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 대체인력·업무분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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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소규모 사업장 월 최대 14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소규모 사업장 월 최대 60만원)이 지급됩니다(2026년 기준).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입니다.
누가 받나 — 사업주
근로자 본인이 받는 것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이고, 아래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회사(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입니다.
지원금 — 2026년 기준
| 지원금 | 요건 | 금액 |
|---|---|---|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 1인당 월 30만원 |
|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 | 일반 월 130만원 · 소규모 월 140만원 |
| 업무분담지원금 | 동료가 업무 분담 + 보상 지급 | 일반 월 40만원 · 소규모 월 60만원 |
-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자 자리를 메울 사람을 새로 고용했을 때,
- 업무분담지원금은 새 사람 대신 기존 동료가 업무를 나눠 맡고 그 동료에게 보상을 줄 때 지급됩니다.
-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은 2026년에 인상됐고 사업장 규모로 갈립니다. 2025년에는 각각 월 120만원·20만원이었습니다.
-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됐고, 사후지급에서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934호,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 금액은 매년 변동되니 위 값은 2026년 기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나옵니다. 근로자가 쉬지 않고 시간만 줄이는 경우입니다.
| 지원금 | 요건 | 금액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단축 30일 이상 허용 | 1인당 월 30만원 |
| 최초 허용 인센티브 | 단축을 한 번도 쓰지 않은 사업장의 최초 허용 |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
인센티브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사업장을 겨냥한 항목입니다. 한 번도 단축을 허용한 적이 없는 사업장이 첫 근로자에게 허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까지 월 10만원이 더해집니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으로 단축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문서
- 근로자 급여 — 육아휴직급여 금액·상한
- 단축 제도의 대상·기간·거부 사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근로자가 받는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2026년 신설 사업주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제도 전체 — 육아휴직 총정리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지원금 금액·요건은 매년 변동되며, 정확한 안내는 고용노동부(☎1350)·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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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회사)가 받는 돈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받는 것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이고,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회사를 지원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얼마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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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육아휴직 지원금은 1인당 월 30만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대체인력지원금이 월 최대 140만원(2026년), 휴직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을 주면 업무분담지원금이 월 최대 60만원입니다.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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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은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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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자 자리를 메울 사람을 새로 고용했을 때, 업무분담지원금은 새 사람을 뽑는 대신 기존 동료가 휴직자 업무를 나눠 맡고 그 동료에게 보상을 줄 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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