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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동수당 — 나이·지역별 금액·지급일·신청

개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고 소득·재산으로 선별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거주 지역과 지급수단에 따라 월 10만~13만원입니다.

대상 나이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부가 안내한 단계별 연령 확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연도대상 연령
2026년만 9세 미만
2027년만 10세 미만
2028년만 11세 미만
2029년만 12세 미만
2030년만 13세 미만

연령은 매년 자동으로 같은 생년 전체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종료 월은 아동의 생년월일과 해당 연도 행정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역별 금액

거주 지역월 기본액지역화폐 지급 시
수도권10만원조례가 정한 경우 지급수단을 확인합니다.
비수도권10만5천원조례가 정한 경우 지급수단을 확인합니다.
인구감소 우대지역11만원1만원 추가 시 12만원입니다.
인구감소 특별지역12만원1만원 추가 시 13만원입니다.

현금 입금이 원칙이지만 시군구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고 13만원은 모든 지역의 공통 금액이 아니라 인구감소 특별지역에서 지역화폐 추가까지 적용된 경우입니다.

신청·소급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출생신고 때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지급 시작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60일 경과 후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전에 친생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거나 산모·신생아 입원 등 인정되는 사유가 있었다면 60일 계산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와 시군구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급일

일반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대상 결정이 끝난 뒤 첫 지급을 받습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 소급 대상이 되면 출생한 달부터의 금액이 첫 지급 때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지 사유

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또는 상태 변경 뒤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자격 재개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받는 지원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재산을 심사하는 국세청 제도이므로 자녀장려금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

만 9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아홉 번째 생일이 속한 달의 지급 여부는 생년월일과 행정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출생연도만으로 연말까지 지급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아동수당은 모두 월 10만원인가요?

+

2026년부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천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11만원, 특별지역 12만원이고 지역화폐로 받으면 1만원이 더해져 최고 13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일반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로 앞당겨집니다. 신규 신청이나 소급분은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첫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연령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도 별개입니다.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조회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자격·변경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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