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12세·초6, 주 15~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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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쉬지 않고 근무시간만 줄여서 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입니다.
육아휴직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자녀 연령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지만 단축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됩니다. 육아휴직의 나이·학년 요건을 벗어나도 육아기 단축의 요건에 해당하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의 차이
|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하는 일 | 쉼 | 시간을 줄여 계속 근무 |
| 자녀 | 만 8세 또는 초2 이하 | 12세 또는 초6 이하 |
| 근로시간 | 없음 | 주 15~35시간 |
| 분할 최소단위 | 제도별 상이 | 1회 1개월 이상 |
| 급여 재원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두 제도는 이어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남은 기간을 단축으로 돌리면 기간이 가산됩니다.
대상 조건
| 항목 | 기준 |
|---|---|
| 자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고용형태 |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 |
| 근속 |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자녀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나이는 12세를 넘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대상입니다.
주 15~35시간의 의미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보다 적으면 안 되고 35시간을 넘어도 안 됩니다. 두 방향 모두 제한이 있습니다.
| 단축 전 | 줄일 수 있는 폭 | 단축 후 |
|---|---|---|
| 주 40시간 | 5~25시간 | 주 15~35시간 |
| 주 35시간 | 최대 20시간 | 주 15~35시간 |
주 35시간을 이미 근무하는 사람은 위쪽 제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40시간 근로자가 3시간만 줄이는 것은 단축 후 37시간이 되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 계산
법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육아휴직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 | 남은 육아휴직 | 단축 한도 |
|---|---|---|
| 전부 사용 | 없음 | 1년 |
| 6개월만 사용 | 6개월 | 1년 + 12개월 = 2년 |
| 사용하지 않음 | 1년 | 1년 + 24개월 = 3년 |
최대 3년이라는 표현은 법 조문에 없습니다. 위 표처럼 육아휴직을 얼마나 남겼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는 계산 결과입니다. 본인 한도는 육아휴직을 며칠 썼는지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나누어 쓰는 1회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적용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되는 허용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5조의2입니다.
| 허용 예외 | 확인할 내용 |
|---|---|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입니다. |
| 업무 성격상 분할 수행 곤란 또는 정상 사업 운영의 중대한 지장 | 해당 사정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
종전의 대체인력 채용 실패 사유는 삭제됐습니다. 회사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조치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적용 시기 | 대체인력 채용 실패 사유 |
|---|---|
| 2026년 9월 17일까지의 종전 규정 | 대체인력 채용 실패 사유가 법정 허용 예외에 포함됐습니다. |
| 2026년 9월 18일부터 | 시행령 제15조의2 제3호가 삭제됐습니다. |
시행일은 대통령령 제36589호의 부칙에 따릅니다. 이전에 신청하거나 불허된 건의 개별 처리는 당시 일정과 회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단계 | 시기 | 대상 |
|---|---|---|
| 신청서 제출 | 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 회사 |
| 확인서 발급 | 단축 개시 후 | 회사 |
| 급여 신청 | 시작 후 1개월부터 | 고용센터 |
신청서에는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단축 기간의 근무 시작·종료 시각,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정보를 적습니다. 회사는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급여 신청에 쓰는 서류이므로 단축이 시작된 뒤 받아 둡니다.
30일 전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회사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법정 허용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고용보험 급여의 계산·신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다룹니다.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단축 기간을 빼고 산정합니다. 단축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안내에 따르면 2024년 10월 22일 이후 새로 시작한 육아기 단축은 단축된 시간을 출근으로 보아 연차를 산정합니다. 개정 전부터 시작해 시행 당시 사용 중이던 단축기간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므로 시작일을 구분합니다. 연차 발생과 실제 사용시간·미사용수당 계산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관련 문서
- 급여 산정식과 계산 예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임금을 깎지 않는 2026년 신설 제도 — 육아기 10시 출근제
- 8세·초2와 12세·초6의 구분 — 육아휴직 대상·조건
- 휴직·단축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 최대 1년 6개월·4회 분할 — 육아휴직 기간
-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 민간과 별도인 공무원 제도 — 공무원 육아휴직
- 육아휴직 주제 전체 — 육아휴직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몇 살 자녀까지 되나요?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나이와 학년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단축 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
정해진 연수가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1년에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를 더한 기간까지입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고 1년이 남았다면 1년에 2년을 더해 3년이 됩니다.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나요?
+
2026년 9월 18일부터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종전 허용 예외는 삭제됐습니다.
주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5시간에서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1회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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