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계산법과 월 최대 122만원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만큼 깎인 임금을 고용보험이 일부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계산의 핵심은 줄인 시간을 두 칸으로 나눈다는 점입니다. 매주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 그 위는 80%입니다. 그래서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몇 시간을 줄였는지에 따라 보전율이 달라집니다.
지급 요건
| 항목 | 기준 |
|---|---|
| 피보험 단위기간 | 합산 180일 이상 |
| 단축 실시 기간 | 30일 이상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 |
30일 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단축을 1개월 미만으로 쓰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할 사용의 1회 최소단위가 1개월인 것과 짝을 이룹니다.
계산식
| 구간 | 기준금액 | 곱하는 비율 |
|---|---|---|
| 매주 최초 10시간 | 월 통상임금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10시간 초과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 단축 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상한 250만원은 급여 상한이 아니라 기준금액 상한입니다. 이 지점을 뒤집어 읽으면 금액이 네 배로 부풀려집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어도 산식에 들어가는 값은 250만원에서 멈추고, 여기에 단축 비율을 곱한 뒤에야 실제 급여가 나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줄이면 곱하는 비율이 10÷40, 즉 4분의 1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는 250만원의 4분의 1인 62만 5천원입니다.
분모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와 주 35시간 근로자가 똑같이 5시간을 줄여도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10시간 이하만 줄이면 두 번째 구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40만원, 단축 전 주 40시간인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 아래라 두 구간 모두 상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 단축 후 | 줄인 시간 | 최초 10시간 | 초과분 | 합계 |
|---|---|---|---|---|
| 주 30시간 | 10시간 | 60만원 | 0원 | 60만원 |
| 주 25시간 | 15시간 | 60만원 | 24만원 | 84만원 |
| 주 20시간 | 20시간 | 60만원 | 48만원 | 108만원 |
| 주 15시간 | 25시간 | 60만원 | 72만원 | 132만원 |
주 20시간 행의 계산 과정입니다.
- 최초 10시간: 240만원 × 10 ÷ 40 = 60만원
- 초과분 기준금액: 240만원 × 80% = 192만원
- 초과분: 192만원 × (40 − 20 − 10) ÷ 40 = 48만원
- 합계 108만원
상한에 걸리는 경우
통상임금이 높으면 두 구간이 각각 따로 상한에 걸립니다. 단축 전 주 40시간에서 주 15시간으로 줄인 경우입니다.
| 월 통상임금 | 최초 10시간 | 초과분 | 합계 |
|---|---|---|---|
| 240만원 | 60만원 | 72만원 | 132만원 |
| 400만원 | 62만 5천원 | 60만원 | 122만 5천원 |
| 800만원 | 62만 5천원 | 60만원 | 122만 5천원 |
통상임금 400만원에서 이미 두 구간이 모두 상한에 닿습니다. 최초 10시간 구간은 250만원 × 10 ÷ 40 = 62만 5천원, 초과분은 160만원 × 15 ÷ 40 = 60만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이론상 최대액은 월 122만 5천원입니다. 통상임금이 4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같습니다.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보전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하한 50만원도 기준금액에 붙습니다. 통상임금이 50만원 미만일 때만 작동하므로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전율
통상임금 240만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줄인 시간별 보전율입니다.
| 줄인 시간 | 잃은 임금 | 받는 급여 | 보전율 |
|---|---|---|---|
| 10시간 | 60만원 | 60만원 | 100% |
| 15시간 | 90만원 | 84만원 | 93% |
| 20시간 | 120만원 | 108만원 | 90% |
| 25시간 | 150만원 | 132만원 | 88% |
통상임금이 상한 아래라면 최초 10시간까지는 손실이 없습니다. 11시간째부터 80% 구간이 시작되면서 보전율이 내려갑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첫 구간부터 상한에 걸려 100%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400만원인 근로자가 10시간을 줄이면 잃는 임금은 100만원인데 급여는 62만 5천원, 보전율 63%입니다.
100% 구간은 과거 주 5시간이었다가 10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그전에는 6시간만 줄여도 80%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연도별 상한액
| 연도 | 최초 10시간 구간 | 초과분 구간 |
|---|---|---|
| 2025년 | 220만원 | 150만원 |
| 2026년 | 250만원 | 160만원 |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934호)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계산식은 바뀌지 않았고 기준금액 상한만 올랐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 아래인 근로자는 인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에서 25시간을 줄인 고소득 근로자의 최대액은 2025년 월 111만 2천 5백원에서 2026년 월 122만 5천원으로 늘었습니다.
고용24의 제도 안내 페이지에는 2026년 8월 현재도 2025년 값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 시점의 시행령 기준이므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 단계 | 시기 |
|---|---|
| 회사 확인서 수령 | 단축 개시 후 |
| 급여 신청 |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
| 신청 마감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급여 신청서와 회사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를 냅니다.
시작 직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소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 가능하고,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관련 문서
- 대상 연령·기간 계산·거부 사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금 손실 없이 하루 1시간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육아휴직급여 금액·상한·하한 — 육아휴직급여
-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 6+6 부모육아휴직제
-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 육아휴직 주제 전체 — 육아휴직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인가요?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 10시간을 넘는 나머지는 8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단축 시간 비율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인 통상임금 240만원 근로자는 월 108만원입니다.
상한 25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250만원은 급여 상한이 아니라 산식에 넣는 기준금액 상한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줄이면 250만원의 4분의 1인 62만 5천원이 그 구간의 최대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
월 122만 5천원입니다. 최초 10시간 구간 62만 5천원과 초과분 구간 60만원의 합이며, 통상임금이 4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같습니다.
몇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
통상임금이 250만원 아래라면 주 10시간입니다. 10시간까지는 손실 없이 전액 보전되고 11시간째부터 80% 구간이 시작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첫 구간부터 상한에 걸려 전액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시작 직후에는 신청할 수 없고 최소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