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 대상·자녀 1인당 금액·신청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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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국세청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별개의 장려금이지만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접수되고, 같은 날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높아서, 근로장려금은 안 되는 가구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 2025년 귀속 기준
| 요건 | 기준 |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 소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7,000만원 미만 |
| 재산 (가구원 합계, 2025.6.1 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대상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세부 기준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문서에서 다룹니다.
금액 —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가구 유형별로 1인당 100만원을 전액 받는 소득 상한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구간 |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녀 3명 |
|---|---|---|---|---|
| 홑벌이 | 2,100만원까지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홑벌이 | 2,100만~7,000만원 | 100만~50만원 점감 | 자녀 수 비례 | 자녀 수 비례 |
| 맞벌이 | 2,500만원까지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맞벌이 | 2,500만~7,000만원 | 100만~50만원 점감 | 자녀 수 비례 | 자녀 수 비례 |
상한을 넘으면 소득이 늘수록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이 산정표로 계산해 결정하며, 신청 안내문과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신청·지급
- 신청: 근로장려금과 같은 신청서로 한 번에 접수됩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6.5.1~6.1이었고, 놓쳤으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정액의 95% 지급).
- 지급: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날인 2026년 8월 27일 지급됐습니다.
- 반기신청과의 관계: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금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의 반기 지급 여부는 그해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ARS 1544-9944·홈택스·손택스)은 기한 후 신청 문서의 안내와 같습니다.
관련 문서
- 소득심사 없이 매월 받는 아동 급여 — 아동수당
- 신청 방법·기한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지급 시기 전체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요건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제도 전체 — 근로장려금 가이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되며,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재산 요건 등 나머지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자녀 1인당 얼마를 받나요?
+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까지,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까지 1인당 100만원을 받고, 그보다 소득이 많으면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있습니다. 두 장려금은 별개로 판정되며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접수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맞벌이 4,400만원 미만)을 넘어도 자녀장려금 기준(7,000만원 미만)에 들면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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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분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날 지급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됐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으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나요?
+
중복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조회
신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뤄집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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