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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최대 45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월 상한이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적용되며, 각 부모가 본인의 1개월차부터 따로 계산됩니다.

개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주는 제도입니다. 월 상한이 2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핵심은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 각 부모가 본인의 1개월차부터 따로 계산됩니다.

첫 6개월 상한 — 250만원에서 450만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 상한이 단계마다 오릅니다.

개월차123456
월 상한(만원)250250300350400450
  •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단계로 돌아갑니다.
  • 상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2026년 기준입니다.

동시에 안 써도 됩니다

가장 큰 오해가 "부부가 동시에 써야 6+6을 받는다"입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 조건은 "같은 자녀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하나뿐입니다.
  • 동시·순차 모두 적용되고, 번갈아 쓰는 것도 됩니다(같은 자녀 부부 동시 사용은 2020년부터 허용).
  • 각 부모가 본인의 1~6개월차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므로 겹쳐 써도 손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모도 본인 1개월차부터 250만원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급되나

  • 보통 먼저 휴직한 사람이 일반 급여를 받다가,
  • 두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 6+6 적용이 확인되면,
  • 첫 번째 사람에게 차액을 소급해 추가 지급합니다.

"3+3"은 옛 제도입니다. 2024년 1월부터 6+6으로 확대됐습니다. "동시 사용 시 80%·150만원"은 폐지된 3+3 수치이니 쓰지 마세요.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변동되며, 정확한 금액·신청은 고용보험(☎1350, ei.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무엇인가요?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주는 제도입니다. 월 상한이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원으로 점점 오릅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돌아갑니다.

꼭 동시에 써야 6+6을 받나요?

+

아닙니다.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조건은 '같은 자녀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동시에 써야 받는다' 또는 '동시에 쓰면 못 받는다'는 둘 다 오해입니다.

부부가 기간을 겹쳐 쓰면 손해인가요?

+

손해 없습니다. 각 부모가 본인의 1~6개월차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므로, 겹쳐 쓰든 번갈아 쓰든 각자 첫 6개월에 대해 100%를 온전히 받습니다. 동시·순차의 결과 금액은 같습니다.

6+6 급여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

보통 먼저 휴직한 사람이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다가, 두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 6+6 적용이 확인되면 첫 번째 사람에게 차액을 소급해 추가로 지급합니다. 즉 두 번째 부모의 사용이 확인돼야 6+6 금액이 정산됩니다.

3+3 아니었나요?

+

3+3은 옛 제도입니다. 2024년 1월부터 6+6으로 확대돼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100%, 상한 250~450만원이 적용됩니다. '동시 사용 시 80%·150만원' 같은 수치는 폐지된 3+3 기준이니 쓰지 마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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