5천원입니다. 첫 구간 62만 5천원과 초과분 60만원의 합이며, 회사 보전금 감액과 일할 계산 전 값입니다. 단축 전 근로시간이 다르면 같은 최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5시간만 줄여도 10시간분 급여를 받나요?
+
5시간만 줄이면 첫 구간에도 실제 단축한 5시간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 240만원·단축 전 주 40시간이라면 240만원 × 5 ÷ 40인 월 30만원입니다. 초과분은 없습니다.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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