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12세·초6, 주 15~35시간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쉬지 않고 근무시간만 줄여서 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입니다.
육아휴직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자녀 연령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지만 단축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됩니다. 초3부터 초6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휴직이 아니라 이 제도만 남습니다.
육아휴직과의 차이
|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하는 일 | 쉼 | 시간을 줄여 계속 근무 |
| 자녀 | 만 8세 또는 초2 이하 | 12세 또는 초6 이하 |
| 근로시간 | 없음 | 주 15~35시간 |
| 분할 최소단위 | 제도별 상이 | 1회 1개월 이상 |
| 급여 재원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두 제도는 이어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남은 기간을 단축으로 돌리면 기간이 가산됩니다.
대상 조건
| 항목 | 기준 |
|---|---|
| 자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고용형태 |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 |
| 근속 |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자녀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나이는 12세를 넘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대상입니다.
주 15~35시간의 의미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보다 적으면 안 되고 35시간을 넘어도 안 됩니다. 두 방향 모두 제한이 있습니다.
| 단축 전 | 줄일 수 있는 폭 | 단축 후 |
|---|---|---|
| 주 40시간 | 5~25시간 | 주 15~35시간 |
| 주 35시간 | 최대 20시간 | 주 15~35시간 |
주 35시간을 이미 근무하는 사람은 위쪽 제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40시간 근로자가 3시간만 줄이는 것은 단축 후 37시간이 되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 계산
법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육아휴직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 | 남은 육아휴직 | 단축 한도 |
|---|---|---|
| 전부 사용 | 없음 | 1년 |
| 6개월만 사용 | 6개월 | 1년 + 12개월 = 2년 |
| 사용하지 않음 | 1년 | 1년 + 24개월 = 3년 |
최대 3년이라는 표현은 법 조문에 없습니다. 위 표처럼 육아휴직을 얼마나 남겼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는 계산 결과입니다. 본인 한도는 육아휴직을 며칠 썼는지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나누어 쓸 수도 있지만 1회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주씩 쪼개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단축은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가 가능한 사유는 법에 셋만 있습니다.
-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14일 이상 구인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두 번째 사유는 회사가 14일 이상 실제로 구인했다는 사실이 전제입니다. 구인 절차 없이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시차출퇴근 같은 다른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단계 | 시기 | 대상 |
|---|---|---|
| 신청서 제출 | 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 회사 |
| 확인서 발급 | 단축 개시 후 | 회사 |
| 급여 신청 | 시작 후 1개월부터 | 고용센터 |
신청서에는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단축 개시일과 종료일, 단축 후 근무 형태를 적습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급여 신청에 쓰는 서류이므로 단축이 시작된 뒤 받아 둡니다.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계산 방법은 별도 문서에서 다룹니다.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단축 기간을 빼고 산정합니다. 단축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관련 문서
- 급여 산정식과 계산 예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임금을 깎지 않는 2026년 신설 제도 — 육아기 10시 출근제
- 8세·초2와 12세·초6의 구분 — 육아휴직 대상·조건
- 휴직·단축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 최대 1년 6개월·4회 분할 — 육아휴직 기간
-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 민간과 별도인 공무원 제도 — 공무원 육아휴직
- 육아휴직 주제 전체 — 육아휴직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몇 살 자녀까지 되나요?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육아휴직의 만 8세·초2보다 넓어서, 초3부터 초6 자녀는 휴직은 안 되고 단축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
정해진 연수가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1년에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를 더한 기간까지입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고 1년이 남았다면 1년에 2년을 더해 3년이 됩니다.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법에 정한 3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14일 이상 구인했는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주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5시간에서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나누어 쓰는 1회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주씩 끊어 쓰는 방식은 안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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