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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12세·초6, 주 15~35시간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쉬지 않고 근무시간만 줄여서 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입니다.

육아휴직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자녀 연령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지만 단축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됩니다. 초3부터 초6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휴직이 아니라 이 제도만 남습니다.

육아휴직과의 차이

구분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하는 일시간을 줄여 계속 근무
자녀만 8세 또는 초2 이하12세 또는 초6 이하
근로시간없음주 15~35시간
분할 최소단위제도별 상이1회 1개월 이상
급여 재원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두 제도는 이어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남은 기간을 단축으로 돌리면 기간이 가산됩니다.

대상 조건

항목기준
자녀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고용형태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
근속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단축 후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자녀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나이는 12세를 넘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대상입니다.

주 15~35시간의 의미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보다 적으면 안 되고 35시간을 넘어도 안 됩니다. 두 방향 모두 제한이 있습니다.

단축 전줄일 수 있는 폭단축 후
주 40시간5~25시간주 15~35시간
주 35시간최대 20시간주 15~35시간

주 35시간을 이미 근무하는 사람은 위쪽 제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40시간 근로자가 3시간만 줄이는 것은 단축 후 37시간이 되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 계산

법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육아휴직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합니다.

육아휴직 사용남은 육아휴직단축 한도
전부 사용없음1년
6개월만 사용6개월1년 + 12개월 = 2년
사용하지 않음1년1년 + 24개월 = 3년

최대 3년이라는 표현은 법 조문에 없습니다. 위 표처럼 육아휴직을 얼마나 남겼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는 계산 결과입니다. 본인 한도는 육아휴직을 며칠 썼는지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나누어 쓸 수도 있지만 1회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주씩 쪼개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단축은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가 가능한 사유는 법에 셋만 있습니다.

  •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14일 이상 구인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두 번째 사유는 회사가 14일 이상 실제로 구인했다는 사실이 전제입니다. 구인 절차 없이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시차출퇴근 같은 다른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단계시기대상
신청서 제출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회사
확인서 발급단축 개시 후회사
급여 신청시작 후 1개월부터고용센터

신청서에는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단축 개시일과 종료일, 단축 후 근무 형태를 적습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급여 신청에 쓰는 서류이므로 단축이 시작된 뒤 받아 둡니다.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계산 방법은 별도 문서에서 다룹니다.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단축 기간을 빼고 산정합니다. 단축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몇 살 자녀까지 되나요?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육아휴직의 만 8세·초2보다 넓어서, 초3부터 초6 자녀는 휴직은 안 되고 단축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

정해진 연수가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1년에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를 더한 기간까지입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고 1년이 남았다면 1년에 2년을 더해 3년이 됩니다.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법에 정한 3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14일 이상 구인했는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주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5시간에서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나누어 쓰는 1회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주씩 끊어 쓰는 방식은 안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