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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가구유형·소득·재산 기준 (202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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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로장려금은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받습니다. 가구 유형 판정, 연간 총소득, 재산입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으로 총소득은 가구 유형별 2,200만~4,400만원 미만, 재산은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종교인도 대상입니다.

요건 한눈에 보기

요건2025년 귀속 기준
소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가구원 합계, 2025.6.1 기준)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소득 종류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

기준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검색에 나오는 "맞벌이 3,800만원"은 과거 귀속연도 기준입니다.

2027년 귀속분의 소득기준을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으로 높이는 정부안이 발표됐습니다. 아직 국회 입법 전이며 현재 신청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변경안과 신청연도별 적용 시기는 2027년 근로장려금 개편안에서 구분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판정이 먼저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중장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홑벌이가구

다음 둘 중 하나면 홑벌이가구입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어도 소득이 거의 없으면 홑벌이로 판정됩니다.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이 4,4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최대 지급액도 330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소득 요건 —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구분

자격 판정에는 연간 총소득을 쓰고, 지급액 계산에는 총급여액 등을 씁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포함되고,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산만 봅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받는 금액은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되므로, 예상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입니다.

  • 포함 항목: 주택·토지·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등
  • 2억 4천만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전세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재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반영

자동차 보유 자체가 탈락 조건은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다른 재산과 합산합니다.

항목2025년 귀속 기준
평가 대상가구원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평가 금액중고차 매매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
제외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일2025년 6월 1일
합산주택·토지·건물·전세금·예금·유가증권·회원권 등과 합산
부채자동차 할부·대출을 포함해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자동차 시가표준액만 1억 7천만원 또는 2억 4천만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친 뒤 다음처럼 판단합니다.

가구 재산 합계결과
1억 7천만원 미만재산으로 인한 50% 감액 없음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2억 4천만원 이상지급 대상 제외

예를 들어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낮더라도 전세금·예금·부동산을 더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가 있어도 가구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자동차 보유만으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심사에서 적용된 차량가액이나 가구원 범위가 예상과 다르면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과 결정통지를 확인하고 국세청에 산정 근거를 문의합니다. 실제 중고차 판매가나 남은 할부금만으로 심사 결과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이 근로장려금보다 높아, 근로장려금은 안 되고 자녀장려금만 되는 가구도 있습니다. 재산 등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고,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접수됩니다.

관련 문서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자격 여부는 국세청 심사로 확정되며,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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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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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부부 각각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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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건물,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되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알바나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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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며,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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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이 근로장려금보다 높고, 재산 등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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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주택·예금·전세금 등 다른 가구 재산과 합산해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 구간을 판단합니다.

자동차 할부금이나 대출은 재산에서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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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반영하면서 남은 할부금이나 자동차대출을 별도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조회

신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뤄집니다. 일반 장려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개인 지급 상태·방법 확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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