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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 적용기간·월별 상한·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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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급여를 높이는 특례입니다. 흔히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되는 길이에 최대 6개월까지 적용합니다.

한 명이 6개월, 다른 한 명이 3개월을 쓰면 각자의 첫 3개월이 특례 대상입니다. 달력상 휴직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며 각 부모의 사용 개월을 따로 셉니다. 기준은 고용24의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시작 시점

확인할 항목판단 기준
대상 자녀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합니다.
자녀 나이각 부모의 휴직 시작 시점에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휴직 순서함께 사용하거나 순차로 사용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급여신청자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등 급여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시작할 때 자녀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용 중 생후 18개월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휴직 허용과 고용보험 급여 요건은 육아휴직 대상·조건에서 구분합니다.

임신 중 사용

시행령 제95조의3은 임신 중 여성의 육아휴직과 법정 요건을 갖춘 남성의 임신 중 배우자 돌봄에도 태아를 자녀로 보는 규정을 둡니다. 남성의 배우자 돌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진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증빙은 임신 중 육아휴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별 특례기간

아래는 각 부모가 온전한 월 단위로 사용하고 다른 급여 요건도 충족한 경우입니다. 공통 기간은 두 사람 중 짧게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입니다.

부모 A의 사용부모 B의 사용각자의 특례 구간A의 나머지 구간
6개월6개월각자 첫 6개월없습니다.
6개월3개월각자 첫 3개월4~6개월은 일반급여입니다.
6개월1개월각자 첫 1개월2~6개월은 일반급여입니다.

특례가 끝나도 일반급여의 개월 수를 처음부터 다시 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6개월, B가 3개월을 쓰면 A의 4~6개월에는 일반급여의 해당 구간인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자녀의 생후 18개월과 근로자의 휴직기간 18개월은 다른 기준입니다. 휴직기간 연장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 기간·분할과 연장 요건은 육아휴직 기간이 담당합니다.

월별 금액

2026년 현재 특례 구간은 각자의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금액은 정액 지급액이 아니라 월 상한입니다.

각자의 사용 개월특례 월 상한
1개월째250만원
2개월째250만원
3개월째300만원
4개월째350만원
5개월째400만원
6개월째450만원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하한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50만원이면 특례 6개월째에도 450만원이 아닌 350만원이 계산액입니다.

특례기간 밖에서는 본인의 누적 사용기간에 맞는 일반급여를 적용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하한 70만원입니다. 한 달 미만의 일할 계산과 회사 지급금에 따른 조정은 육아휴직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한 부모의 차액 예시

먼저 휴직한 A의 시작일 통상임금을 350만원, 사용기간을 6개월로 가정합니다. A가 일반급여 1,350만원을 이미 받았고, 회사 지급금 없이 현재 기준으로 온전한 월 단위를 사용한 예시입니다.

B의 사용기간A의 특례 반영 총액A가 추가로 받는 차액
6개월1,850만원500만원
3개월1,400만원50만원
1개월1,350만원0원

B가 6개월을 쓰면 A의 월별 계산액은 250·250·300·350·350·350만원입니다. B가 3개월을 쓰면 A의 4~6개월은 일반급여 상한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B가 1개월만 쓰면 첫 달의 특례 상한과 일반급여 상한이 같아 이 예시의 차액은 없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6개월 특례를 적용해도 차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180만원인 부모는 일반급여와 특례의 첫 6개월 계산액이 모두 1,080만원입니다. 분할·월 경계·과거 연도가 섞인 실제 사용분은 고용센터에서 기간별로 산정합니다.

신청과 차액 지급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절차와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급여의 일반적인 신청 경로·기한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사용한 부모가 일반급여를 받았다면 두 번째 부모의 급여 신청 시 다른 부모의 사용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2. 급여 신청서에서 시작일 기준 자녀 나이와 배우자 추가 지급분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배우자 정보·계좌·서명과 사용 증빙을 준비합니다.
  3. 먼저 사용한 부모의 차액은 그 부모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용기간 및 이미 받은 급여를 대조해 결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16조는 기본 급여 서류와 함께 같은 자녀에 대한 다른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증빙을 요구합니다. 최초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 등이 기본 서류이며 회사 지급금이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합니다. 임신 중 사용은 해당 임신·진단 증빙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별지 제100호 급여 신청서에는 특례 적용을 위한 자녀 나이와 배우자 추가 지급분 확인란이 있습니다. 추가분이 있으면 배우자의 인적사항·계좌를 기재하며 해당 서명란도 작성합니다. 추가 지급분은 특례 계산액에서 이미 받은 일반급여를 뺀 금액이므로 항상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처리 관서는 1350의 추가 지급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고용보험 근로자와 공무원 부부도 근로자 측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증빙을 제출해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용했다면 이후 공무원 배우자의 휴직 증빙으로 추가 지급분을 신청합니다. 1350 공식 안내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명세서 등을 증빙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공무원 본인의 수당은 고용보험 급여와 별도입니다. 해당 기간·수당과 소속기관 신청은 공무원 육아휴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변경

3+3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6+6으로 확대됐습니다. 첫 달 상한이 250만원으로 오른 시점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적용 기준1개월째 상한2~6개월째 상한
2024년 6+6200만원250·300·350·400·450만원
2025년 이후 현재 기준250만원250·300·350·400·450만원

2025년 전에 휴직을 시작했어도 2025년 1월 1일 이후의 휴직기간에는 개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전 기간까지 모두 새 금액으로 소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4년 도입 전후의 사용 이력이나 연도가 걸친 사용분은 개정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구분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모두 6개월을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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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6개월의 특례를 받으려면 두 사람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한 명이 6개월, 다른 한 명이 3개월을 쓰면 각자 첫 3개월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두 사람 중 짧게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적용합니다.

꼭 동시에 써야 6+6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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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동시·순차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공통 사용기간은 달력에서 겹치는 날짜가 아니라 각 부모가 사용한 기간 중 공통되는 길이입니다. 같은 자녀와 시작 시점의 나이, 고용보험 급여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휴직 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넘으면 특례가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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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나이는 각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판단합니다. 시작 때 생후 18개월 이내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용 중 18개월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기간은 부모별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입니다.

먼저 육아휴직한 부모의 차액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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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급여를 받았다면 두 번째 부모의 급여 신청 시 배우자 사용기간과 추가 지급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차액은 첫 번째 부모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과 특례 계산액이 같으면 추가 지급분은 없습니다.

6개월째에는 누구나 450만원을 받나요?

+

450만원은 특례 6개월째의 월 상한입니다.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해야 이 구간을 적용하며, 본인의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이 계산 기준입니다. 월 하한과 회사 지급금에 따른 조정도 별도로 적용합니다.

6+6을 적용받으면 육아휴직도 18개월로 늘어나나요?

+

급여 특례와 휴직기간 연장은 별도입니다.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의 18개월 연장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씩 사용해 6+6 특례를 적용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이 18개월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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