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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 대체인력·업무분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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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 지원금은 회사가 받는 돈이며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별개입니다. 회사가 휴직·단축을 허용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동료에게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한 경우의 지원을 구분합니다.

2026년에는 휴직과 단축의 지원 상한이 다릅니다. 아래 금액은 온전한 월 기준이며 실제 비용·지원기간·다른 지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은 고용24 일반 지원 안내와 현행 고시 별표 5입니다.

지원 대상

기본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범주이며, 아래 단가표의 피보험자수 30인 기준과는 별도입니다. 회사 규모만으로 지원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구분주요 조건
휴직·단축 기본 지원근로자에게 30일 이상 허용합니다. 일반 지원은 분할 사용도 합산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대체인력 지원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파견 사용하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업무분담 지원휴직·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분담자를 지정해 별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단축은 주당 줄인 시간이 10~25시간인 경우입니다.

회사·제도 사용 근로자·대체인력·분담자의 지원 제외 요건도 적용됩니다. 대체인력에는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에 연이어 휴직하는 경우 등의 채용 기준일은 시행령 제29조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제도별 지원금

지원금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반·기본 지원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입니다.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입니다.
특례·인센티브특례 첫 3개월 월 100만원·이후 30만원입니다. 남성 휴직 인센티브는 월 10만원 추가입니다.사업장 최초 허용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입니다.
대체인력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이상 130만원입니다.규모와 관계없이 월 최대 120만원입니다.
업무분담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이상 40만원입니다.규모와 관계없이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일반·특례 지원

육아휴직 특례는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입니다. 임신 중 휴직도 포함합니다. 일반 지원의 합산 30일 조건과는 다릅니다.

2026년 신규 사용분의 특례는 첫 3개월 월 100만원입니다. 2026년 전에 이미 사용한 휴직은 종전 첫 3개월 월 200만원 안내를 구분합니다. 연도에 걸친 분할 사용 등은 휴직 이력과 고시 적용례를 기준으로 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사례에 월 10만원을 더합니다. 같은 남성 근로자가 두 번 휴직해도 두 사례로 셉니다. 특례와 남성 인센티브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기본 지원의 월 10만원 인센티브는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최초 허용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입니다. 근로자의 단축 자격·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확인합니다.

대체인력 지원

고용24 대체인력 안내의 휴직 단가는 휴직 시작일과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실제 지급한 월 임금·파견대가의 80%도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30인 미만 회사가 대체인력에게 월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면 지원 한도는 80만원입니다. 월 최대 140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월·지원 자격 충족·다른 공제 없음의 가정입니다.

단축 대체인력은 실제 줄어든 시간 범위의 대체근로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원근로자가 하루 2시간 줄이고 대체인력이 8시간 일해도 단축된 2시간 범위가 계산 대상입니다.

업무분담 지원

고용24 업무분담 안내의 휴직 단가는 휴직 시작일과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로 정합니다. 회사가 동료에게 실제 지급한 별도 수당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분담자는 최대 5명입니다. 상한은 휴직·단축 근로자 1명에 대한 분담자 전체의 총액입니다. 온전한 월에 수당 총 50만원을 지급했다면 휴직 지원은 30인 미만 50만원·이상 40만원입니다. 단축 분담자 5명에게 각각 5만원씩 지급해도 총 지원 상한은 20만원입니다. 각 자격 충족·다른 공제 없음의 가정입니다.

연도별 기준

항목2025년2026년
육아휴직 특례 첫 3개월월 200만원입니다.신규 사용분은 월 100만원이며 종전 사용분을 구분합니다.
휴직 대체인력월 최대 120만원입니다.30인 미만 140만원·이상 130만원입니다.
휴직 업무분담월 최대 20만원입니다.30인 미만 60만원·이상 40만원입니다.
단축 대체인력·업무분담각각 월 최대 120만원·20만원입니다.각각 월 최대 120만원·20만원입니다.

종전 채용 대체인력을 계속 사용하거나 종전 지정 분담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2026년 기간에도 새 금액표를 적용합니다. 대체인력의 지급 방식은 아래 신규 채용 기준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한 달 미만 잔여일은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신청·지급

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근로자용 육아휴직급여 신청과는 신청 주체·서류가 다릅니다.

