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모아
←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 — 급여(수당)·기간 3년·초6 확대 (민간과 별도)

·

개요

공무원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공무원법·공무원수당규정이 적용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자녀당 최대 3년(민간보다 김), 수당은 1~6개월 월봉급액 100%(상한 250·200만원)·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로 최대 12개월분입니다. 2026년부터 대상 자녀가 초6까지 확대됐고, 휴직 전 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공무원은 민간 근로자와 근거 법이 달라, 민간의 6+6 부모육아휴직제·사후지급금 같은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오류입니다.

휴직 기간 — 자녀당 최대 3년

구분공무원민간(참고)
휴직 기간자녀당 최대 3년(분할 가능)기본 1년,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
대상 자녀만 12세 또는 초6 이하(2026~)만 8세 또는 초2 이하

수당 — 2026년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을 따릅니다.

근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입니다. 현행은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년 1월 2일 시행입니다.

사용 개월지급률상한
1~3개월월봉급액 100%250만원
4~6개월월봉급액 100%200만원
7개월~월봉급액 80%160만원
  • 하한: 월 70만원. 계산값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수당은 최대 12개월분만 지급됩니다(휴직은 3년 가능하나 수당은 1년분).
  •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상한은 2025년에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부모가 모두 휴직한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했고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상한이 달 단위로 올라갑니다.

개월째상한
1~2개월째250만원
3개월째300만원
4개월째350만원
5개월째400만원
6개월째450만원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민간의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취지는 같지만 금액 계단과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인 공무원은 1~3개월째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

18개월 특례

수당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 최대 1년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최대 18개월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2025년 1월 3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2026년 초6 확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초2)에서 만 12세(초6)로 확대됐습니다(2026년 시행).

  • 민간 근로자는 여전히 만 8세·초2까지입니다 → 초6 육아휴직은 공무원만 해당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공무원도 쉬지 않고 근무시간만 줄이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민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목적은 같지만 근거와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공무원민간 근로자
근거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 제5항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지위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근로계약 유지, 근로시간만 단축
재원소속기관 수당고용보험
대상 자녀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3~초6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지급 한도육아휴직수당과 합산 최대 1년단축 기간 전체

대상 자녀 범위가 민간보다 좁습니다. 공무원 단축수당은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나옵니다. 9세 미만 자녀라면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합산 한도입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수당과 단축수당을 합쳐 최대 1년분만 받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을 12개월분 다 받았다면 단축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앞의 18개월 특례에 해당하면 합산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 받을 보수액을 넘으면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시간을 줄였는데 총액이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급액 계산식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 제5항 본문에 수식으로 들어 있고 2026년 1월 2일 개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 안내 기준으로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 100%(상한 200만원)였으나, 2026년 현행 상한액은 소속기관 인사부서 또는 인사혁신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상한 250만원과 다릅니다.

승진경력 인정 — "휴직하면 승진 밀린다" 해소

2025년 개정으로 육아휴직 전 기간(자녀당 최대 3년)이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예전에는 첫째 자녀는 1년만 인정됐으나 이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 시행일 이전에 쓴 육아휴직도 소급 인정됩니다.
  • 제도 자체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교사

교사는 국립학교는 국가공무원, 공립학교는 지방공무원 신분에 따라 같은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휴직 기간·수당 체계는 위와 같습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공무원 수당·기간 세부는 규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며, 정확한 안내는 소속 기관 인사부서·인사혁신처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육아휴직급여(수당)는 얼마인가요?

+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공무원수당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수당은 1~6개월 월봉급액의 100%(상한 1~3개월 250만원·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80%, 하한 월 70만원입니다. 다만 수당은 최대 12개월분만 지급됩니다(휴직 자체는 3년까지 가능). 7개월 이후 상한 등 세부는 규정 별표로 확인하세요.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고 분할도 가능합니다. 민간 근로자(기본 1년,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보다 깁니다. 다만 수당은 그중 최대 12개월분만 나옵니다.

공무원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휴직이 되나요?

+

됩니다. 2026년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초2)에서 만 12세(초6)로 확대됐습니다. 민간 근로자는 여전히 만 8세·초2까지이므로, 초6 육아휴직은 공무원의 특례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이 밀리나요?

+

2025년 개정으로 육아휴직 전 기간(자녀당 최대 3년)이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예전에는 첫째 자녀는 1년만 인정됐지만 이제 폐지됐고, 시행일 이전에 쓴 육아휴직도 소급해 인정됩니다. 제도 자체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교사도 같은가요?

+

교사는 국립학교는 국가공무원, 공립학교는 지방공무원 신분에 따라 같은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수당 체계는 위 공무원 기준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휴직은 회사에,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