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모아
← 육아휴직

육아기 10시 출근제 — 2026년 신설, 지원금은 회사가 받습니다

개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1월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름만 보면 근로자가 늦게 출근하고 돈을 받는 제도처럼 읽히지만, 지원금을 받는 쪽은 회사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회사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 줍니다. 그렇게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하로 맞추면 정부가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제도 구조

항목내용
시행2026년 1월
지원 대상중소·중견 사업주
지원 금액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근로자 조건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단축 방식1일 1시간 출·퇴근 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주 15~35시간 이하
임금감소 없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얻는 것은 임금 손실 없이 확보한 하루 1시간입니다.

왜 만들었나

기존 제도로는 임금을 포기해야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도시간임금
육아휴직전부고용보험 급여로 일부 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5~25시간줄어들고 일부 보전
육아기 10시 출근제1일 1시간줄지 않음

맞벌이 부모가 등원과 출근 시간이 겹쳐 곤란한 상황은 하루 1시간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임금이 깎입니다. 그 간극을 메우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비교

두 제도는 대상 자녀 기준이 같고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범위도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돈의 방향입니다.

구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0시 출근제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고용안정장려금 사업
돈을 받는 쪽근로자 (고용보험 급여)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임금줄어듦유지
근로자 수령액월 최대 122만 5천원없음
사업주 수령액월 30만원 + 대체인력·업무분담월 30만원
신청 주체근로자 (회사 확인 후)사업주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유지되는 10시 출근제가 유리합니다. 다만 신청 주체가 사업주여서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비교할 때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10시 출근제로 월 30만원을 받는다는 표현인데, 그 30만원은 회사 계좌로 들어갑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것

순서확인
1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인가
2회사가 중소·중견기업인가
3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 이하가 되는가
4회사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는가

3번은 생각보다 걸립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하루 1시간을 줄이면 주 35시간이 되어 상한에 겨우 들어옵니다. 이미 주 3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하한 15시간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4번이 실질적인 관문입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제도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인사부서에 지원금 사업 참여 여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확인할 것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공고하는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한 항목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도 공고에 신설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중복 지원되는지,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공고문의 중복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설 첫해라 신청 절차와 중복 지원 기준이 공고문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돈을 받는 제도인가요?

+

아닙니다.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가 받습니다. 근로자는 돈을 받는 대신 임금 감소 없이 출퇴근 시간을 줄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없습니다.

대상 자녀는 몇 살까지인가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기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무엇이 다른가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이 줄고 고용보험이 급여로 일부 보전합니다. 10시 출근제는 임금이 줄지 않고 대신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손실이 없는 쪽이 유리합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쓸 수 없나요?

+

지원금 신청 주체가 사업주이므로 회사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조정 자체는 회사와 협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