지급 단계

구분사용기간 중 신청나머지 금액·별도 조건
휴직 일반·특례, 단축 기본 지원3개월 단위로 산정 지원금의 50%를 신청합니다.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잔여 50%를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2026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3개월 단위로 산정 지원금의 100%를 신청합니다.사용 전·복직 후 인수인계분은 별도 시점에 신청합니다.
2026년 전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종전 방식으로 사용기간분의 50%를 신청합니다.원근로자 복귀 후 1개월 계속고용에 따른 잔여 50%를 구분합니다.
업무분담실제 업무분담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100%를 신청합니다.기본 지원의 복귀 후 6개월 잔여분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체인력의 새 방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사용분입니다. 종전 대체인력을 2026년에 교체한 경우에는 종전 방식을 적용합니다. 100% 신청은 위 비용 한도·중복 공제까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본 지원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계속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예외는 2025년 7월 1일 이후 휴직·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부터입니다. 실제 이직 사유와 잔여분 신청은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신청기한

구분신청기한의 기준
휴직·단축 기본 지원의 사용기간분, 업무분담, 현행 대체인력의 사용기간분제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분할 사용은 각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휴직·단축 기본 지원의 잔여 50%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근로자 자기 사정 예외는 이직 다음날부터입니다.
종전 대체인력의 잔여 50%종전 계속고용 조건과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의 별도 12개월 기한을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인수인계분복직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대체인력이 그 전에 이직하면 이직 다음날부터입니다.

대체인력 인수인계는 사용 전 최대 2개월, 육아휴직 복직 후 최대 1개월을 구분합니다. 사용 전 인수인계분은 제도 시작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 휴직자의 2026년 이후 복직에도 복직 후 인수인계 지원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개정 부칙 제2조입니다.

업무분담의 지정일과 실제 시작일이 다르거나 휴직·단축을 분할 사용했다면 해당 이력으로 신청 시점·기한을 확인합니다. 지원 상한만 보고 같은 신청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구분확인할 서류
공통회사의 인사발령문·휴직 또는 단축 확인서 등 사용 사실 증빙입니다.
휴직·단축 기본 지원사업주용 지급 신청서인 고시 별지 제25호서식입니다.
대체인력별지 제26호서식, 근로계약서·월별 임금대장 또는 파견계약서·파견대가 지급내역입니다.
업무분담별지 제26호의2서식, 업무분담 수당 지급항목이 표시된 임금명세서 등입니다.

사용기간 등 내용이 바뀌면 변경 증빙도 제출합니다. 제도별 안내의 신청서 링크와 회사·원근로자·대체인력·분담자의 자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중복 지원

같은 자녀에 육아휴직 특례를 받으면 전체 육아휴직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첫 3개월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례를 받지 않는 일반 월 30만원 지원은 대체인력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분담과 대체인력에는 같은 고용·사용·분담에 대한 다른 지원금 공제가 있습니다. 단축이나 대체인력 지원의 대상인 근로자를 분담자로 지정하면 지원 제외 조건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액표의 세 지원 상한을 무조건 더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신청기한·중복 지원은 회사와 근로자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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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금은 회사가 받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 별개입니다. 업무분담지원금도 회사가 동료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한 뒤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2026년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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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원은 월 30만원입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연속 3개월 이상 휴직을 허용한 특례는 첫 3개월 월 100만원·이후 월 30만원입니다. 휴직 대체인력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최대 140만원·이상 130만원, 업무분담은 각각 최대 60만원·40만원입니다. 실제 비용과 중복 제한을 적용하므로 세 금액을 무조건 합산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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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기본 지원은 월 30만원이지만 대체인력은 월 최대 120만원·업무분담은 최대 20만원으로 휴직과 다릅니다. 업무분담은 주당 줄인 시간이 10~25시간이어야 하며, 대체인력은 실제 단축시간 범위의 대체근로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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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금액표의 피보험자수 30인 기준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회사·제도 사용 근로자·대체인력·업무분담자의 지원 제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분담자 한 명마다 최대 60만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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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분담자 전체의 총 지원 한도입니다. 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 지급한 별도 업무분담 수당을 넘을 수 없으며, 단축은 분담자 전체에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사업주 지원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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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일반·특례와 단축 기본 지원은 3개월 단위로 50%를 신청하고 잔여 50%는 종료 후 6개월 계속고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2026년 신규 대체인력과 업무분담은 지원액 100%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종전 대체인력·인수인계분·근로자 자기 사정에 따른 이직에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제도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특례와 대체인력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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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에 특례를 받으면 전체 육아휴직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첫 3개월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례를 받지 않는 일반 월 30만원 지원은 대체인력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