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동수당 — 나이·지역별 금액·지급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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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의 일반 연령 기준은 만 9세 미만이며, 2017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연말까지 지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소득·재산으로 선별하지 않으며 금액은 거주 지역과 지급수단에 따라 월 10만~13만원입니다.
정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아동기본수당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아에게는 현행 아동수당을 만 13세 미만까지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다. 새 제도의 발표 금액과 법 개정 상태는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개편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나이
2026년 일반 기준은 만 9세 미만입니다.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인 연령 종료 월은 해당 연령의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입니다. 2017년생에는 아래 특례를 따로 적용합니다.
현행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와 법률 제21489호 부칙에 따른 단계별 일반 연령 기준입니다.
| 지급연도 | 대상 연령 |
|---|---|
| 2026년 | 만 9세 미만 |
| 2027년 | 만 10세 미만 |
| 2028년 | 만 11세 미만 |
| 2029년 | 만 12세 미만 |
| 2030년 | 만 13세 미만 |
2017년생 특례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아는 2026~2029년 각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생일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2026년에 아홉 번째 생일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2030년에는 이 연말 특례가 끝나고 일반 만 13세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생은 2029년 12월까지 특례 대상이고, 2030년에는 4월까지가 연령상 지급 기간입니다. 열세 번째 생일이 있는 5월부터는 제외됩니다.
| 출생·확인 시점 | 연령 기준 판단 |
|---|---|
| 2017년 1월생 · 2026년 9월 | 생일이 지났어도 특례 대상입니다. |
| 2017년 12월생 · 2026년 12월 | 생일이 있는 달도 특례 대상입니다. |
| 2017년 5월생 · 2029년 12월 | 연말까지 특례 대상입니다. |
| 2017년 5월생 · 2030년 4~5월 | 4월까지 대상이며 5월부터 연령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 2016년생 · 2026년 | 이번 확대의 연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2018년 1월생 · 2026년 | 일반 만 9세 미만 기준에 해당합니다. |
이 표는 2026년 9월 30일 현행 법률의 연령 조건을 비교한 것입니다. 앞으로 법률이 바뀌면 해당 연도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에 해당해도 신청·지급 결정과 국외 장기체류 등 중지 사유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지역별 금액
| 거주 지역 | 월 기본액 | 지역화폐 지급 시 |
|---|---|---|
| 수도권 | 10만원 | 조례가 정한 경우 지급수단을 확인합니다. |
| 비수도권 | 10만5천원 | 조례가 정한 경우 지급수단을 확인합니다.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11만원 | 1만원 추가 시 12만원입니다.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12만원 | 1만원 추가 시 13만원입니다. |
현금 입금이 원칙이지만 시군구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고 13만원은 모든 지역의 공통 금액이 아니라 인구감소 특별지역에서 지역화폐 추가까지 적용된 경우입니다.
신청·소급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출생신고 때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규 출생아 신청
| 신청 시점 | 지급 시작 |
|---|---|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
| 60일 경과 후 |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출생신고 전에 친생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거나 산모·신생아 입원 등 인정되는 사유가 있었다면 60일 계산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와 시군구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령 확대 후 재개
| 아동의 기존 수급 상태 | 필요한 절차 |
|---|---|
| 이번 확대 대상 중 과거 지급 결정 후 만 8세가 되면서 중단된 경우 | 기존 신청을 다시 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정보가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직권 처리합니다. |
| 한 번도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새로 신청합니다. |
|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입금이 없는 경우 | 관할 주민센터에서 계좌 등 지급정보와 지급 결정·소급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
기존 신청을 다시 한 것으로 보는 특례는 신청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령 확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아동이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 시행 때 이미 만 8세가 지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지급 결정된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는 위의 신규 출생아 60일 소급과 다른 규정이며, 예전에 받지 못한 모든 연도의 수당을 소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 지급 재개 때 2017년 1월~2018년 3월생의 2026년 미지급분을 소급 처리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당시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정보 확인 뒤 소급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가 개별 아동의 입금 완료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현재 미지급분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지급일
일반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대상 결정이 끝난 뒤 첫 지급을 받습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 소급 대상이 되면 출생한 달부터의 금액이 첫 지급 때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지 사유
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또는 상태 변경 뒤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자격 재개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받는 지원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재산을 심사하는 국세청 제도이므로 자녀장려금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 영아기 월 100만·50만원 — 부모급여
- 출생아 한 번 지급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 출산 뒤 신청 순서 — 출산지원금 총정리
- 2027년 7월 출생일별 전환 기준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개편
- 소득을 심사하는 세금 환급형 지원 — 자녀장려금
- 자녀를 혼자 양육할 때 추가 지원 —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혜택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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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준은 만 9세 미만입니다. 다만 2017년생은 2026~2029년 생일과 관계없이 각 연도 12월까지 지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2030년에는 일반 만 13세 미만 기준으로 돌아가 열세 번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가 연령상 지급 기간입니다.
생일 뒤 끊긴 아동수당은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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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령 확대 대상 중 예전에 지급 결정되어 만 8세가 되면서 중단된 아동은 기존 신청을 다시 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정보가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직권 처리하지만 신청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급정보와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동수당은 모두 월 1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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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천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11만원, 특별지역 12만원이고 지역화폐로 받으면 1만원이 더해져 최고 13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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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로 앞당겨집니다. 신규 신청이나 소급분은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첫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연령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도 별개입니다.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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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출생아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수급이 나이 때문에 중단된 아동의 지급 재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식 신청·조회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자격·변경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세요.
행복출산 원스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