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6개월·4회 분할 (2025 개정)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며, 같은 자녀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이면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개정으로 3회까지(최대 4번) 나눠 쓸 수 있고, 부모가 각각 쓰면 한 자녀 기준 합산 최대 3년입니다.
개요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며, 같은 자녀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이면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부모가 각각 쓰면 한 자녀 기준 합산 최대 3년입니다. 2025년 2월 개정으로 3회까지(최대 4번)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기간 — 기본 1년,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 구분 | 기간 |
|---|---|
| 기본 | 1년 |
| 요건 충족 시 | 1년 6개월 |
| 부모 합산(한 자녀) | 최대 3년 |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요건(셋 중 하나):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쓸 수 있어, 같은 자녀 기준 합산 최대 3년이 됩니다. 아빠도 같은 조건입니다.
분할 — 3회까지(최대 4번)
2025년 2월 23일 개정으로 분할 사용이 늘었습니다.
-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 = 최대 4번에 걸쳐 사용.
- 임신 중 모성보호로 쓴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무조건 1년"·"분할은 2회까지"는 2025년 2월 개정 전 옛 기준입니다. 현재는 최대 1년 6개월·4회 분할입니다.
1년을 다 쓰면 — 단축으로 전환
요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고, 그 이후 더 돌봄이 필요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하면서 근무시간만 줄이는 별도 제도)으로 이어 쓸 수 있습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으로 쓰면 2배로 가산됩니다.
관련 문서
- 내가 대상인가 — 육아휴직 대상·조건
- 얼마 받나 — 육아휴직급여 금액·상한
- 부모가 함께 — 6+6 부모육아휴직제
- 제도 전체 — 육아휴직 총정리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세부 요건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
한 사람 기준 기본 1년, 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입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어 같은 자녀에 대해 합산하면 최대 3년(부 1년 6개월 + 모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년 6개월로 늘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세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③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이 경우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은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
2025년 2월 23일 개정으로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어 최대 4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은 이 분할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할 2회'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남자(아빠)도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
+
네.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사용하므로 아빠도 같은 조건으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두 사람 모두 1년 6개월로 늘릴 수 있습니다.
1년을 다 쓰면 더 연장할 방법은 없나요?
+
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더 돌봄이 필요하면 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하면서 시간만 줄이는 제도)으로 전환할 수 있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으로 쓰면 2배로 가산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